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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47572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과세처분 취소가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명백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증여세 부과 #증여세 취소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히 없다고 증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7572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 부과 처분이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임을 입증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신탁자(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7572 판결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과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언제 정당하게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거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면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7572는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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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1, 2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할 당시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과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75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 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9. 04.

판 결 선 고

2014. 10. 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0.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증여세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3째 줄의“2012. 9. 5.”을 ⁠“2012. 10. 10.”로 정정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7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