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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이혼·재산분할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대금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와 재산분할 무효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30478
판결 요약
협의이혼이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이라도 재산분할은 무효가 아니며, 이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 양도대금은 원고의 자금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가 제한됩니다. 차용증서 작성과 실제 이전된 자금 내역에 따라 대여금채권 인정 가능성이 높음.
#협의이혼 #재산분할 #아파트 양도대금 #증여세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협의이혼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협의이혼이 무효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0478 판결은 세금 회피 의도가 있더라도 협의이혼과 그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대금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 양도대금은 원고의 자금으로 간주되므로, 단순한 재산분할 자체만으로 증여세 부과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0478 판결은 재산분할로 원고가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대금은 원고 소유의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겼을 때,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 대여금채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제로 이전되고 이후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면 대여금 채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0478 판결은 실제 이전과 차용증서 작성이 있었다면 채권 보유를 인정하였습니다.
4. 차용증서와 최고서 필체가 같아도 조작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필체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문서 조작이나 효력 부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0478 판결은 차용증과 최고서의 필체가 같더라도 조작이나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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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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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재산분할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대금은 원고의 자금으로 보아야 하며 양도대금이 당시 실제로 이전되었으며 이후 차용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원고가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3047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

피고, 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22. 선고 2012구합1488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8.

판 결 선 고

2014. 8.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망 차BB에 대한 대여금 OOOO원의 내역으로 주장한 내용과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이 사건 CC아파트의 양도 대가로 받은 OOOO원과 관련된 차용증(갑 제3, 4호증)과 최고서(갑 제16호증)의 필체가 서로 동일한 점, 원고가 채DD과 이혼한 이후에도 망 차BB과 계속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이행각서(갑 제15호증)와 같은 날 작성된 합의서(을 제16호증)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OOOO원을 망 차BB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와 채DD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협의이혼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재산분할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CC아파트의 양도대금인 OOOO원은 원고의 자금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OOOO원이 당시 실제로 망 차BB에게 이전되었으며, 이후 원고와 망 차BB 사이에 처분문서인 차용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채권자가 차용증의 내용과 채무자의 기명 부분을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최고서의 필체가 차용증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차용증과 최고서가 조작되었다거나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망 차BB에게 OOOO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0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