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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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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매매,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대법원 2013다20673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 또는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이득을 얻은 쪽)의 악의추정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매매계약 #채무초과 #유일한 부동산
질의 응답
1.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매해 채무초과가 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 또는 매각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면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06733 판결은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언제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수익자의 악의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06733 판결은 사해행위가 인정될 때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대방이 받은 금전이 증여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정과 증거를 종합해 실제로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06733 판결은 채권자가 재산을 제공한 경위·증거를 고려해 증여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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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전심 판결과 같음)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고,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0673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배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3. 선고 2012나9738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김BB이 2007. 9. 10.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은 김BB이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여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12. 선고 대법원 2013다206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