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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청탁금의 소득세 과세 가능 기준

대법원 2013두10755
판결 요약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청탁금도 현실 지배·관리하며 담세력이 있으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배임수재 #청탁금 #소득세 #과세소득 #담세력
질의 응답
1. 배임수재죄로 받은 청탁금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청탁금도 현실로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고 담세력이 있다면 과세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0755 판결은 이득의 법적 취득 경위와 무관하게 현실로 향수하며 담세력이 있으면 과세할 수 있고, 청탁금품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득세 과세소득은 반드시 적법·유효한 소득이어야 하나요?
답변
소득세 과세소득은 실제 이득을 지배·관리해 담세력이 있으면 적법·유효하지 않은 소득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0755 판결은 원인관계의 적법성·유효성이 소득세 과세 여부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탈법적·범죄 소득도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불법적으로 취득한 소득이라도 현실로 향유하고 있다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0755 판결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청탁금을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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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현실로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 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원고 수령 청탁금을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075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누3027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12. 선고 대법원 2013두10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