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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시 추심금 청구 인용 및 이자·가집행 인정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8708
판결 요약
무변론으로 진행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대한민국)에게 추심금 전액과 2014.11.5.부터 연 20%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판결금에 대해 가집행이 허용되고,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는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청구를 인용한다는 원칙을 확인합니다.
#무변론 #추심금 #이자 #가집행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심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8708 판결은 피고가 변론 없이 소송이 진행되어 추심금 청구가 전부 인정되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 추심금 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이자는 얼마부터 산정되나요?
답변
판결문이 정한 채무 발생일(여기서는 2014.11.5.)부터 연 20%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8708 판결 주문은 2014.11.5.부터 변제완료일까지 연 20% 이자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3. 변론 없이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집행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가집행 선고가 이루어져 상대방이 즉시 판결금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8708 판결은 제1항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기하였습니다.
4. 소송비용은 무변론 판결에서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8708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을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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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추심금에 대한 무변론 판결로 국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8708(2015.04.0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000000조합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3.12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04. 06.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8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