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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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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되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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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나4023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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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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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디엔씨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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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3. 1. 8. 선고 2011가단733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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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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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11.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AAA디엔씨와 박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AA디엔씨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1. 2. 25. 접수 제4134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1. 2. 25. 접수 제413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안CC과 박BB 사이에 2011. 2.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안CC은 원고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1. 3. 2. 접수 제79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피고 안CC과 박BB 사이에 2011. 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안CC은 주식회사 AAA디엔씨에게 위 가.항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7.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나40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