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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채권압류에서 피압류채권 존재 증명책임 및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714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집행에서 국가는 피압류채권의 실제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약정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려면 조건사실(분양수익 등)이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 약정 내용만으로는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압류대상 채권의 성립과 존재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국세징수법 #제3채무자 #체납자 #집행채권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을 때, 국가는 어떻게 집행채권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집행채권) 존재와 그 성립을 구체적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714 판결은 분양대금 수익 발생 증거가 없는 경우 약정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가 기각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약정서상 금원 지급의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나요, 아니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약정서상 금원 지급의무가 특정 조건(분양대금 수익 발생 등)을 전제로 한 경우,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증명해야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714 판결은 분양수익이 발생해야 약정금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체납자와 제3채무자의 별도의 합의나 각서가 있으면 집행채권의 성립이 인정되나요?
답변
합의이행각서 등 서류가 있더라도 당사자 모두의 계약 체결 사실이나 이행의사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714 판결은 합의이행각서에 제3채무자의 서명이 없으면 약정 사실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압류 및 추심 청구에서 원고(국가)의 증명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채권의 존재 및 성립의 근거(약정서, 이행조건 등)에 대해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714 판결에 따르면 금원 지급의무 존재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면 청구는 기각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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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공동피고중 피고2(이 사건 피고)가 노zz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714 추심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AA 주식회사

제1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5869

변 론 종 결

2014.10.29.

판 결 선 고

2014.12.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유xx과 각자 원고에게 OOOOOOOO원 및 그 중 OOOOOOOO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전제사실’란 기재 중 각 ⁠“피고 유xx”을 ⁠“제1심 공동피고 유xx”으로, 각 ⁠“피고 AAAAA”을 ⁠“피고”로,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 ⁠“피고 AAAAA 주식회사(이하 ⁠‘피고 AAAAA’이라 한다)”를 ⁠“피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zz이 2009. 6. 1.자 약정 및 2011. 4. 5.자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가 노zz이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노zz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고에게 노zz의 체납 국세 중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먼저 피고가 2009. 6. 1.자 약정에 따라 노zz에게 지급할 약정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와 노zz이 2009. 6. 1. ⁠‘피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분양대금 수익 중 우선적으로 노zz에게 OOOOOOOOO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사업이 미분양 등으로 분양수익이 전혀 없을 시에는 피고는 노zz에게 3세대의 준공건물을 보존등기하여 준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약정의 금원 지급의무는 분양대금 수익의 발생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볼 것인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분양대금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2011. 4. 5.자 약정에 따라 노zz에게 지급할 약정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5호증(합의이행각서)에는 이행각서인으로 유xx, BBB의 서명날인만 있어, 이를 피고와 노zz 사이에 2011. 4. 5.자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노zz이 2009. 6. 1.자 약정 및 2011. 4. 5.자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