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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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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 2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할 당시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과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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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75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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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권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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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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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09.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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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0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0.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증여세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3째 줄의“2012. 9. 5.”을 “2012. 10. 10.”로 정정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7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