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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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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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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202488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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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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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백AA 외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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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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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16.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백AA과 백BB(4OOOOO-OOOOOOO) 사이에 2010. 1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② 피고 백AA은 백BB에게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0. 12. 29. 접수 제1764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백CC과 백BB 사이에 2010. 12.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② 피고 백CC은 백BB에게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0. 12. 29. 접수 제17633호 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쪽의 표 중 순번 10란의
납부기한 “2011. 7. 18.”을 “2011. 8. 15.”로, 순번 14란의 체납액 “OOOO”을 “OOOO”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위 표의 각 ‘납세의무성립일’란 기재일인 2006. 6. 30.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각 성립하였는바, 이는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이므로, 원고의 백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의 추정
1)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과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백BB이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별지 제1목록,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h별지 제1목록 1 내지 5, 7 내지 9 기재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액 OOOO원 + 같은 목록 6 기재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OOOO원 +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OOOO원과 남대문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채권 등 금융재산 약 OOOO원의 합계 OOOO원이었던 반면, 그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약 OOOO원과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약 OOOO원 등 합계 OOOO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시지가와 시가 사이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백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였다.
2) 또한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 및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백BB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백AA에게 증여한 행위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백CC에게 매도한 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이 모두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채무자인 백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참조),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백AA은, 백BB이 2009. 5.경 대장암 진단에 따라 항암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심해져 자신의 재산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다른 자녀들과의 합의 하에 피고 백AA에게 증여한 것으로 피고 백AA으로서는 백BB의 채무 초과 상태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되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익자인 피고 백AA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 백AA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백BB의 아들인 피고 백AA이 백BB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백BB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백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백CC은, 백BB으로부터 1999. 4.경 병원비를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백BB의 어머니인 김DD에게 넘겨주었으나 그 이후에도 위 각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였는데, 김DD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백BB이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하여 백BB에게 OOOO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일 뿐 백BB의 채무초과 상태 등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인 2010. 12. 29. 피고 백CC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6OOOOO-OO-OOOOOO)에서 OOOO원이 인출되어 백BB에게 지급되었으나 그 이외에도 백BB과 피고 백CC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② 피고 백C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백BB에게 매매대금 전액인 OOOO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매계약 체결일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백BB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백AA에게 증여하였고, 그로부터 채 10일이 지나지 않아 백BB이 소유하고 있던 나머지 부동산 전부인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백도균에게 처분한 점, ④피고 백C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백BB이 갑작스럽게 처분한다고 하여 그 매매대금 OOOO원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무리였음에도 이를 마련하여 백BB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백BB과 사촌관계인 피고 백CC으로서는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백BB이 갑작스럽게 처분하려는 이유 및 백BB의 당시 경제적인 상황 등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백CC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백BB과 피고 백AA 사이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백BB과 피고 백CC 사이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백BB에게 피고 백A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백C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