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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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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자가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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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다21090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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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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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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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나883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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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