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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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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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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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단6189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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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심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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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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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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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 3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6.부터 2013.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김B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보험계약자로서 우체국금융과 2008. 1. 29. 보 험층권번호 0000,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원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1. 7. 18. 사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개명 전 김AAAA)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2.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2. 3. 23. 위 법원 2012느단21호로 수리되었다.
라. 한편, 피고(종로세무서 소관)는 망인에 부과된 국세체납액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기하여 2011. 11. 21.과 2012. 7. 12. 각 이 사건 보험금지급액 000원 중 일 부를 압류하였고, 2011. 12. 1.과 2012. 7. 23. 우체국금융은 이 사건 보험금 중 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망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망인에 부과된 국세체납액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기하여 원고의 고유재산인 이 사건 보험금 중 0000원을 추심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보험금이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및증여세법 제8조 체1항,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세법상 상 속재산에는 해당하는바, 피고가 망인에 부과된 국세체납액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기하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언 이 사건 보험금 중 일부를 추심한 것은 적법하다.
3. 판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며(대법 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 대법원 2002. 2. 8. 선 고 2000다6450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판단에 민법과 세법상 차이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원고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망인에 부과된 국세체납액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기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원고의 고유재산인 이 사건 보험금 중 000원을 추심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0.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3. 1.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