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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요건과 유흥업·인부 고용 시 자경 인정 판단

대법원 2013두12416
판결 요약
과수원 소유자가 유흥주점, 한식집, 부동산임대업 등 본업을 영위하며 직접 경작하지 않고 인부나 직원에게 위탁한 경우,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직접 경작 #인부 고용 #본업 타업종
질의 응답
1. 여러 사업을 운영하면서 농장을 인부에게 맡긴 경우 8년 자경 인정되나요?
답변
직원이나 인부를 주로 동원하여 경작했다면 8년 자경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416 판결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인부 또는 직원에게 농장관리를 맡긴 경우에는 직접 경작했다고 보아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 여부를 세무서가 확인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보나요?
답변
본인의 직접 경작 여부, 인부나 외부인력 사용 여부, 인근 주민 진술 등 사실관계를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416 판결에서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와 인부 고용 정황 등 실제 경작 주체가 누구인지를 중시해 판단하였습니다.
3. 본업이 농사가 아니어도 자경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업이 달라도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자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맡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416 판결은 유흥주점 등 타업종 운영과 관계없이 '직접 경작'이 있었는지가 자경인정의 핵심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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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농지 보유기간 중 유흥주점과 한식집, 부동산임대업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들을 동원하거나 인부를 고용하여 과수원을 관리・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24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누2489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대법원 2013두12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