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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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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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사해의사가 없다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증빙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 대금지급 시기와 방법,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점,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의 행태 등에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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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나8042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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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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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권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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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2가합7004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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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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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장B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중 제3면 제5행 이하를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장BBBB은 적극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아래 표와 같이 총 가액 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소극 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0000원의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변호 포함), 을 29,을 31호증의 19 내지을 31호증의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9. 3. 23.경 장BBBB 에 대하여 위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펴보전채 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장BB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도 000원(위 표 기재 부동산 가액 000원 +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액 000원)이었던 반면,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0000원을 초과하고 있어 장B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0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참조), 장B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게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장BBBB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 대 한 체불임금과 사무실 연체 임대료,당시 수사 받고 있던 사기사건의 피해자들과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장BB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5 내지 15호증, 을 22 내지 25호증,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당심 증인 권OO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장BBBB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OOOOO가 자금 사정의 악화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사무실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2009. 4. 8. 장BBBB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0000원이 다음 날 출금 되어 주식회사 OOOO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 장BBBB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OO플러스를 운영하던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바,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 장BBBB의 처이자 피고의 동생인 권OO가 2010. 9. 29.경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장BBBB의 사기사건 피해자 중 1인인 박OO에게 0000원을 송금한 사실,2010. 9. 말경 위 사기 사건의 피해자틀이 위 사건이 계속 되던 항소심에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OOOOO 직원들에 대한 체불 임금과 사무실 연체 임대료,사기 피해자들과의 합의금으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장BBBB의 처인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당심 증인 권OO의 증언 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②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일부가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 대금지급 시기와 방법,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점,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의 행태 등에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하면,위 인정사실만으로 장BBBB에 대한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장BBBB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으며, 장BBBB 이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서 정당한 대가를 모두 지급하고 매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2호증, 을 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장BBBB에게 2009. 4. 8. 000원, 2009. 4. 20. 0000원을, 장BBBB의 처이자 피고의 동생인 권OO에게 2009. 6. 12. 000원, 2011. 7. 27. 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 피고는 2009. 4. 25. 조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00000원,임대기간 2009. 6. 11.부터 2011. 6. 1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조OO은 2009. 6. 19. 위 보증금 중 0000원을 권OOO에게 입금한 사실,위 임대차계약이 조OOO 사정으로 해지되자,피고는 2010. 10. 15. 권OOOO에게 보증금 0000원,임대기간 2010. 11. 29.부터 2012. 11. 29.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현재 권OOOO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금 없이 체결되었으며, 매매대금 전부를 잔금으로 하여 상호협의에 따른 시기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체결되어 있지도 않았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의 전세금 수령자를 매수인인 피고로 지정하는 특약을 하는 등 그 내용이 이례적인 점,②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는 장BBBB, 권OOOO에 대한 입금액을 살펴보더라도, 2년여 동안 5회에 걸쳐 각기 다른 계좌에 입금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입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 한 점,③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주장하는 내역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당심 증인 권OOOO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을 17,18,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달리 그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④ 장BB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치자마자 같은 날 피고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 받기 전임에도 그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⑤장BBBB의 처인 권OOOO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피고를 대리하여 조O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보증금 잔금을 직접 받아 영수증을 발급해주기도 하였으며(을 18호증의 2),조OOOO의 임대차가 종료되자 직접 임차인이 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9,000만 원 중 7,800만 원을 조OOOO에게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직접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바,이는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매도인의 행태라고 보기에 이례적인 정,⑥피고는 장BBBB의 처형인바,이러한 신분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장BBBB의 재산상태나 세금체납 등에 관하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장BBBB의 이 사건 매도행위가 장BBBB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 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나80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