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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이익에 증여세 과세범위

서울고등법원 2024누39792
판결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과세대상·범위를 특정한 경우, 그 범위 밖 거래에 대해 포괄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당시 요건 불충족자의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신주인수권부사채 #상증세법 #개별 가액산정규정 #포괄주의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9792 판결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이 명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는 포괄규정으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는 별도의 규정 없는 한 포괄규정만으로 증여세 과세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9792 판결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변칙적 부의 이전에 한정해 인정할 뿐,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제외된 거래까지 별도 과세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 요건 충족이 없는 경우, 개정 전 규정이 사라졌더라도 이전 방식대로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신설 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9792 판결은 구 상증세법 규정이 삭제/개정된 경우, 새로운 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별지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97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AA

피고(항 소 인)

○○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8. 29.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8. x. 8. 원고에 대해 한 2016. 9. 귀속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7. 2. 귀속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원고 주장,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표 아래 3행~5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상증세법’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만 2017. 2. 1. 자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관하여는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 내용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으므로 편의상 ⁠‘개정 후 상증세법’으로 부른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마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하고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철회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다시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추가하였다.』

○ 제1심판결 4쪽 6행의 ⁠“2)”를 ⁠“3)”으로 고치고, 5행과 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2)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원고는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근거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판단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다음과 같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취지 및 그 개정 경과,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의미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4조 제1항 제3․6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및 개정 경과

 1)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 증여의제 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가액산정규정에 그대로 남겨 두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 그 후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개정 후 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당시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면서, 제4호에서 '개정 후 상증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였다. 그와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정비하면서도 종전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요구하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상의 한계

 1)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개정 후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2)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전환사채 등')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주식전환 등')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 ⁠(다)목('이 사건 조항')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 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다.

즉, 이 사건 조항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후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조항[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가 아닌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 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정한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형식, 이 사건 조항뿐만 아니라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등 역시 최대주주 여부의 판단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항과 달리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은 주식전환 시를 기준으로 과세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전환사채 등의 ⁠‘인수 당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가 아닌 자가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인 이○○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다. 이 사건 신주인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전환할 당시, 원고가 최대주주인 문○○의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처분을 정당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볼 수 없다.

 

.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앞서 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의 문언․체계․개정 경과․입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와 달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 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이익이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였더라도, 해당 규정이 개정 후 상증세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이상 달리 볼 수는 없다.

.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처럼, 이 부분 쟁점 역시 ⁠‘이 사건 조항과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있다.

환송판결이 원용하였던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쟁점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후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개정 후 상증세법 제2조 제6호)과 개별 가액산정규정인 이 사건 조항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2003. 12. 30. 자 개정을 통해 구 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지만, 실제로는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그대로 남겨 두는 등의 불완전한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쟁점 판결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포괄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적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었다.

그 후 2015. 12. 15. 자로 개정된 개정 후 상증세법은 당초 입법 의도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증여의 정의(제2조 제6호)와 증여세 과세대상(제4조)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이와 같이 규정 내용과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이상,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행위에 대해 여전히 쟁점 판결 취지와 같이 포괄적인 증여규정의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의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위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은 쟁점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그 취지에 따라 ⁠‘개별 가액산정규정인 이 사건 조항은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후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다. 환송판결의 의의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피고가 적용 근거로 주장하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열거한다. 이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2조 제6호가 정의하는 증여의 개념 표지 중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과 대응되는 완전포괄적인 증여규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쟁점 판결 및 환송판결의 취지가 그대로 원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쟁점 판결 및 환송판결이 경계했던 바와 같이 증여세 과세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9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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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이익에 증여세 과세범위

서울고등법원 2024누39792
판결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과세대상·범위를 특정한 경우, 그 범위 밖 거래에 대해 포괄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당시 요건 불충족자의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신주인수권부사채 #상증세법 #개별 가액산정규정 #포괄주의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9792 판결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이 명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는 포괄규정으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는 별도의 규정 없는 한 포괄규정만으로 증여세 과세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9792 판결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변칙적 부의 이전에 한정해 인정할 뿐,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제외된 거래까지 별도 과세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 요건 충족이 없는 경우, 개정 전 규정이 사라졌더라도 이전 방식대로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신설 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9792 판결은 구 상증세법 규정이 삭제/개정된 경우, 새로운 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별지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97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AA

피고(항 소 인)

○○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8. 29.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8. x. 8. 원고에 대해 한 2016. 9. 귀속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7. 2. 귀속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원고 주장,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표 아래 3행~5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상증세법’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만 2017. 2. 1. 자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관하여는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 내용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으므로 편의상 ⁠‘개정 후 상증세법’으로 부른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마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하고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철회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다시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추가하였다.』

○ 제1심판결 4쪽 6행의 ⁠“2)”를 ⁠“3)”으로 고치고, 5행과 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2)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원고는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근거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판단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다음과 같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취지 및 그 개정 경과,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의미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4조 제1항 제3․6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및 개정 경과

 1)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 증여의제 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가액산정규정에 그대로 남겨 두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 그 후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개정 후 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당시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면서, 제4호에서 '개정 후 상증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였다. 그와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정비하면서도 종전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요구하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상의 한계

 1)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개정 후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2)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전환사채 등')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주식전환 등')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 ⁠(다)목('이 사건 조항')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 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다.

즉, 이 사건 조항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후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조항[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가 아닌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 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정한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형식, 이 사건 조항뿐만 아니라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등 역시 최대주주 여부의 판단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항과 달리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은 주식전환 시를 기준으로 과세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전환사채 등의 ⁠‘인수 당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가 아닌 자가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인 이○○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다. 이 사건 신주인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전환할 당시, 원고가 최대주주인 문○○의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처분을 정당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볼 수 없다.

 

.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앞서 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의 문언․체계․개정 경과․입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와 달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 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이익이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였더라도, 해당 규정이 개정 후 상증세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이상 달리 볼 수는 없다.

.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처럼, 이 부분 쟁점 역시 ⁠‘이 사건 조항과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있다.

환송판결이 원용하였던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쟁점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후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개정 후 상증세법 제2조 제6호)과 개별 가액산정규정인 이 사건 조항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2003. 12. 30. 자 개정을 통해 구 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지만, 실제로는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그대로 남겨 두는 등의 불완전한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쟁점 판결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포괄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적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었다.

그 후 2015. 12. 15. 자로 개정된 개정 후 상증세법은 당초 입법 의도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증여의 정의(제2조 제6호)와 증여세 과세대상(제4조)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이와 같이 규정 내용과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이상,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행위에 대해 여전히 쟁점 판결 취지와 같이 포괄적인 증여규정의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의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위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은 쟁점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그 취지에 따라 ⁠‘개별 가액산정규정인 이 사건 조항은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후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다. 환송판결의 의의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피고가 적용 근거로 주장하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열거한다. 이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2조 제6호가 정의하는 증여의 개념 표지 중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과 대응되는 완전포괄적인 증여규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쟁점 판결 및 환송판결의 취지가 그대로 원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쟁점 판결 및 환송판결이 경계했던 바와 같이 증여세 과세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9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