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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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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1심판결과 같음) 체납 추적조사 실시계획을 통보한 때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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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10764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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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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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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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단103953(2014. 11. 13.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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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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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8.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황의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8. 11. 27. 체결된 증여계약 을 취소한다. 피고는 황의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
원 아산등기소 2008. 12. 5. 접수 제778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 6행을 “가. 원고 는 황의선에 대해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납세의무 성립일 2004. 1. 31.) 764,332,80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납세의무 성립일 2007. 6. 30.) 31,580,260원 채권을 갖고 있다.”
로, 제3면 제4행의 “이하“를 ”2003. 10. 16.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로, 제3면 마
지막 행의 ”사실만으로는“부터 제4면 제2행의 ”그러하다.“까지를 ”사실과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황의선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2004. 6. 4. 체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제4면 제5행부터 제9행까지를 ”피고는, 원고가 2012. 2. 21. 이전에 이 사건 사
해행위에 관하여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3. 6. 17.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산하 천안세무
서는 2009. 6.경 황의선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그 조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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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아니라 황의선과 이미자 사이의 2004. 1. 30.자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69-7 공장용지 3,461㎡와 같은 리 산 21-3 임야 503㎡에 관한 매매계약이었던
점, ② 원고 산하 국세청이 2013. 2. 7. 황의선을 재산은닉 혐의자로 보아 각 지방국세청
장에게 추적조사 실시계획을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2012. 2. 21.’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기재한 것은 ‘2013. 2. 21.’의 오
기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2012. 2. 21. 이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사실 및 그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로, 제4면 제13행의 ”이를“부터 ”없으므로,“까지를 ”앞서 든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8.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나107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