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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여부

대법원 2016두35045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할 때 공급시기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환급경정청구 #공급시기
질의 응답
1. 공급시기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5045 판결은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를 제때 교부받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급시기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5045 판결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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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504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외 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5누226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대법원 2016두35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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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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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환급경정청구 #공급시기
질의 응답
1. 공급시기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5045 판결은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를 제때 교부받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급시기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5045 판결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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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임.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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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두3504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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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5누22677 판결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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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대법원 2016두35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