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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일 책임재산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대법원 2013다210909
판결 요약
조세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여 사해행위로 본다는 점을 확립하였습니다.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유일 책임재산 #부동산 매매 #조세채무자 #공동담보 감소
질의 응답
1. 조세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실제로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10909 판결은 조세채무자의 유일 책임재산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이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책임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10909 판결은 피고의 사해의사 및 악의도 추정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판단되는 실무상 고려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처분이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10909 판결은 실질적으로 유일 책임재산의 매매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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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무자가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1090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정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나88381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대법원 2013다2109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