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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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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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3504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AA외 1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5누2267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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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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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3504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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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AA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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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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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5누2267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