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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 성립요건과 증명책임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700
판결 요약
주주명부 등 공식자료에 근거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명의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되지 않으며, 명의도용 주장에는 피지정자가 명확한 증명책임을 집니다. 과세자의 사실관계 오인에 중대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진정성이 의심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과점주주 #명의도용 입증 #주주명부 효력 #과세처분 무효요건
질의 응답
1. 과점주주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명의도용 주장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명의도용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700 판결은 명의도용 등 주주 아닌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하며, 증거 부족 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와 주주현황자료만으로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공식자료에 객관적 의심 사유가 없다면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700 판결은 주주명부 등 진정성립에 특별한 의심이 없다면 중대하자 있더라도 당연무효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해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하면 항상 무효인가요?
답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단순 사실오인만으로는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700 판결은 성립·내용의 진정성에 의심 없는 과세자료에 기반한 오인은 무효 사유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이 도용을 이유로 주주 등재 사실을 부정하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명의자가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700 판결은 명의도용 입증 책임은 주주명부상의 명의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170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4.14

판 결 선 고

2020.5.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부과 내역’ 중 ⁠‘지정일’ 기재 각 일자에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부과내역’ 중 ⁠‘지정금액(본세)’란 기재 각 세금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2013. 6. 13. 광고대행, 광고 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는 별지1 ⁠‘부과 내역’ 중 ⁠‘BBB 고지내역’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본세), 법인세(본세), 근로소득세(본세)를 부과하였다.

나. BBB이 별지1 ⁠‘부과 내역’ 중 ⁠‘2차 납세의무 지정’란의 ⁠‘지정금액’에 기재된 각 세금 합계 174,374,590원(본세)을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를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BBB의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별지1 ⁠‘부과내역’ 중 ⁠‘2차 납세의무 지정’란 기재와 같이 원고를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합계 174,374,590원(본세)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김DD가 BBB을 설립하면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를 BBB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BBB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4. 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법률을 합쳐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BBB이 설립된 이후부터 2015년경까지 BBB의 주식10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DD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명의 도용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3호증은,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갑 제3호증이 그 작성명의인인 김DD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명의 도용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명의 도용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김DD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사람을 주주인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한 경우와 같이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070 판결, 대법원 1990.12. 7. 선고 90누52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변동명세서에 기초해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BBB이 설립된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BBB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 기록되어 있었던 사실, 2013. 6. 11.자 BBB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BBB의 발행주식 112주 전부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자료에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만한 소지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김DD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를 BBB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인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피고가 이처럼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주주명부에 따라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과세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5.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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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 성립요건과 증명책임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700
판결 요약
주주명부 등 공식자료에 근거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명의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되지 않으며, 명의도용 주장에는 피지정자가 명확한 증명책임을 집니다. 과세자의 사실관계 오인에 중대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진정성이 의심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과점주주 #명의도용 입증 #주주명부 효력 #과세처분 무효요건
질의 응답
1. 과점주주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명의도용 주장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명의도용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700 판결은 명의도용 등 주주 아닌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하며, 증거 부족 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와 주주현황자료만으로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공식자료에 객관적 의심 사유가 없다면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700 판결은 주주명부 등 진정성립에 특별한 의심이 없다면 중대하자 있더라도 당연무효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해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하면 항상 무효인가요?
답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단순 사실오인만으로는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700 판결은 성립·내용의 진정성에 의심 없는 과세자료에 기반한 오인은 무효 사유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이 도용을 이유로 주주 등재 사실을 부정하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명의자가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700 판결은 명의도용 입증 책임은 주주명부상의 명의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170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4.14

판 결 선 고

2020.5.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부과 내역’ 중 ⁠‘지정일’ 기재 각 일자에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부과내역’ 중 ⁠‘지정금액(본세)’란 기재 각 세금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2013. 6. 13. 광고대행, 광고 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는 별지1 ⁠‘부과 내역’ 중 ⁠‘BBB 고지내역’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본세), 법인세(본세), 근로소득세(본세)를 부과하였다.

나. BBB이 별지1 ⁠‘부과 내역’ 중 ⁠‘2차 납세의무 지정’란의 ⁠‘지정금액’에 기재된 각 세금 합계 174,374,590원(본세)을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를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BBB의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별지1 ⁠‘부과내역’ 중 ⁠‘2차 납세의무 지정’란 기재와 같이 원고를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합계 174,374,590원(본세)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김DD가 BBB을 설립하면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를 BBB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BBB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4. 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법률을 합쳐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BBB이 설립된 이후부터 2015년경까지 BBB의 주식10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DD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명의 도용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3호증은,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갑 제3호증이 그 작성명의인인 김DD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명의 도용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명의 도용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김DD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사람을 주주인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한 경우와 같이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070 판결, 대법원 1990.12. 7. 선고 90누52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변동명세서에 기초해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BBB이 설립된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BBB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 기록되어 있었던 사실, 2013. 6. 11.자 BBB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BBB의 발행주식 112주 전부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자료에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만한 소지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김DD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를 BBB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인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피고가 이처럼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주주명부에 따라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과세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5.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