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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추계과세방법 정당성 및 납세자 입증책임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421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로 세금을 산정한 경우, 그 합리성과 타당성은 우선 인정됩니다. 이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구체적 증빙이나 추계방법의 명백한 오류를 입증해야 하며, 막연한 불복만으로는 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추계과세 #과세관청 #세무조사 #조세불복 #납세자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추계과세 결정에 불복할 때 입증은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추계과세 방법의 합리성은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 절차를 따르면 인정되며, 구체적 불합리성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421 판결은 과세관청이 규정에 따라 추계하면 일단 타당성이 인정되며, 현저한 불합리성은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납세자가 반박할 때 단순히 실제 소득 다르다고 주장하면 되나요?
답변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계방법의 오류나 더 사실에 가까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421 판결은 납세자가 '막연히 금액이 다르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부족하고, 실제로 추계 방법의 잘못된 수치, 더 정확한 산출방법 등 구체적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필요경비나 장부가 없는 경우 세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장부·증빙이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추계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421 판결은 납세자가 장부·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추계결정 요건에 해당하여 추계과세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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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9421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1.

판 결 선 고

2014. 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2. 원고에게 한 2007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0. 서울 00구 00동 000에서 ⁠‘bb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수출․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0. 19.부터 2012. 11. 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원고의 일본계좌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다음과 같이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각각 수입금액 및 공급가액으로 파악하여 2013. 1. 2. 원고에게 다음의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2007년 내지 2011년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6. 2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은 2013. 9. 16. 이를 각하하였고, 원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2013. 12. 2.이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5,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제, 변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본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일본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구입해놓은 물건을 검수 및 라벨작업 등을 하여 의뢰인이 지정한 일본거래처에 운송하였으며,거래처에서 물품가액을 포함한 대금을 원고의 일본계좌로 지급하였고, 입금된 금액 8%내외의 소액 수수료만이 실제 원고의 수입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수수료가 아닌 물품액이 포함된 이 사건 금액을 원고의 수출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일본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매출세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의뢰를 받아 구입한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신고 누락금액에 대하여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각 가산세는 매입세액과는 관계없이 공급가액에 대한 일정비율로서 산정되는것이므로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소득세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추계과세를 통한 소득금액의 산출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해서 살펴보건대,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추계조사방법의 합리성․타당성을 다투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막연히 추계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거나 진실의소득금액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과세관청이 채택한 추계방법의 기초가 된 수치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등에 관한 입증이 필요한 것인바(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대법원2010. 10. 14. 선고 2008두 7687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사업과 관련하여 장부 등을 기장한 사실이 없고, 제품가액 및 검품비, 통관비, 운송비,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정한 추계결정 사유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추계과세결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은 구체적으로 피고가 채택한 추계방법의 기초가 된 수치의 잘못을 지적한다거나 다른 추계방법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피고가 추계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거나 진실된 소득금액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9.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