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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경정거부처분의 위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3977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경정청구 기간 내에 반복하여 한 경우, 기각 처분 이후라도 다시 청구가 가능하며, 동일한 청구에 대한 재거부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반복청구 #거부처분 #처분시기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번 거부당한 후 경정청구 기간 내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반복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9775 판결은 경정청구 기간 내 반복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기존 거부처분 이후에 같은 내용의 경정청구에 대해 세무서가 또 거부 처리하면 이는 새로운 처분인가요?
답변
기존 처분에 더해 명백하게 거절 의사표시가 다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9775 판결은 동일한 내용의 재차 거절이 있을 경우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서가 동일 사유로 반복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거부 처분을 했다면 이 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경정청구 기간 내에는 반복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9775 판결은 반복 경정청구 불가 사유를 들어 거부하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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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청구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차 경정청구가 경정청구의 기간 내인 이상 반복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재차 경정청구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977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A

피고, 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14. 선고 2012구단1125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2.

판 결 선 고

2013. 6.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2011. 6. 16.자 양도소득세 경정신청에 대한 피고의 2011. 8. 16.자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9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