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수목 임시 식재 목적 토지, 농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 쟁점

대법원 2013두12713
판결 요약
상품화된 수목일시적으로 식재·보관한 토지는 재배소득 목적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수목 보관 #임시 식재 #농지 여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질의 응답
1. 상품화된 수목을 임시로 심어둔 토지가 농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품화된 수목을 시세차익 목적으로 임시 식재·보관한 토지는 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713 판결은 수목 생장·재배로 재배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면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시적 식재·보관만 한 토지에 대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까?
답변
일시적 식재·보관만 한 경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713 판결은 이런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수목을 직접 재배하지 않고 매도 목적 보관에만 사용하면 농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직접 재배하지 않고 거래, 보관만 한 경우 농지성 인정이 배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713 판결은 재배소득을 얻지 않으면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유지)다른 장소에서 재배하여 상품화된 수목을 매도함으로써 시세차익에 따른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식재・보관하기 위한 장소로 토지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수목을 생장・재배하여 재배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27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누2380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대법원 2013두12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