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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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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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주장하는 매매대금과 다르고 가압류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대금지급 방법이나 매매일자의 기재가 없는 등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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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105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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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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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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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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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김OO 및 신OO은 1998. 11. 28. 김OO, 김OO으로부터 일산시 000 대 1,000㎡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원고 1/2 지분, 김OO, 신OO 각 1/4 지분), 2009. 9. 9. 이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29.경 피고에게 ,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 원, 취득가액이 0000원, 기타 필요경비가 000원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취득 가액에 관하여 실지조사를 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환산취득가액 0000원, 기타 필요경비 0000원을 산정 하고, 이를 근거로 2011. 5.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0원을 경 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1 내지 8-4,11, 을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김OO 및 신OO은 김OO,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원에 취득하였는데,그 대금의 지급은 ① 원고의 김OO에 대한 대여금채권(원금 000원 및 이자 000원)으로 일부 갈음하고,② 김OO, 김OO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 000원, 가압류채무 000원, 근저당채무 000원을 각 인수하며,③ 김OO, 김OOO에게 현금 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실지취득가액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피고는 이를 무시한 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렁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상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가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 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 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 161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5호증의 1, 2, 8호증의 1 내지 4, 1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지취득가액 증빙 자료로,0 매매대금 000원원, 매도인 “김OO, 김OO”, 매수인 “정AAAA 외”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2), 0000,"김OO 차OO”,"융자 000억”이라고 기재된 1998. 6. 10.자 영수증(갑 1), 영수인 "김PP, 김PP"으로 기재 한 1998. 12. 24.자 000원에 대한 영수증(갑 5-1) 및 1999. 1. 4.자 000원에 대한 영수증(갑 5-2), 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청구 금액 합계 0000원인 각 가압류등기와 채권최고액 합계 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이 나타난 (폐쇄)등기부등본(갑 8-1 내지 8-4) 등을 제 출한 사실, 원고, 김OO 및 신OO이 김OO, 김O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채무 합계 000원을 인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갑 2)의 경우, 매매대금 란에 "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0000원과 다르고, 세부내역에는 "계약금 00, 중도금 000, 잔금 000"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합계액이 0000원에 이르며, 원고, 김OO 및 신OO이 가압류채무 등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대금지급 방법이나 매매일자의 기재가 없는 등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를 제외하면,나머지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제 매매대금을 산출하기에 부족하다{예컨대, 1998. 6. 10.자 영수증(갑 1)에 기재된 금액이 위 부동산 매매대금과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고,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저당 채무 인수와 관련하여 채권최고액의 95%를 매매대금으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이에 더하여, 김OO,김OO이 이 사건 부동산을 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기도 한 점(갑 13-1), 1998. 6. 10.자 영수증(갑 1)에 관하여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신고 등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갑 13-1)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4.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0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