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산업기술 유출·업무상 배임·공갈미수 등 회사 기밀유출 및 횡령죄 성립기준

2012고단5807
판결 요약
피고인들은 회사 업무 중 국책연구비를 횡령하고 회사의 핵심 산업기술 자료를 유출한 뒤, 이를 이용해 회사를 협박(공갈미수)하였으며,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 간통까지 범한 사실이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산업기술유출과 회사 금품의 부정취득, 협박 목적 자료유출이 모두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산업기술유출 #업무상배임 #공갈미수 #회사기밀 #연구비횡령
질의 응답
1. 회사 연구원이 산업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협박에 이용했을 때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회사 산업기술을 외부로 유출한 뒤, 금품요구 등 협박에 이용한 경우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공갈미수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2고단5807 판결은 산업기술을 유출해 회사협박·금품요구에 이용한 행위를 산업기술유출·업무상배임·공갈미수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2. 회사 임직원이 국책사업 연구비를 허위로 청구 후 횡령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답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용역·구매를 가장해 금원을 횡령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허위로 용역을 꾸며 카드로 결제, 금원을 되돌려 받은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012고단5807).
3. 회사 산업기술 유출이 실제 경쟁업체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산업기술 유출·취득 자체만으로도 가치 훼손 및 범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실제 경쟁업체 이용이 없어도 영업비밀 유출행위 자체로 경제적 가치 훼손·손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012고단5807).
4. 회사 임원이 유출 자료 등으로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했지만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답변
협박 및 금품요구가 실행됐으나 미수에 그쳤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회사에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을 인정하여 공갈미수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012고단5807).
5. 가정폭력·상해와 간통이 병합되어 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죄가 인정되면 각각의 범행을 경합범(동시판단)으로 보고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는 상해·폭행·간통을 함께 유죄로 인정하고, 경합범가중 원칙에 따라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간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3. 선고 2012고단5807,2013고단186(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 외 2인

【검 사】

김봉현, 이철호(기소), 김준섭(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우송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5807』(피고인 1, 피고인 2)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1은 1994. 10.경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0. 1.경부터 ○○○○○○ 사업부 엔지니어링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책과제 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2는 2009. 6.경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 사업부 엔지니어링 기획팀원으로 근무하면서 국책과제와 관련된 기획 및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국책과제와 관련한 비용처리, 공소외 1 주식회사 법인카드 및 국책카드의 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법인카드 및 국책카드를 업무와 관련하여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임의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취급하는 기밀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국책과제와 관련한 비용처리, 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1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고인 3의 명의로 △△△△△이라는 업체를, 피고인 2의 처인 공소외 6의 명의로 □□□라는 업체를 만들어 위 각 업체로부터 번역 등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법인카드 및 국책카드로 결제를 한 후 카드회사로부터 위 각 업체에 대금이 결제되면 되찾아 사용하거나, 허위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국책카드 등으로 결제한 후 구입처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0. 5. 25.경 서울 용산구 ⁠(주소 3 생략)에서, 해외기술동향자료 번역용역을 △△△△△에 맡기고, 번역비용 29,500,000원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임의로 ◇◇◇◇◇◇◇◇◇평가원 기술개발비카드{일명 국책카드, 카드번호 : ⁠(카드번호 1 생략)}로 △△△△△에 29,50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주고 △△△△△로부터 위 금액을 돌려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19,65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4. 6.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있는 공소외 7 주식회사에서 연구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평가원 기술개발비카드(일명 국책카드, 카드번호 : ⁠(카드번호 2 생략))로 공소외 7 주식회사에 19,58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주고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아 카드결제금액 70%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위 카드결제금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소프트웨어)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드결제금액 7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합계 363,122,6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고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이 취급하던 ⁠‘고효율 20마력급 VRF(냉매유량가변형 멀티에어컨 시스템) 히트펌프 개발’ 관련 기술자료는 기술개발촉진법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2010. 4. 29.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인버터 스크롤 압축기의 펌프가압형 오일 회수기술’로 신기술 인증을 받았고, 2012. 4. 26.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용 설치자동진단과 운전부하 모니터링 및 활용기술’로 신기술 인증을 받았고, 2012. 8. 23.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압축기용 집중권 모터를 위한 고성능 회전자형상설계기술’, ⁠‘○○○○○○의 고효율화를 위한 능동오일 제어기술’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산업기술인바, 피고인들은 위 산업기술을 보유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이므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및 피고인들이 작성한 서약에 따라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유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법인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2. 8.경 공소외 1 주식회사 경영진단팀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자, 공소외 1 주식회사와 협상하여 돈을 받아내기위해 국책과제인 ⁠‘고효율 20마력급 VRF(냉매유량가변형 멀티에어컨 시스템) 히트펌프 개발’ 관련 기술자료를 유출하여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2는 2012. 9. 1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사업부 엔지니어링 기획팀 사무실에서, 인버터스크롤 압축기의 펌프가압형 오일회수 기술 등이 기재된 ⁠‘1세부(공소외 1 주식회사)’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2가 유출한 외장하드 중 신기술 관련자료)에 기재된 파일을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PC)에서 외장형 하드에 옮겨 담아 공소외 1 주식회사 밖으로 유출하고, 피고인 1은 2012. 9. 14. 23:00경 위 엔지니어링 기획팀 사무실에서 인버터스크롤 압축기의 펌프가압형 오일회수 기술 등이 기재된 ⁠‘최최종 단계보고서_VRF_1세부 v7(전체,1-306).hwp’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1 반출한 노트북 중 신기술 관련자료)에 기재된 파일이 들어 있는,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을 들고 공소외 1 주식회사 밖으로 나가 이를 유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2는 2012. 9. 22. 03:45경 위 엔지니어링 기획팀에서 보관하고 있던 기술자료 문서를 가방에 담아 들고 나가고, 2012. 9. 23. 07:45경 위 엔지니어링 기획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술자료 문서를 쇼핑백 4개에 담아 들고 나가고, 같은 날 08:45경 위 엔지니어링 기획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술자료 문서를 쇼핑백 3개에 담아 들고 나가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1의 차에 싣고,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압축기용 집중권 모터를 위한 고성능 회전자 형상 설계 기술을 담고 있는 '차세대 VRF 국책과제 1차 운영위원회‘ 자료 등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2가 유출한 출력물 중 신기술 관련 자료)에 기재된 문서를 유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산업기술 자료가 담긴 노트북, 외장형하드, 하드카피를 유출함으로써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인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고, 위와 같은 기술자료를 취득함으로써 위 기술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위 기술자료가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유출한 자료를 기초로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협박하여 금원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2는 2012. 9.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진단팀 공소외 8 부장에 "우리가 횡령한 돈은 10억이지만,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AE본부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가 몇 년간 국책과제 수행이 제한되어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는다.", "국책비용 문제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국책비용과 관련하여 우리를 건드린 것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실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그런 이후, 피고인 1은 2012. 10. 12.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공소외 9 부장, 공소외 10 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2012. 10. 19.까지 29억 원을 피고인 1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면 VRF 국책비리와 지경부 모차관과의 접대 및 로비사항에 대하여 시사전문지와 지상파 시사프로그램 등 언론에 제공 및 검찰에 제보하겠다는 협박메일을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9 등을 협박하고,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수사가 착수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5. 20.경 서울 용산구 ⁠(주소 3 생략)에서 해외규격정보 번역용역을 △△△△△에 맡기고 번역비용 950,000원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임의로 공소외 1 회사카드(카드번호 2 생략)로 △△△△△에 95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주고 △△△△△로부터 위 금액을 되돌려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공소외 1 회사카드-피고인 1)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3,5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86』(피고인 1, 피고인 3)
1.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인 1은 1999. 4. 15. 공소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 1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피고인은 2008. 11. 25. 23:20경 성남시 분당구 ⁠(주소 4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여, 37세)에게 피고인의 내연녀 공소외 5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계속 만난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차라리 죽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5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던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표재성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19. 22:30경 성남시 분당구 ⁠(주소 5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5와의 교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부엌에 있던 유리컵을 깨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손 부위를 찔러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무지 굴곡부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 13. 23: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5와의 교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부 자상을 가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08. 7. 22. 07:10경 성남시 분당구 ⁠(주소 4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5와의 교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중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23. 2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5와 교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8. 9. 23:00경 성남시 분당구 ⁠(주소 5 생략)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침대 위에 프로젝터를 올려놓고 포르노비디오를 틀어놓은 채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뭐하는 짓이냐, 지금 병원에서는 동생이 임종 중인데 이럴 수 있느냐"라고 따지자 격분하여 "니가 무슨 상관이냐, 니 동생이 뇌출혈로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 프로젝터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열창, 이마와 손등의 좌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9. 17. 21: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5와의 교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10. 8.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5와의 교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11. 20. 0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5와의 교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간통
 ⁠(1) 피고인은 2010. 3. 하순 일자 불상경 서울 마포구 ⁠(주소 6 생략)텔 1101호에서 피고인 3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하순 일자 불상경 서울 용산구 ⁠(주소 3 생략)에서 피고인 3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용산구 ⁠(주소 3 생략)에서 피고인 3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피고인 3과 각각 간통하였다.
3. 피고인 3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1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2의 다.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1과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807』(피고인 1, 피고인 2)
○ 2.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4. 공갈미수, 5.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의 점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8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협박메일 편철), 메모장 및 투서사본
○ 3. 피고인들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의 점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9,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1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신기술인증서
1. 범죄일람표(피고인 1 반출한 노트북 중 신기술 관련 자료) 및 첨부 출력물
1. 범죄일람표(피고인 2가 유출한 외장하드 중 신기술 관련 자료) 및 첨부 출력물
1. 범죄일람표(피고인 2가 유출한 출력물 중 신기술 관련 자료) 및 첨부 출력물
『2013고단186』(피고인 1, 피고인 3)
○ 피고인 1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상해의 점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4의 사실확인서
1. 각 증거사진 중 문자메시지(수사기록 71쪽)
1. 각 상해진단서
○ 피고인 1, 피고인 3의 간통의 점
1. 피고인 1, 피고인 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2의 진술기재
1. 이혼청구소송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2고단58072 2항),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2고단58072 3항),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2012고단58072 4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2012고단58072 5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2013고단186 2.가.항), 형법 제257조 제1항(2013고단186 2.나.항), 형법 제241조 제1항(2013고단186 2.다.항)
 
나.  피고인 2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2고단58072 2항),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2고단58072 3항),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2012고단58072 4항)
 
다.  피고인 3 : 형법 제241조 제1항(2013고단186 3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1, 피고인 2의 2012고단58072 3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3)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부분
피고인은 노트북은 통상의 업무처리를 위해 정상적인 보안시스템에 따라 승인을 받고 유출한 것이고, 전혀 산업기술 유출 및 배임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기술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경쟁업체에 유출하여 경쟁업체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할 목적’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대상기관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8.경 회사로부터, 피고인 2와 함께 저지른 회사공금유용에 관하여 추궁을 받게 되었고, 9월경에 이르러서는 그 조사의 강도가 높아진 점, ② 피고인 2는 2012. 9. 14. 저녁에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PC)에서 산업기술이 담긴 파일을 피고인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이를 회사 밖으로 반출하였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피고인은 산업기술이 담긴 피고인의 노트북을 회사 밖으로 반출하였으며, 피고인 2는 2012. 9. 22.부터 23. 사이에 산업기술이 담긴 출력물을 회사 밖으로 반출한 점, ③ 피고인은 이후 회사에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면서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VRF 국책사업에 관련된 비리 등을 언론기관 및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회사를 협박하거나 관련 기관에 제보를 하려면 국책사업에 관한 산업기술 등의 내용을 미리 확보하여야 하므로 산업기술을 유출하여야 할 필요성과 동기가 있었던 점, ④ 실제로 피고인은 검찰에서 미리 피고인 2와 사이에 회사에 대한 협상수단의 하나로 산업기술 자료를 확보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의 구형 노트북, 외장형하드, 출력물을 회사 밖으로 유출하여 보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85~886쪽), ⑤ 피고인이 형식상으로는 자신의 구형 노트북을 회사 밖으로 반출함에 있어 팀장의 승인 등 회사 보안규정을 준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부정한 목적을 숨기고 자신의 구형 노트북 반출에 대하여 자신이 팀장으로서 승인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오히려 권한남용에 해당하는 점, ⑥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참조)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2와 함께 저지른 회사공금유용의 범행이 회사에 발각되자 회사에 겁을 주어 위 범행을 무마하는 한편 거액을 갈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산업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기술유출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범의 역시 인정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상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생긴 상처는 주로 피해자가 저녁에 과도하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엌칼을 들고 위협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 생긴 것이거나 자해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5 등 다른 여자문제로 배우자인 피해자와 여러 차례 다투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불화의 원인은 주로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총 9건의 상해 공소사실 중 5건에 대하여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자료가 남아 있고 그 중 1건은 그 무렵에, 4건은 최근에 각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점, ③ 피고인이 당시 치료 병원에 상처의 원인으로 ⁠‘피고인에 의한 폭행’을 밝히지는 않았고, 그 중 1건에 대하여는 ⁠‘보험사제출용’으로 상해진단서가 발급되기는 하였지만, 당시는 이혼을 결심하기 이전이므로 치료비를 보험처리하기 위하여 병원에 남편의 폭행사실을 숨겼을 가능성이 많은 점, ④ 피해자의 사회친구 공소외 3은 이 법정에서 ⁠‘3건의 상해(2009. 4. 19.자, 2008. 7. 22.자, 2009. 8. 9.자) 직후 피해자의 상처를 보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상처를 입은 것이라는 말을 들어 병원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⑤ 피해자의 여동생 공소외 4 역시 이 법정에서 1건(2009. 8. 9.자)의 상해 직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얼굴이 여러 곳이 부어 있었고, 찢어진 상처도 보여서 맞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증언한 점, ⑥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이 ⁠‘좌주중지 중위지골 골절’, ⁠‘열창상, 이마, 손의 좌상’, ⁠‘얼굴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상 NOS', '코 부위의 찰과상 및 타박상’, ⁠‘좌 수부 무지 굴곡부 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해 또는 사고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1, 피고인 2 : 피고인들이 유용한 회사 공금이 거액(피고인 1은 약 8억 원, 피고인 2는 약 6억 원)인데도 전혀 피해회복이 안 된 점, 회사 공금의 유용 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회사 공금을 유용하고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로부터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한편 회사의 약점을 잡고 거액을 갈취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도 산업기술이 담긴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상해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이 사건 산업기술이 경쟁업체 등에 유출되어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갈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1은 벌금 2회 전과뿐이고, 피고인 2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피해회사가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통해 상당 금액의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피고인 3 : 피고인이 피고인 1과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2명의 자녀까지 출산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아니 하나, 아직 정식으로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한 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규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4. 23. 선고 2012고단58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