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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거래당사자 요건 불충족 시 세금계산서 적법 판정

대법원 2013두13686
판결 요약
상품매출액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경우, 외형상 거래명목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계산서 #거래당사자 #외형거래
질의 응답
1. 거래에 실제 관여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한가요?
답변
상품매출액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실질적으로 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적법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3686 판결은 실질적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회사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거래 없이 외형적으로만 거래 명목상 개입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3686 판결은 '상품매출액 부풀리기 등을 위해 외형적으로만 중간에 끼어든 경우'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 경우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3686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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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상품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수수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36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2누2802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대법원 2013두13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