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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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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에 대한 무변론 판결로 국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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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8708(201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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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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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000000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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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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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3.12 |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04. 06.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8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