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2고단227 판결]
피고인
강용묵(기소), 이소현, 유수빈(공판)
변호사 이경수(국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9. 7.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20. 확정되어 2020. 1. 26.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4.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주소 생략) 피고인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각 판결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의 가액 10만 원 * 2회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주장의 요지
필로폰을 2회 투약한 사실이 없고,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범행을 재차 기소한 것으로서 면소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2022. 4. 7.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1고단2803, 2021노4081, 대법원 2022도2615, 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은 2021. 6. 10.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주소 생략) 피고인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해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선행사건에서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 2021. 3.경부터 2021. 6. 10.경까지 2회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선행사건 조사 중 차량 및 주거지에서 압수된 1회용 주사기는 모두 32개이고, 그 중 22개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소변검사 결과 메트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위 1회용 주사기 22개 중 2, 3개는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투약할 때 사용한 것이라고 여러 번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나머지 1회용 주사기는 2018년 경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필로폰 투약의 경우 각 투약행위별로 독립한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위와 같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선행사건에서의 필로폰 투약과 별개의 2회 투약행위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선행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선행사건과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진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2고단227 판결]
피고인
강용묵(기소), 이소현, 유수빈(공판)
변호사 이경수(국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9. 7.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20. 확정되어 2020. 1. 26.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4.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주소 생략) 피고인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각 판결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의 가액 10만 원 * 2회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주장의 요지
필로폰을 2회 투약한 사실이 없고,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범행을 재차 기소한 것으로서 면소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2022. 4. 7.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1고단2803, 2021노4081, 대법원 2022도2615, 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은 2021. 6. 10.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주소 생략) 피고인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해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선행사건에서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 2021. 3.경부터 2021. 6. 10.경까지 2회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선행사건 조사 중 차량 및 주거지에서 압수된 1회용 주사기는 모두 32개이고, 그 중 22개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소변검사 결과 메트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위 1회용 주사기 22개 중 2, 3개는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투약할 때 사용한 것이라고 여러 번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나머지 1회용 주사기는 2018년 경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필로폰 투약의 경우 각 투약행위별로 독립한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위와 같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선행사건에서의 필로폰 투약과 별개의 2회 투약행위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선행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선행사건과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