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채무자가 유일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사해의사 추정 포함)

홍성지원 2013가단517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 부담 중 유일재산을 처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사해의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재산 처분 #사해의사 추정 #채무자 재산 #수익자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 부담 중 유일재산 처분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13-가단-5176 판결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가 선의를 주장하면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를 입증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13-가단-5176 판결은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관련 대법원 판례(2008. 7. 10. 선고 2007다74621)도 인용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치보다 적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13-가단-5176 판결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해 가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채무자가 한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 형식으로 양도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됩니다.
근거
홍성지원-2013-가단-5176 판결은 대물변제 형식이라 해도 다른 채권자들에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51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2013. 9. 4.

판 결 선 고

2013. 9. 2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2009. 4.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9. 4. 29. 접수 제171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① 원고는 2008. 11. 30. 소외 이BB에 대하여 OOOO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실,② 이BB은 2009. 4. 29. 유일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매하고,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9. 4. 29. 접수 제171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와 같이 이BB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이B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BB이 피고의 처이자 이BB의 딸인 이CC에게 OOOO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그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인바, 그 성질상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고,②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다수의 근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져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처분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①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BB이 이CC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참조),달리 이BB이 이CC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피고의 선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②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참조),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9. 채권자 주식회사 DD은행, 채무자 이BB,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채권최고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바,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가압류 등기도 경료되어 있으나,이는 채권자 평등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 방법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이BB 사이의 2009. 4. 29.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25. 선고 홍성지원 2013가단5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