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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산정 시 소급 감정필요성 및 감정가액 인정범위

서울고등법원 2012누30785
판결 요약
실지거래가액과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을 때 반드시 소급감정을 할 의무는 없으며, 과세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는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것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감정가액 #소급감정 #환산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과세처분 당시 감정가액이 없으면 소급감정을 해야 하나요?
답변
감정가액이 과세처분 당시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소급감정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0785 판결은 감정가액이 과세처분 당시 이미 존재할 때만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고, 없을 경우 소급감정을 실시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0785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서 산정 순서를 명확히 규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취득가액 산정에 감정가액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 감정평가법인의 신빙성 있는 감정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0785 판결은 감정가액이 인정되는 경우를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과세처분 시 이미 존재할 때’로 한정하였습니다.
4. 환산취득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허용되는 경우는?
답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모두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따른 처분이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0785 판결은 세 가지 가액 모두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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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 당시 감정가액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반드시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그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0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3. 선고 2011구단268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7.

판 결 선 고

2013. 4.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실지거래가액 및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원 고가 전BB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3. 6. 3.을 기준일로 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감정하도록 한 후 그 평균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7항은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 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 서,제1호에서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제2호에서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제3호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과세처분 당시에 감정가액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 당시 이와 같은 의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감정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과세처분 이후의 시점에서 소급 감정을 실시하여 그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0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