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금전채권 처분금지가처분 송달 후 압류 효력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4나33705
판결 요약
금전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본안에서 승소확정되면, 그 송달 이후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해당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채권압류가 가처분 송달 이후였으므로, 가처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송달 #압류 효력 #강제집행
질의 응답
1. 가처분결정 송달 후 채권압류가 있으면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나요?
답변
금전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그 본안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 및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면, 이후에 실시된 강제집행이나 압류는 가처분권자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33705 판결은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 강제집행은 그 효력 범위 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 대위 압류가 가처분 송달 후에 이뤄졌다면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처분결정 송달 후에 이뤄진 압류는 그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33705 판결은 원고의 압류가 가처분 송달 이후라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대항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후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가처분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본안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가처분결정 자체와 그에 따른 금지효력이 강하게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33705 판결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확정된 경우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 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33705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등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2다116260

변 론 종 결

2014.09.19.

판 결 선 고

2014.10.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년 금제oooo호로 공탁된 OOOOOOO원 중 OOO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정A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김CC은 1999. 7. 30.경 원KK 외 2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99가합OOOO 호로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 1. 18.경 위 법원으로부터 "원KK 외 2인은 연대하여 김CC에게 20억 1,185,045원 및 이에 대한 1999. 9. 7.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2. 4. 9.경 확정되었다.

나. 김CC은 1999. 3. 24.경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원KK 소유의 OO OO 구 OO동 O-OO 지상 O층 건물에 관하여 채권액을 OO억 원으로 하여 위 법원 99가합 OOO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1999. 3. 26.경 위 건물을 가압류하였는데, 위 건물 은 2006. 8. 24.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타경OOOOO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김CC은 위 경매절차에서 OOOOOOO원을 배당받게 되었다.

다. 위 경매법원은 김CC의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이JJ와 피고가 각 배당이의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OOOO, OOO(병합), OOOO(병합) OOOO(병 합)]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2007. 3. 8.경 김CC을 피공탁자로 하여 OOOOOOO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년금제oooo호로 공탁하였다(이하 김CC의 위 공탁금출급청구 권을 '이 사건 채권1이라 한다).

라. 김CC은 2007. 7. 21.경 정AA에게 이 사건 채권 중 김CC에게 배당된 위 OOOOOOO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2007. 7. 27.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07. 10._9.경 김CC에 대한 O억 원의 위약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 삼열을 채무자로, 원고(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7카합OOOO호로 이 사건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7. 11. 8. 위 법 원으로부터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07. 11. 14.경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07. 10. 15.경 김CC을 상대로 위 O억 원의 위약금지급청구소송을 같은 법원 2007가합OOOOO호로 제기하여 2008. 9. 1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08. 10. 15. 확정되었고,같은 날 위 법원 2008타채OOOOO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또한,피고는 2009. 11. 18. 채무자를 정AA,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 서울남 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으로 하고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권 및 원 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11. 26.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2009. 12. 1. 그 가처분결정이 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사.원고는 2011. 10. 4.경 정AA이 납부기한 2011. 8. 31.로 고지된 2008년 귀속 양 도소득세 OOOOOOOO원을 체납하자 위 양도소득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2011. 10. 5.경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압류통지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11. 10. 4. 정AA을 상대로, 김CC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위약금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매형인 정AA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OOOOO호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2012. 1. 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3, 5 내지 16호증, 을 제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채권양도가 김CC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매형인 정AA과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 의 제3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원고에게 주 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정AA에 대한 이 사건 압류는 유효하고, 김CC의 채권 양도통지 ⁠(2007. 7. 27.)가 피고의 가압류 통지(2007. 11. 14.)보다 앞서 피고의 가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정AA에 대한 양도소 득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채권이 정AA에게 있다는 확 인을 구한다.

(2) 피고

① 이 사건 채권양도는 김CC의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이고, 피고는 정AA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여전히 김CC에게 있다.

② 이 사건 채권양도는 김CC과 정AA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 가 됨에 따라 양수인인 정AA을 채무자로 한 원고의 압류 또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여전히 김CC에게 있다.

③ 피고는 김CC과 정AA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정AA을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채 권에 대하여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완료한 후, 정AA을 상대로 이 사 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 되었으므로,이 사건 채권은 김CC에게 원상회복되는 것이고, 그 원상회복의 효력은 보전처분인 위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의 순위 보전적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위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때인 2009. 12. 1.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며,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2011. 10. 4.경인 바, 원고는 이 사건 압류를 이유로 가처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완료한 후, 정AA을 상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강제집행을 면탈하 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정AA은 김CC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며,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김C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 되었는바,이러 한 사정은 이 사건 채권이 김CC의 소유라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국세징수 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 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1항 제2, 3호에 해당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 되었다면,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0884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11. 26.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후 2009. 12. 1. 그 가처분결정이 위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되었고,피고가 정AA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2011. 12. 14.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2012.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원고는 2011. 10. 4.에서야 정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하고 2011. 10. 5. 압류통지를 하였는바,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본안소송 에서도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그 압류권자인 원고는 가처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정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채권 중 OOO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정AA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337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