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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불이행할 악의를 가지고 금전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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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20343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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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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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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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9.20 |
|
판 결 선 고 |
2018.12.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8.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12,746,0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46,0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1) BBB은 2015. 8. 13.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366-2 및 같은 리 366-3 소재 각 토지를 양도하고, 2015. 10. 20. 위 각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 산하 구미세무서장에게 62,783,550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다음, 2015. 10. 30. 위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납부하였다.
2) 구미세무서장은 2016. 7. 1. BBB에게 위 1)항 기재 각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6. 7.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204,113,52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추가 양도소득세’라 한다)하였다,
나.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행위
BBB은 2015. 8. 13. 아들인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250,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송금행위 직전 BB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송금행위 직전 BBB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와 같이 적극재산이 733,424,166원, 소극재산이 486,170,194원으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247,253,972원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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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산 |
소극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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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내용 |
가액(원) |
순번 |
내용 |
가액(원) |
|
1 |
구미시 형곡동 141,303동 1405호 |
240,000,000 |
1 |
구미시 형곡동 141, 303동 1405호에 설정된 물상보증 채무 |
147,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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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401토지 및 지상 건물 |
160,000,000 |
2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40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
59,538,454 |
|
3 |
경북 칠곡군 약목면 교리 111-1, 111-2, 112-1, 121-1, 519-194, 519-494 각 토지 |
36,277,000 |
3 |
조세채무(국새) [이 사건 양도소득세+이 사건 추가 양도소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12,686,397원)] |
254,210,673 |
|
4 |
대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
297,147,166 |
4 |
조세채무(지방세) [조세채무(국세)의 10%] |
25,421,067 |
|
합계 |
733,424,166 |
합계 |
486,170,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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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BBB은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거액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상황에서 2015. 8. 13.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BBB의 재산상태는 소극재산(486,170,194원)이 적극재산(473,424,166원1))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BB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그 채무초과 부분인 12,746,0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금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6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송금행위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BBB이 2015. 8. 13.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하여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15호증,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9. 25. BBB에게 59,782,113원을 송금하여 같은 날 BBB이 부담하고 있었던 동액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소극재산 순번 2 부분)가 변제되었고, 2015. 10. 30. BBB에게 또다시 69,0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날 BBB에게 부과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 62,783,550원(소극재산 순번 3의 일부)과 지방세 6,278,350원(소극재산 순번 4의 일부)이 납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한 송금액 250,000,000원 중 적어도 BBB의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피고의 BBB에 대한 송금액 합계 128,782,113원(=58,782,113원+69,000,000원) 상당의 금원은 그 법적 원인이 BBB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 또는 BBB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 중 적어도 128,782,113원 상당 부분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나머지 121,217,887원의 송금행위만으로는 BBB의 재산상태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행위 직전 BBB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보다 247,253,972원 많았다), 결국 이 사건 송금행위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3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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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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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20343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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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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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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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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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8.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12,746,0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46,0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1) BBB은 2015. 8. 13.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366-2 및 같은 리 366-3 소재 각 토지를 양도하고, 2015. 10. 20. 위 각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 산하 구미세무서장에게 62,783,550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다음, 2015. 10. 30. 위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납부하였다.
2) 구미세무서장은 2016. 7. 1. BBB에게 위 1)항 기재 각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6. 7.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204,113,52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추가 양도소득세’라 한다)하였다,
나.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행위
BBB은 2015. 8. 13. 아들인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250,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송금행위 직전 BB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송금행위 직전 BBB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와 같이 적극재산이 733,424,166원, 소극재산이 486,170,194원으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247,253,972원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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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산 |
소극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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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내용 |
가액(원) |
순번 |
내용 |
가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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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구미시 형곡동 141,303동 1405호 |
240,000,000 |
1 |
구미시 형곡동 141, 303동 1405호에 설정된 물상보증 채무 |
147,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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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401토지 및 지상 건물 |
160,000,000 |
2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40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
59,538,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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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경북 칠곡군 약목면 교리 111-1, 111-2, 112-1, 121-1, 519-194, 519-494 각 토지 |
36,277,000 |
3 |
조세채무(국새) [이 사건 양도소득세+이 사건 추가 양도소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12,686,397원)] |
254,210,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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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대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
297,147,166 |
4 |
조세채무(지방세) [조세채무(국세)의 10%] |
25,421,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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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733,424,166 |
합계 |
486,170,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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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BBB은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거액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상황에서 2015. 8. 13.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BBB의 재산상태는 소극재산(486,170,194원)이 적극재산(473,424,166원1))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BB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그 채무초과 부분인 12,746,0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금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6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송금행위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BBB이 2015. 8. 13.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하여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15호증,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9. 25. BBB에게 59,782,113원을 송금하여 같은 날 BBB이 부담하고 있었던 동액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소극재산 순번 2 부분)가 변제되었고, 2015. 10. 30. BBB에게 또다시 69,0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날 BBB에게 부과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 62,783,550원(소극재산 순번 3의 일부)과 지방세 6,278,350원(소극재산 순번 4의 일부)이 납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한 송금액 250,000,000원 중 적어도 BBB의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피고의 BBB에 대한 송금액 합계 128,782,113원(=58,782,113원+69,000,000원) 상당의 금원은 그 법적 원인이 BBB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 또는 BBB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 중 적어도 128,782,113원 상당 부분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나머지 121,217,887원의 송금행위만으로는 BBB의 재산상태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행위 직전 BBB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보다 247,253,972원 많았다), 결국 이 사건 송금행위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3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