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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과세채권 피보전성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5058
판결 요약
채무자와 처 사이의 부동산 증여에 대해, 과세채권이 *법률관계의 기초와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판시. 증여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기존 임대 및 저당권 상황에 따라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한정됨.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과세채권 #부동산 증여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과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이미 법률관계의 기초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실제로 채권 발생 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 그 과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05058 판결은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성립의 기초와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실현되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2.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경우, 모든 등기에 대해 원상회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근저당권 등의 제한이 있으면 부동산 원상회복 대신 그 가액배상만 청구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05058 판결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3. 증여 당시 이미 세금 부과 근거가 존재하면, 이후 실제 부과처분이 내려졌을 때 사해행위 취소 요건이 성립하나요?
답변
예, 과세관계의 기초가 증여 당시 성립되었고 이후 실제 부과가 이뤄지면 사해행위 취소 요건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05058 판결은 세무서의 과세예고·법인세법상 소득처분과 실제 소득세 부과 사실에 근거해 채권 성립의 기초와 현실화를 인정했습니다.
4.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가액배상에서는 임대차보증금도 공제되나요?
답변
네, 대항력 및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 보증금도 배상액 산정 시 공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05058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도 사해행위 취소 시 회복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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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
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판결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00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0.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00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0.0. 체결된 증여
계약을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이00의 처이고, 이00는 서울 00구 00동 42-12에 위치한 00전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00전설은 2002. 0.0. 개업하여2010. 0.0. 폐업하였다.
나. 원고의 이00에 대한 과세
1) 서울 00세무서장은 00전설이 2008년도(2008. 1. 1.~2008. 12. 31.) 및2009년도(2009. 1. 1.~2009. 12. 31.)에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0. 0.0경00전설에게 위 2개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합계 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와 함께 서울 00세무서장은00전설의 매출누락금액을 그 대표이사인
이00의 상여로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한 후 2012. 0.0. 이00에게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인정상여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2. 9. 30.로 정하여 2008
년 및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고지하였다.
3) 이00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가산금을 포함하여 2013. 0.0
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000000000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0000000원이다.
다. 이00의 피고에 대한 증여
1) 이00는 2010. 0.0.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그 다음날인 2010.11.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증여 당시 이00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건물과 시가 1억 0000만
원 상당의 000000 골프회원권(회원권번호: E000000)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0000000만 원(각 전유부분별 임대차
보증금의 액수는 별지2 표 ⁠‘임대차보증금’ 해당란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차용금 채무 000000만 원, 종합소득세 납부채무0000000원이 있었다. 이 사건 증여로 이00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상태가 되었다.

라.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
1)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501호에 관하여는 2003. 0.0. 채
권최고액 0000만 원, 채무자 이00, 근저당권자 00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0.0. 채권최고액 0억 원, 채무자 00전설, 근저당권자 00은행인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2) 이 사건 증여 이후인 2011. 0.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00신용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501호에 관한 위 1)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3) 한편 위 2)항과 같이 00신용협동조합에 공동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건물 중
301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11. 1., 201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2. 13. 각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8, 9, 10,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
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0.0. 선고 2006다00000 판결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
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그 소득의 귀속자의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
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
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8. 0.0. 선고 2006두000 판결,
대법원 2006. 0.0. 선고 2004두0000 판결 등 참조).
2) 서울 000세무서장이 2012. 0.0. 이00에게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인정상
여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2. 0.0.로 정하여 2008년 및 2009년 귀속
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고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서울 000세무서장은 2010. 6.
21. 00전설의 대표이사인 이00에게 2008년 및 2009년 매출누락 발견에 의한 과세
표준 변경결정으로 합계 0000000000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이
00를 소득의 귀속자로 한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이루어져 이00의 소득금액
변동이 있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 위 과세예고통지서에 첨부된 수입금
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중 ⁠‘2. 소득금액 변동 및 원천징수예상세액 내역’에는이만수에 대한 2008년도 귀속 상여 소득금액으로 0000000000원이, 2009년도 귀속상여 소득금액으로 00000000원이 각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위 과세예고통지는 00전설과 이00에게 송달되었고, 그 무렵 00전설의 소재지와 이00의 주소지는 모두이 사건 건물 소재지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을 제1, 7, 10, 11, 12호증의 각기재와 제1심 증인 김00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이없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00
전설의 매출세액 누락이 있는 상태였고, 그 매출세액이 00전설의 대표이사였던 이00에 대한 상여로 인정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여로 인정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2009. 1. 1.과 2010. 0.0
립하는 것이므로, 이미 원고의 이00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서울 00세무서장이 2012. 0.0. 이00에게 2008년 및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00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8, 9행의 ⁠‘000000만 원0을 ⁠‘00000만 원0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0. 선고 2001다00000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0.0. 선고 2011다0000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0.0 선고 2000다00000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501호에 관하여는 우리은행을 근
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증여 이후인 2011. 9.27.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 사건 증여 이후인 2011. 0.0 이 사
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00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가 그 중 201호, 301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6호증의 2, 4, 을 제8호증의 1, 3,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201호는 임차인 이지은이2009. 11. 4. 이00로부터 임대차보증금 00000만 원에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
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임차인인 최00이 2011.
0.0.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
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 중 301호는 임차인 강00이 2007. 1. 31. 이00로부터 임대차보증금 0000만 원에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임차인인 김00이 2011.
0.0.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0000만 원에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
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501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
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증여 이후 말소되었고, ② 이 사건 건물 중 201호, 301호를
제외한 나머지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증여 이후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③ 이 사건 건물 중 201호, 301호에 관하여도 이 사건 증여 이후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들로부터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우선변제권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나아가 피고가 배상해야 할 가액에 관하여 본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1. 9. 21. 기준으로 작성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담보물건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별 시가 합계를 별지2표 ⁠‘시가’ 해당란 기재 금원을 모두 더한 000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동일할 것으로추인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증여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501호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0000000만
원, 채무자 이00, 근저당권자 00은행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0000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합계 00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501호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00억 원, 채무자00전설, 근저당권자 00은행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00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채무자 00전설, 근저당권 설정자 이00,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00은행은 2009. 0.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담보채무의 범
위에 관하여 00전설이 00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증서
대출, 당좌대출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
근담보 약정을 한 사실, 이 사건 증여 당시 00은행은 00전설에 대하여 2007. 0.0 대출한 0억 원, 2009. 0.0 대출한 0000만 원, 2009. 9. 8. 대출한 7,100만 원 합
계 2억 4,100만 원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501호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위 포괄근담보 약정에 따라 00전설의00은행에 대한 모든 대출금 채무 합계액인 00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억 원이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담보채무액은채권최고액인 0억 원을 한도로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가액은 00000000이 되고, 원고의
조세채권액은 2013. 0.0.을 기준으로 할 때 000000000원에 달하여 위 공동담
보가액을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가액은 000000000원이 된다.
라. 소결론
이00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
한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사 건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5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