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여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295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1.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9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5. 체결된 매매계약 및 같은 목록 기재 제10, 11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23. 4. 20. 현재 BBB에 대하여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50,442,990원(가산금 포함),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13,078,580원(가산금 포함),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3,063,680원(가산금 포함) 합계 66,585,250원 1) 의 조세채권이 있다.
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망 CC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9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9. 2. 21. 접수 제2475호로 2005. 10.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목록 기재 제10, 11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9. 3. 6. 접수 제3100호로 2005. 10.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BBB 소유이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9. 2. 27. 접수 제2753호로 2019.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9. 3. 11. 접수 제3328호로 2019.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었고, 2018. 8. 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86호로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고시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협의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다. BBB의 재산상태
피고와 BBB의 매매계약 당시 2) BBB는 시가 2,000만 원의 이 사건 제1, 2부동산, DD농협(계좌번호 XXXXXXX)에 대한 예금채권 9,437원, EEE농협(계좌번호XXXXXXXX)에 대한 예금채권 3,462원, 주식회사 FF은행(계좌번호XXXXXXXXX)에 대한 예금채권 859원 합계 20,013,758원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51,100,370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과세기간인 2018. 6. 30.까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기 전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BBB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가산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채권과 함께 가산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BBB의 며느리로, 채무자와 수익자는 친족관계에 있는 점, BBB는 망 CCC 사망 후 상속재산인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다가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 국토교통부에 협의취득될 것으로 보이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1.,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6.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에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B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하나의 행위로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기가 달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시기가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7.,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BBB의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각 처분행위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하고,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는 피고에게 2019. 2. 15.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2019. 3. 8.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각 매도한 사실,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매도한 구에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채무자인 BBB가 적극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채권자 중인 한 사람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한 행위로서 피고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사해의사 여부
1) 피고의 주장
위와 같이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나, 피고는, 시어머니인 BBB에게 2016. 1. 30.경 600만 원, 2017. 5. 14.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BBB가 2019년 1월경 상속재산으로 대물변제한다고 하였고. 피고는 BBB에게 2019. 2. 27. 현금으로 600만 원을, 2019. 3. 8. 수표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2019. 2. 15.자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2019. 3. 8. 수표로 200만 원을 지급하여 2019. 3. 8.자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각 지급하였을 뿐 BBB가 세금을 체납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에게 2016년 1월경, 2017년 5월경 대여한 900만 원을 2019년 1월경까지 BBB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는 BBB의 자력이 충분하지 못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BBB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으니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이전받으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BBB는 2005. 10. 1. 망 CCC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18년 후인 2019년 1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되면 현금을 취득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피고는 BBB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B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협의취득 매매대금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BBB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은 1,100만 원에 불과한 점, ④ 피고는 BB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매매대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가 협의취득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가가치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4. 20.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1.,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66,585,250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BBB는 피고에게 2019. 2. 15.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매대금 1,800만 원에, 2019. 3. 8.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매대금 2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9. 4. 3.부터 2019. 11. 27.까지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8, 11 부동산을 협의취득하면서 피고에게 합계 23,337,9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시가도 위와 같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23,337,900원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66,585,250원 중 작은 금액인 위 23,337,900원을 한도로 사해행위가 성립되고, 원고가 구하는 2,000만 원의 그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민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8. 선고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295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여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295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1.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9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5. 체결된 매매계약 및 같은 목록 기재 제10, 11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23. 4. 20. 현재 BBB에 대하여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50,442,990원(가산금 포함),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13,078,580원(가산금 포함),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3,063,680원(가산금 포함) 합계 66,585,250원 1) 의 조세채권이 있다.
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망 CC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9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9. 2. 21. 접수 제2475호로 2005. 10.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목록 기재 제10, 11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9. 3. 6. 접수 제3100호로 2005. 10.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BBB 소유이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9. 2. 27. 접수 제2753호로 2019.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9. 3. 11. 접수 제3328호로 2019.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었고, 2018. 8. 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86호로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고시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협의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다. BBB의 재산상태
피고와 BBB의 매매계약 당시 2) BBB는 시가 2,000만 원의 이 사건 제1, 2부동산, DD농협(계좌번호 XXXXXXX)에 대한 예금채권 9,437원, EEE농협(계좌번호XXXXXXXX)에 대한 예금채권 3,462원, 주식회사 FF은행(계좌번호XXXXXXXXX)에 대한 예금채권 859원 합계 20,013,758원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51,100,370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과세기간인 2018. 6. 30.까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기 전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BBB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가산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채권과 함께 가산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BBB의 며느리로, 채무자와 수익자는 친족관계에 있는 점, BBB는 망 CCC 사망 후 상속재산인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다가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 국토교통부에 협의취득될 것으로 보이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1.,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6.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에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B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하나의 행위로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기가 달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시기가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7.,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BBB의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각 처분행위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하고,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는 피고에게 2019. 2. 15.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2019. 3. 8.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각 매도한 사실,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매도한 구에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채무자인 BBB가 적극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채권자 중인 한 사람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한 행위로서 피고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사해의사 여부
1) 피고의 주장
위와 같이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나, 피고는, 시어머니인 BBB에게 2016. 1. 30.경 600만 원, 2017. 5. 14.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BBB가 2019년 1월경 상속재산으로 대물변제한다고 하였고. 피고는 BBB에게 2019. 2. 27. 현금으로 600만 원을, 2019. 3. 8. 수표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2019. 2. 15.자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2019. 3. 8. 수표로 200만 원을 지급하여 2019. 3. 8.자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각 지급하였을 뿐 BBB가 세금을 체납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에게 2016년 1월경, 2017년 5월경 대여한 900만 원을 2019년 1월경까지 BBB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는 BBB의 자력이 충분하지 못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BBB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으니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이전받으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BBB는 2005. 10. 1. 망 CCC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18년 후인 2019년 1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되면 현금을 취득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피고는 BBB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B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협의취득 매매대금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BBB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은 1,100만 원에 불과한 점, ④ 피고는 BB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매매대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가 협의취득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가가치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4. 20.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1.,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66,585,250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BBB는 피고에게 2019. 2. 15.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매대금 1,800만 원에, 2019. 3. 8.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매대금 2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9. 4. 3.부터 2019. 11. 27.까지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8, 11 부동산을 협의취득하면서 피고에게 합계 23,337,9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시가도 위와 같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23,337,900원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66,585,250원 중 작은 금액인 위 23,337,900원을 한도로 사해행위가 성립되고, 원고가 구하는 2,000만 원의 그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민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8. 선고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295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