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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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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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 판결과 같음)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고,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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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다20673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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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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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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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23. 선고 2012나973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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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김BB이 2007. 9. 10.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은 김BB이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여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