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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로 미실현된 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 제외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813
판결 요약
소득 발생 권리가 확정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라도 신탁등기 등 후발적 사유로 일부 소득 실현이 불가능해지면,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이 인정됐습니다.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 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소득 실현 #대물변제 #분양권
질의 응답
1. 소득 세법상 권리가 확정된 뒤 후발적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소득의 원인이 확정적으로 발생해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라도, 신탁등기 등 후발적 사유로 일부 소득이 실현불능으로 확정되면 해당 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813은 과세요건 충족 이후 후발적으로 소득 실현이 불가능해지면 해당 부분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성립 후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어떤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또는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 또는 항고소송 통해 경정·취소 구제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및 관련 판례 인용).
3. 체불임금 등 채권을 대물변제로 수령할 경우 소득의 귀속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물변제로 분양권 등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취득된 시점이 소득의 귀속시기로 봅니다.
근거
판결은 분양권 등 권리 취득이 확정 시 소득발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실제로 보유권 이전(예: 소유권이전등기)이 지연되어도 분양권 취득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네, 분양권 취득 및 권리확정 시점에 이미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그 후의 권리 실행(등기 등) 지연과 무관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분양권이 확정적으로 취득된 시점에 소득발생으로 판시, 후속 등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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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관련 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08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22.

판 결 선 고

2014. 11. 7.

주 문

1. 피고가 2013. 5. 28. 원고에게 한 2007년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8. 원고에게 한 2007년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BB’라 한다)는 2005. 9. 30. OO시 OO동 000 외 8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인 CC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해 DD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DD’라 한다)에게 신탁을, EE 주식회사(이하 ⁠‘EE’이라 한다)에게 공사도급을 주었다. EE의 대표이사인 한FF는 2006년 말경 BB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2007. 1. 3. 운전기사인 김GG을 BB의 단독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였다. 그 후 EE은 2007년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나. ⁠(1) 원고는 2002. 4.경부터 2008. 4.경까지 EE에서 근무하였는데, 2007. 4.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현장대리인으로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2) EE은 2007. 5. 21. 원고에게 원고의 처(妻) 박HH를 수분양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000호와 대지지분(등기부등본상 000호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해 주었다. EE은 원고에게 ⁠“분양대금 0000원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입금표를 교부해 주었다.

다. ⁠(1) 피고는 분양계약서상 분양금 0000원을 상여금으로 판단하고, 2013. 5. 28. 원고에게 2007년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10.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4. 3. 1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4. 25. 원고에게 2007년 종합소득세를 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2013. 5. 28.자 2007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원고는 체불임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점, 원고는 2008. 4. 25. 퇴직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였으나 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만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해 두었다가 판결을 통하여 2012. 9.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동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 그 이외에는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정하고 있고,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받은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인 점 등을 고려할 때, EE에게 체불임금 등의 채무를 면하게 준 날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2. 9. 24.이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는 2012년이다.

(2) 소득금액에 관하여

원고는 2012. 9. 24.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지분에 관하여는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퇴직소득 공제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체불임금 대신 지급받은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0000원은 2007년 종합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피고는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4일 전인 2013. 5. 28.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원고는 처분금지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거쳐 2012년에서야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 여부가 불투명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점, 원고는 2013. 5. 28.에서야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가) 박HH는 2009. 2. 2. BB를 상대로 OO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2009. 4. 23.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대지에 관하여 2005. 9. 3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만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나) 박HH는 2011. 7. 15. BB를 상대로 OO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2. 위 법원으로부터 ⁠“BB는 박HH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2007.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FF는 OO지방법원에서 ⁠“원고는 EE 공무팀장으로 일하였는데, 2007. 4.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에게 그간 회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포상금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2007. 5. 21. 박HH에게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분양대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는 입금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박HH는 2012. 9. 24.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2007. 5.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D는 2011. 1. 13. 대지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9. 3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JJ개발은 2012. 8.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대지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2012. 9. 24. 박H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2011. 1. 13.자 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12. 8. 30.자 주식회사 JJ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일자 KK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9. 4. 23.자 가처분등기에 의하여 모두 직권말소되었다.

(2) EE의 대표이사인 한FF는 2014. 2. 21.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를 작성하였다.

○ E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000호 분양계약을 해준 것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① 위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EE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체불임금 등 내역은

2006년도분: 0000원

2007년도분: 0000원

2008년도분: 0000원

퇴직급여: 0000원

② 또한 위 분양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 0000원은 실지 분양가액이나, 당해 물건의 실질 가치와 관련 없이 본인이 임의로 설정한 가액으로, 동 건물 다른 상가의 실지 평당 분양가액이나 실질 가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3) 박HH는 OO지방검찰청에 ⁠“시행사인 BB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시행사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000호를 분양대금 0000원을 완납하고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시행사인 BB에 위 금원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는 배임죄로 고소되었으나, 2013. 2. 6.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4) 피고는 별지 ⁠‘분양가격 현황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과 층수.용도가 유사하고 거래일이 가까운 이 사건 건물 중 000호와 000호의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평당분양가격 0000원을 산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면적 20.95평에 이를 곱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0000원(= 0000원 × 20.95평)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만의 분양권은 별지 ⁠‘대지가격 비율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 가액에 0.4167을 곱한 0000원{= 0000원 - ⁠(0000원 × 0.4167)}으로 평가된다.

[인정근거] 갑 제2, 7, 8, 9, 16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8,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가)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체불임금의 대물변제로 분양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한FF의 2014. 2. 21.자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와 OO지방노동청 장의 2009. 1. 20.자 확인통지서(갑 제17호증)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서증은 원고와 DD 등과 법적 분쟁 과정에서 작성된 점, 원고는 체불임금 이외에 ⁠“회사에 대한 공로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해 온 점, 한FF는 ⁠“회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포상금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은 체불임금보다 많은 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은 0000원으로, 대지 지분을 제외할 경우 0000원으로 각 평가되는 점, 갑 제17호증에 의하면 체불임금이 0000원(= 임금 0000원 + 퇴직금 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갑 제16호증에 의하면 체불임금이 2006년 0000원, 2007년 0000원, 2008년 0000원, 퇴직급여가 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체불임금 등에 관한 액수가 일치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회사에 대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어떤 거래로 인한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762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입금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완공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분양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분양권은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점, 원고는 2012. 9. 24. 판결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는 분양권의 권리실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한 때 분양권의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는 2007년 종합소득이다.

(2) 소득금액에 관하여

(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제도가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기를 막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와 별도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도 증액경정처분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2.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당초 대지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으나, 신탁등기로 인하여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 지분에 관한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대손금 등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퇴직소득 공제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의미하고,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또한 동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급여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제1호),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의 경우 이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제4호)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체불임금의 대물변제로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소득은 임금과 퇴직금을 합한 0000원으로 되어 있고, 한FF의 2014. 2. 21.자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에 의하면 임금은 2006년 내지 2008년에, 퇴직금은 퇴직일인 2008. 5. 1.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2007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2007년 임금뿐인 점,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0000원을 2007년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4)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분양권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분양권에 따른 권리를 인정받았으나, 이는 권리의 실현과정에 불과하고, 자신에게 분양권이라는 재산이 있음을 알고 소송을 제기한 것인 점,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도과 직전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에 신고 및 납부의무의 해태에 대한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정당세액에 관하여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 지분을 제외한 건물에 관한 분양권은 0000원이고,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정당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대지부분 제외할 경우의 정당세액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000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1.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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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로 미실현된 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 제외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813
판결 요약
소득 발생 권리가 확정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라도 신탁등기 등 후발적 사유로 일부 소득 실현이 불가능해지면,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이 인정됐습니다.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 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소득 실현 #대물변제 #분양권
질의 응답
1. 소득 세법상 권리가 확정된 뒤 후발적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소득의 원인이 확정적으로 발생해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라도, 신탁등기 등 후발적 사유로 일부 소득이 실현불능으로 확정되면 해당 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813은 과세요건 충족 이후 후발적으로 소득 실현이 불가능해지면 해당 부분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성립 후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어떤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또는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 또는 항고소송 통해 경정·취소 구제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및 관련 판례 인용).
3. 체불임금 등 채권을 대물변제로 수령할 경우 소득의 귀속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물변제로 분양권 등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취득된 시점이 소득의 귀속시기로 봅니다.
근거
판결은 분양권 등 권리 취득이 확정 시 소득발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실제로 보유권 이전(예: 소유권이전등기)이 지연되어도 분양권 취득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네, 분양권 취득 및 권리확정 시점에 이미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그 후의 권리 실행(등기 등) 지연과 무관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분양권이 확정적으로 취득된 시점에 소득발생으로 판시, 후속 등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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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관련 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08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22.

판 결 선 고

2014. 11. 7.

주 문

1. 피고가 2013. 5. 28. 원고에게 한 2007년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8. 원고에게 한 2007년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BB’라 한다)는 2005. 9. 30. OO시 OO동 000 외 8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인 CC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해 DD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DD’라 한다)에게 신탁을, EE 주식회사(이하 ⁠‘EE’이라 한다)에게 공사도급을 주었다. EE의 대표이사인 한FF는 2006년 말경 BB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2007. 1. 3. 운전기사인 김GG을 BB의 단독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였다. 그 후 EE은 2007년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나. ⁠(1) 원고는 2002. 4.경부터 2008. 4.경까지 EE에서 근무하였는데, 2007. 4.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현장대리인으로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2) EE은 2007. 5. 21. 원고에게 원고의 처(妻) 박HH를 수분양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000호와 대지지분(등기부등본상 000호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해 주었다. EE은 원고에게 ⁠“분양대금 0000원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입금표를 교부해 주었다.

다. ⁠(1) 피고는 분양계약서상 분양금 0000원을 상여금으로 판단하고, 2013. 5. 28. 원고에게 2007년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10.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4. 3. 1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4. 25. 원고에게 2007년 종합소득세를 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2013. 5. 28.자 2007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원고는 체불임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점, 원고는 2008. 4. 25. 퇴직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였으나 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만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해 두었다가 판결을 통하여 2012. 9.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동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 그 이외에는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정하고 있고,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받은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인 점 등을 고려할 때, EE에게 체불임금 등의 채무를 면하게 준 날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2. 9. 24.이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는 2012년이다.

(2) 소득금액에 관하여

원고는 2012. 9. 24.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지분에 관하여는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퇴직소득 공제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체불임금 대신 지급받은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0000원은 2007년 종합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피고는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4일 전인 2013. 5. 28.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원고는 처분금지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거쳐 2012년에서야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 여부가 불투명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점, 원고는 2013. 5. 28.에서야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가) 박HH는 2009. 2. 2. BB를 상대로 OO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2009. 4. 23.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대지에 관하여 2005. 9. 3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만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나) 박HH는 2011. 7. 15. BB를 상대로 OO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2. 위 법원으로부터 ⁠“BB는 박HH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2007.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FF는 OO지방법원에서 ⁠“원고는 EE 공무팀장으로 일하였는데, 2007. 4.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에게 그간 회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포상금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2007. 5. 21. 박HH에게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분양대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는 입금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박HH는 2012. 9. 24.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2007. 5.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D는 2011. 1. 13. 대지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9. 3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JJ개발은 2012. 8.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대지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2012. 9. 24. 박H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2011. 1. 13.자 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12. 8. 30.자 주식회사 JJ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일자 KK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9. 4. 23.자 가처분등기에 의하여 모두 직권말소되었다.

(2) EE의 대표이사인 한FF는 2014. 2. 21.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를 작성하였다.

○ E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000호 분양계약을 해준 것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① 위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EE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체불임금 등 내역은

2006년도분: 0000원

2007년도분: 0000원

2008년도분: 0000원

퇴직급여: 0000원

② 또한 위 분양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 0000원은 실지 분양가액이나, 당해 물건의 실질 가치와 관련 없이 본인이 임의로 설정한 가액으로, 동 건물 다른 상가의 실지 평당 분양가액이나 실질 가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3) 박HH는 OO지방검찰청에 ⁠“시행사인 BB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시행사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000호를 분양대금 0000원을 완납하고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시행사인 BB에 위 금원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는 배임죄로 고소되었으나, 2013. 2. 6.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4) 피고는 별지 ⁠‘분양가격 현황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과 층수.용도가 유사하고 거래일이 가까운 이 사건 건물 중 000호와 000호의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평당분양가격 0000원을 산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면적 20.95평에 이를 곱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0000원(= 0000원 × 20.95평)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만의 분양권은 별지 ⁠‘대지가격 비율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 가액에 0.4167을 곱한 0000원{= 0000원 - ⁠(0000원 × 0.4167)}으로 평가된다.

[인정근거] 갑 제2, 7, 8, 9, 16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8,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가)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체불임금의 대물변제로 분양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한FF의 2014. 2. 21.자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와 OO지방노동청 장의 2009. 1. 20.자 확인통지서(갑 제17호증)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서증은 원고와 DD 등과 법적 분쟁 과정에서 작성된 점, 원고는 체불임금 이외에 ⁠“회사에 대한 공로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해 온 점, 한FF는 ⁠“회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포상금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은 체불임금보다 많은 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은 0000원으로, 대지 지분을 제외할 경우 0000원으로 각 평가되는 점, 갑 제17호증에 의하면 체불임금이 0000원(= 임금 0000원 + 퇴직금 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갑 제16호증에 의하면 체불임금이 2006년 0000원, 2007년 0000원, 2008년 0000원, 퇴직급여가 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체불임금 등에 관한 액수가 일치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회사에 대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어떤 거래로 인한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762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입금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완공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분양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분양권은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점, 원고는 2012. 9. 24. 판결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는 분양권의 권리실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한 때 분양권의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는 2007년 종합소득이다.

(2) 소득금액에 관하여

(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제도가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기를 막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와 별도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도 증액경정처분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2.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당초 대지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으나, 신탁등기로 인하여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 지분에 관한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대손금 등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퇴직소득 공제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의미하고,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또한 동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급여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제1호),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의 경우 이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제4호)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체불임금의 대물변제로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소득은 임금과 퇴직금을 합한 0000원으로 되어 있고, 한FF의 2014. 2. 21.자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에 의하면 임금은 2006년 내지 2008년에, 퇴직금은 퇴직일인 2008. 5. 1.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2007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2007년 임금뿐인 점,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0000원을 2007년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4)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분양권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분양권에 따른 권리를 인정받았으나, 이는 권리의 실현과정에 불과하고, 자신에게 분양권이라는 재산이 있음을 알고 소송을 제기한 것인 점,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도과 직전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에 신고 및 납부의무의 해태에 대한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정당세액에 관하여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 지분을 제외한 건물에 관한 분양권은 0000원이고,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정당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대지부분 제외할 경우의 정당세액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000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1.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