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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요건 해당 여부와 채무초과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3436
판결 요약
채무자가 금전을 증여했더라도 송금액 상당 부분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고, 송금 직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비교가 핵심며, 잔여 송금액만으로는 채무초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 #채무초과 #적극재산 #소극재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모두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증여 자체로 모두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 후에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436 판결은 송금행위 중 상당금액이 채무변제 목적이었고, 송금 직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려면 채무초과 상태여야 하나요?
답변
예, 채무자의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야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436 판결은 총재산의 감소가 없으면 사해행위가 아님을 명시하며 판결하였습니다.
3. 수증자가 증여받은 금액 중 일부로 채무를 대신 갚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수증자가 대신 갚은 금액만큼은 채무자의 실질 재산 감소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436 판결은 수증자(피고)가 송금액 일부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부분은 재산 감소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소극재산·적극재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극재산은 토지·예금 등 자산을, 소극재산은 채무·세금부담 등 부채를 의미합니다. 사해행위 판단 시 두 재산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436 판결의 사실 인정 부분에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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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를 불이행할 악의를 가지고 금전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2034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09.20

판 결 선 고

2018.12.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8.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12,746,0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46,0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1) BBB은 2015. 8. 13.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366-2 및 같은 리 366-3 소재 각 토지를 양도하고, 2015. 10. 20. 위 각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 산하 구미세무서장에게 62,783,550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다음, 2015. 10. 30. 위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납부하였다.

  2) 구미세무서장은 2016. 7. 1. BBB에게 위 1)항 기재 각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6. 7.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204,113,52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추가 양도소득세’라 한다)하였다,

 나.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행위

  BBB은 2015. 8. 13. 아들인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250,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송금행위 직전 BB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송금행위 직전 BBB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와 같이 적극재산이 733,424,166원, 소극재산이 486,170,194원으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247,253,972원 많았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순번

내용

가액(원)

순번

내용

가액(원)

1

구미시 형곡동 141,303동 1405호

240,000,000

1

구미시 형곡동 141, 303동 1405호에 설정된 물상보증 채무

147,000,000

2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401토지 및 지상 건물

160,000,000

2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40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59,538,454

3

경북 칠곡군 약목면 교리 111-1, 111-2, 112-1, 121-1, 519-194, 519-494 각 토지

36,277,000

3

조세채무(국새)

[이 사건 양도소득세+이 사건 추가 양도소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12,686,397원)]

254,210,673

4

대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297,147,166

4

조세채무(지방세)

[조세채무(국세)의 10%]

25,421,067

합계

733,424,166

합계

486,170,19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BBB은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거액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상황에서 2015. 8. 13.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BBB의 재산상태는 소극재산(486,170,194원)이 적극재산(473,424,166원1))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BB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그 채무초과 부분인 12,746,0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금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6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송금행위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BBB이 2015. 8. 13.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하여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15호증,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9. 25. BBB에게 59,782,113원을 송금하여 같은 날 BBB이 부담하고 있었던 동액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소극재산 순번 2 부분)가 변제되었고, 2015. 10. 30. BBB에게 또다시 69,0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날 BBB에게 부과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 62,783,550원(소극재산 순번 3의 일부)과 지방세 6,278,350원(소극재산 순번 4의 일부)이 납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한 송금액 250,000,000원 중 적어도 BBB의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피고의 BBB에 대한 송금액 합계 128,782,113원(=58,782,113원+69,000,000원) 상당의 금원은 그 법적 원인이 BBB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 또는 BBB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 중 적어도 128,782,113원 상당 부분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나머지 121,217,887원의 송금행위만으로는 BBB의 재산상태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행위 직전 BBB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보다 247,253,972원 많았다), 결국 이 사건 송금행위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 직후 현금 인출된 10,000,000원까지 포함시켜(갑 제14호증 참조)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 BBB의 적극재산이 473,424,166원(=733,424,166원 - 250,000,000원 - 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3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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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금전을 증여했더라도 송금액 상당 부분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고, 송금 직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비교가 핵심며, 잔여 송금액만으로는 채무초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 #채무초과 #적극재산 #소극재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모두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증여 자체로 모두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 후에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436 판결은 송금행위 중 상당금액이 채무변제 목적이었고, 송금 직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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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436 판결은 총재산의 감소가 없으면 사해행위가 아님을 명시하며 판결하였습니다.
3. 수증자가 증여받은 금액 중 일부로 채무를 대신 갚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수증자가 대신 갚은 금액만큼은 채무자의 실질 재산 감소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436 판결은 수증자(피고)가 송금액 일부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부분은 재산 감소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소극재산·적극재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극재산은 토지·예금 등 자산을, 소극재산은 채무·세금부담 등 부채를 의미합니다. 사해행위 판단 시 두 재산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436 판결의 사실 인정 부분에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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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를 불이행할 악의를 가지고 금전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2034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09.20

판 결 선 고

2018.12.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8.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12,746,0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46,0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1) BBB은 2015. 8. 13.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366-2 및 같은 리 366-3 소재 각 토지를 양도하고, 2015. 10. 20. 위 각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 산하 구미세무서장에게 62,783,550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다음, 2015. 10. 30. 위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납부하였다.

  2) 구미세무서장은 2016. 7. 1. BBB에게 위 1)항 기재 각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6. 7.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204,113,52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추가 양도소득세’라 한다)하였다,

 나.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행위

  BBB은 2015. 8. 13. 아들인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250,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송금행위 직전 BB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송금행위 직전 BBB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와 같이 적극재산이 733,424,166원, 소극재산이 486,170,194원으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247,253,972원 많았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순번

내용

가액(원)

순번

내용

가액(원)

1

구미시 형곡동 141,303동 1405호

240,000,000

1

구미시 형곡동 141, 303동 1405호에 설정된 물상보증 채무

147,000,000

2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401토지 및 지상 건물

160,000,000

2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40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59,538,454

3

경북 칠곡군 약목면 교리 111-1, 111-2, 112-1, 121-1, 519-194, 519-494 각 토지

36,277,000

3

조세채무(국새)

[이 사건 양도소득세+이 사건 추가 양도소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12,686,397원)]

254,210,673

4

대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297,147,166

4

조세채무(지방세)

[조세채무(국세)의 10%]

25,421,067

합계

733,424,166

합계

486,170,19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BBB은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거액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상황에서 2015. 8. 13.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BBB의 재산상태는 소극재산(486,170,194원)이 적극재산(473,424,166원1))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BB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그 채무초과 부분인 12,746,0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금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6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송금행위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BBB이 2015. 8. 13.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하여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15호증,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9. 25. BBB에게 59,782,113원을 송금하여 같은 날 BBB이 부담하고 있었던 동액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소극재산 순번 2 부분)가 변제되었고, 2015. 10. 30. BBB에게 또다시 69,0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날 BBB에게 부과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 62,783,550원(소극재산 순번 3의 일부)과 지방세 6,278,350원(소극재산 순번 4의 일부)이 납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한 송금액 250,000,000원 중 적어도 BBB의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피고의 BBB에 대한 송금액 합계 128,782,113원(=58,782,113원+69,000,000원) 상당의 금원은 그 법적 원인이 BBB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 또는 BBB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 중 적어도 128,782,113원 상당 부분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나머지 121,217,887원의 송금행위만으로는 BBB의 재산상태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행위 직전 BBB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보다 247,253,972원 많았다), 결국 이 사건 송금행위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 직후 현금 인출된 10,000,000원까지 포함시켜(갑 제14호증 참조)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 BBB의 적극재산이 473,424,166원(=733,424,166원 - 250,000,000원 - 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3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