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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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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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에서 인출된 것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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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109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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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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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보조참가인 |
이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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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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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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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13. |
주 문
1. 피고가 2010. 8. 24. 원고에게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3. 3. 6 원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660-4 60동 502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04. 2. 19. 사망한 피상속인 노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양자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참가인은 2009. 4. 30.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O원을 신고하고, 그 중 자기 부담 부분 O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0.0 8. 24. 원고와 참가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상속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원고 부담 부분 OOOO원, 참가인 부담 부분 OOOO원)을 부과(이하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가 산출한 상속세 과세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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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①) |
OOOO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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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②) |
OOOO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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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가산액(③) |
OOOO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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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④) |
OOOO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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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가액(⑤) |
OOOO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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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①+②+③-④-⑤) |
OOOO원 |
라. 원고는 2010. 9. 15. 피고에게 위 상속세 OOOO원 중 자신의 부담 부분인 OOOO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0. 11. 12 위 상속세 OOOO원 중 참가인의 부담 부분(OOOO원)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660-4 소재 아파트 60동 502호를 압류(이하 '종전 압류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27., 종전 압류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27.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30.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1. 11. 종전 압류 처분을 해제하고, 2013. 3. 6. 위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원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660-4 소재 아파트 60동 502호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4. 25. 공과금 OOOO원(양도소득세 OOOO원, 주민세 OOOO원), 피상속인의 금융채무 OOOO원을 공제금액으로 추가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가산세를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으로 구분하여 당초 처분 중 OOOO원을 감액경정 하였다(당초 상속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압류 처분 및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5, 6, 9, 10,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가)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피고는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OOOO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에 산입하였으나, ① 이DD에 대한 대여금 OOOO원, ② 박EE, 이FF, 공GG에게 지급된 합계 OOOO원, ③ 생활비 지출액 OOOO원, ④ HH동 부동산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액 OOOO원, ⑤ HH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⑥ III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합계 OOOO원, ⑦ III아파트 수리비 OOOO원, ⑧ III아파트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비 OOOO원, ⑨ 한JJ, 김KK에 대한 차용금 변제액 OOOO원, ⑩ III아파트 매수자금 중 일부 OOOO원, ⑪ III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액 합계 OOOO원은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사전증여재산 가산액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OOOO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이블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였으나, 원고는 위 OOOO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망인에게 빌려준 미화 OOOO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로 받은 것이다.
다) 공제금액
HH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OOOO원, 망인의 LL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채무 OOOO원은 상속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
라) 가산세
원고는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상속절차에서 배제되었다가 상속자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고가 상속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원고에게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압류 처분 관련
피고는 참가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강제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상속세 중 참가인 부담 부분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485조 제481조에 따라 그 담보의 상실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상속세 중 참가인의 부담 부분 OOOO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가)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l호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참조) 나아가 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참조).
(2) 이DD에 대한 대여금 OOOO원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3. 5. 13.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OOOO원을 인출하여 이DD에게 대여한 사실, 이DD는 2003. 5. 30. OOOO원, 2003. 6. 2. OOOO원을 망인에게 각 변제하였으며, 2003. 6. 3. 이자로 O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03. 5. 13.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OOOO원은 이DD에 대한 대여금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위 OOOO원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에서 인출된 것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박EE, 이FF, 공GG에게 지급된 합계 OOOO원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2002. 9. 9. 박EE에게 OOOO원, 2003. 4. 4 이FF에게 OOOO원, 2003 4. 8 공GG에게 OOOO원을 계좌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금원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생활비 지출액 OOOO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OOOO원이 인출되어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권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HH동 부동산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액 OOOO원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언은 2003. 2. 25. 망인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82-5, 182-11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GGG 부동산'이라 한다)을 고MM, 이NN에게 OOOO원에 매도하면서, 위 건물 3층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OOOO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에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OOOO원이 인출되어 HH동 부동산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GG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되어 GG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은 GG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III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합계 OOOO원
갑 제7, 2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3. 2. 27. 이PP로부터 OO시 OO구 OO동 1687 III아파트 103동 107호(이하 'III아파트'라 한다)를 OOOO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망인은 서초구청에 III아파트의 취득세, 등록세 합계 OOOO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OOOO원이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되었는지에 관하여 갑 제21, 22,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III아파트 수리비 OOOO원 및 III아파트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비 OOOO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OOOO원이 인출되어 III아파트 수리비와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9) 한JJ, 김KK에 대한 차용금 변제액 OOOO원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3. 4. 9. OOOO원, 2003. 5. 26. OOOO원, 같은 날 OOOO원을 각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망인이 위 인출금으로 한JJ, 김KK에 대한 차용금 합계 OOOO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0) III아파트 매수자금 중 일부 OOOO원
갑 제7,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3. 2. 27. OOOO원, 같은 날 OOOO원을 각 인출한 사실, 같은 날 III아파트에 관하여 망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II아파트의 매매대금이 OOOO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HH동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OOOO원 중 OOOO원이 망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OOOO원이 III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피고도 세무조사 당시 위 OOOO원이 III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2003. 2. 27. 인출한 OOOO원으로 III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1) III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액 합계 OOOO원
(가) 송QQ에 대한 채무
갑 제7,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3. 2. 27. OOOO원을 인출한 사실, 같은 날 III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 최고액 OOOO원, 채무자 이PP, 근저당권자 송QQ)가 말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과 이PP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9호증)에 의하면, 매도인인 이PP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2003. 2. 27. 인출한 OOOO원으로 위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RRR은행에 대한 채무
갑 제7, 21,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RRR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3. 3. 3. OOOO원, 같은 날 OOOO원, 같은 날 OOOO원, 2003. 3. 7. OOOO원, 2003. 3. 12. OOOO원 합계 OOOO원을 인출한 사실, 2003. 3. 28. RRR 은행에 수표로 OOOO원이 입금된 사실, 2003. 4. 3. III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투기(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이PP, 근저당권자 RRR은행)가 말소된 세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과 이PP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9호증)에 의하면, 매도인인 이PP가 RRR은행에 대한 채무(연체이자와 2003. 3. 28.까지의 이자 및 중도해지수수료 포함)를 부담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위와 같이 인출한 합계 OOOO원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전증여 재산 가산액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0. 7. 15.부터 1991. 4. 22.경까지 사이에 23차례에 걸쳐 합계 미화 OOOO달러를 망인이 아니라 원고 명의의 SS은행 및 TT은행 계좌에 송금한 점, ② 망인은 원고가 위 돈을 송금한 시점으로부터 12~13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원고에게 OOOO원을 입금하였으나, 원고는 1990년경 위 돈을 송금한 이후 망인에게 특별히 채무변제를 촉구하지는 않은 점, ③ 원고는 위 OOOO원의 예금이 원고가 망인에게 빌려 준 미화 OOOO달러 및 약 13년간의 이자에 적정한 금액이라고 주장할 뿐, 어떤 근거로 변제금액이 OOOO원으로 정해졌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못하는 점, ④ 만일 망인이 1990년경에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갚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예금을 입금하였다면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OOOO원의 예금의 존재를 망인이 생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다가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를 발견한 점, ⑤ 원고가 위 OOOO원의 예금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위 OOOO원의 예금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서울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1누43784 판결) 등에 비추어 부면, 망인이 원고에게 위 OOOO원의 예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제금액
피고가 GG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주민세 OOOO원, 망인의 LL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채무 OOOO원을 공제금액으로 추가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감액경정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합계 OOOO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가산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1995년경 원고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망인과 같은 주소를 원고 주소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95드54284호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가정법원이 1995. 12. 1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1995. 12. 27. 확정된 사실, 망인이 사망한 후 참가인은 2004. 5. 24. 서울가정법원 2004호파1621호로 원고의 모를 망인에서 김UU로 정정하는 내용의 호적정정허가를 받아 2004. 6. 11. 같은 내용으로 호적을 정정하였으나 2004. 11. 18 원고의 항고로 위 결정이 취소된 사실, 한편 망인에게는 상속재산으로 VV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있었는데, VV은행은 2004.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금제12781호로 피공탁자를 '참가인 또는 망인의 그 외 상속인'으로 하여 OOOO원을 공탁한 사실, 이에 노WW(망인의 형제의 자녀) 등은 2004. 10. 21.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5618호로 상속자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 원고가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였으며, 노WW 등은 참가인과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7. 15. 노WW 등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속지분 1/2에 관한 상속권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위 판결이 2008 7.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이 2009. 4. 30.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참가인은 위 상속자확인 판결을 통하여 망인의 상속인임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속인의 지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상속자확인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1)이 지난 후인 2009.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한편 참가인이 위 상속자확인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마)소결론
그렇다면 이DD에 대한 대여금 OOOO원을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에서 제외하고, 2009.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압류 처분
가) 인정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09. 4. 30. 상속세 OOOO원을 신고하고, 자신의 부담 부분인 OOOO원을 납부한 사실, III아파트 중 참가인 지분(1/2)에 관하여 2010. 2. 26.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경5923)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2010. 5. 25.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절차에 따라 III아파트 중 원고와 참가인의 각 지분(1/2)을 압류한 사실, 피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인 2010. 5. 31.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10. 7. 1.부터 2010. 8. 31.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2010. 8. 24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III아파트 중 참가인 지분(1/2)이 김XX에게 매각되어 2011. 1. 18.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피고의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민법 제485조는, 민법 제481조에 의한 법정대위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권자는 그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자신의 변제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담보'라 함은 주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인적 담보 또는 물적 담보를 말하고(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1366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특별담보 외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일반채권자의 변제에 제공되는 일반담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조세우선채권은 공시방법 없이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특별담보와 그 기본적인 성격을 달리한 것으로 조세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에게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일일이 경매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재산의 책임분담액에 맞추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부담시키기는 어려우므로, 민법 제485조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우선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85조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조세우선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85조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확정전 보전 압류의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절차가 뒤따르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 교부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피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인 2010. 5. 31.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가 확정되지 않아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위 2010. 5. 31.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고의나 과실로 휴보가 상실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