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468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02. |
판 결 선 고 |
2023. 02.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9.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721,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원고는 2002. 9. 18. 전 배우자 BB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와 각 2분의 1 지분으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17 외 1필지 타워팰리스 제이(E)동 4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1,140,701,260원에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재산분할판결의 확정
1) 소외인은 2008. 10. 22.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2. 11. 15. 확정되었다(1심: 서울가정법원 2008드합9938,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1르450, 상고심: 2012므3324, 위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을 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판결’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산분할판결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60%, 소외인 40%로 결정되었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이 소유한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가 소외인에게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나머지 재산분할금 3,028,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원고는 2014. 4. 18.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인 소유 지분 1/2에 대하여 2012. 11. 1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11. 6. 이 사건 부동산을2,1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① 2002. 9. 18. 당초 부동산의 취득가액 1,140,701,260원에 재산분할비율인 60%를 곱한 684,420,756원과 ② 2012. 11. 15. 재산분할 과정에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인 소유 지분에 대한 평가액 1,100,000,000원 및 당시 지출한 취득세 16,544,000원을 합산한 1,800,964,756원(= 684,420,756원 + 1,100,000,000원 + 16,544,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기를 2002. 9. 18.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취득가액을 당시 부동산의 취득가액 1,140,701,260원과 2012. 11. 1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 지출한 취득세 16,544,000원의 합계인 1,157,245,260원으로 보아, 2021. 6. 9.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721,5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 27.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인과 2002. 9. 18.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씩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2002. 9. 1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570,350,63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140,701,260원 × 1/2)이고, 원고는 이 사건 재판분할판결에 따라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나머지 1/2 지분(평가액 1,100,000,000원)을 이전받고 취득세 16,544,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2012. 11. 15.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1,116,544,000원(= 570,350,630원 + 1,116,544,00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재산분할 당시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취득하면서 사실상 지급한 1,1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2. 9. 1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출한 취득금액과 재산분할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취득세만을 합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5. 1. 1.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에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그 소유자에 귀속하는 증가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기회에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2003. 11. 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가액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2002. 9. 18.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재산분할판결은 원고와 소외인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할 재산의 총액을 금전으로 환산하고 재산분할비율을 산정한 후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그 대금을 포함한 소외인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액을 소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는 바,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재산분할판결에서는 원고와 소외인이 각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보지 않고 분할대상재산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1/2지분을 취득하면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을 뿐이다.
다)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황지애
판사 최태진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468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02. |
판 결 선 고 |
2023. 02.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9.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721,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원고는 2002. 9. 18. 전 배우자 BB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와 각 2분의 1 지분으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17 외 1필지 타워팰리스 제이(E)동 4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1,140,701,260원에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재산분할판결의 확정
1) 소외인은 2008. 10. 22.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2. 11. 15. 확정되었다(1심: 서울가정법원 2008드합9938,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1르450, 상고심: 2012므3324, 위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을 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판결’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산분할판결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60%, 소외인 40%로 결정되었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이 소유한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가 소외인에게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나머지 재산분할금 3,028,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원고는 2014. 4. 18.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인 소유 지분 1/2에 대하여 2012. 11. 1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11. 6. 이 사건 부동산을2,1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① 2002. 9. 18. 당초 부동산의 취득가액 1,140,701,260원에 재산분할비율인 60%를 곱한 684,420,756원과 ② 2012. 11. 15. 재산분할 과정에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인 소유 지분에 대한 평가액 1,100,000,000원 및 당시 지출한 취득세 16,544,000원을 합산한 1,800,964,756원(= 684,420,756원 + 1,100,000,000원 + 16,544,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기를 2002. 9. 18.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취득가액을 당시 부동산의 취득가액 1,140,701,260원과 2012. 11. 1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 지출한 취득세 16,544,000원의 합계인 1,157,245,260원으로 보아, 2021. 6. 9.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721,5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 27.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인과 2002. 9. 18.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씩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2002. 9. 1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570,350,63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140,701,260원 × 1/2)이고, 원고는 이 사건 재판분할판결에 따라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나머지 1/2 지분(평가액 1,100,000,000원)을 이전받고 취득세 16,544,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2012. 11. 15.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1,116,544,000원(= 570,350,630원 + 1,116,544,00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재산분할 당시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취득하면서 사실상 지급한 1,1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2. 9. 1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출한 취득금액과 재산분할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취득세만을 합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5. 1. 1.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에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그 소유자에 귀속하는 증가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기회에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2003. 11. 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가액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2002. 9. 18.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재산분할판결은 원고와 소외인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할 재산의 총액을 금전으로 환산하고 재산분할비율을 산정한 후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그 대금을 포함한 소외인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액을 소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는 바,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재산분할판결에서는 원고와 소외인이 각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보지 않고 분할대상재산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1/2지분을 취득하면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을 뿐이다.
다)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황지애
판사 최태진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