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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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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사해행위로 판단된 부동산·주식 매매계약 취소 가능성

부산지방법원 2013나40237
판결 요약
채무자가 특정 부동산 및 주식에 대해 제3자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 또는 사해행위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선의 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와 등기말소 의무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매매 #주식 양도 #수익자 악의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로 넘긴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나-40237 판결은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행위인지 몰랐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나-40237 판결은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나-40237 판결 주문에서 별지 기재 부동산·주식 매매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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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되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4023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디엔씨 외1명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1. 8. 선고 2011가단7338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30.

판 결 선 고

2013. 7. 1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AAA디엔씨와 박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AA디엔씨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1. 2. 25. 접수 제4134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1. 2. 25. 접수 제413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안CC과 박BB 사이에 2011. 2.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안CC은 원고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1. 3. 2. 접수 제79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피고 안CC과 박BB 사이에 2011. 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안CC은 주식회사 AAA디엔씨에게 위 가.항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7.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나40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