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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잎 추출 천연니코틴의 담배사업법상 담배 해당 여부

대법원 2023두58237
판결 요약
연초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여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비용 부담을 명함.
#담배사업법 #천연니코틴 #연초추출 #담배 해당여부 #규제적용
질의 응답
1. 연초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나요?
답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8237 판결은 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있다면, 담배사업법의 규제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8237 판결의 요지는 연초 잎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이 포함된 경우 담배사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3. 이 사건 기준,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별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8237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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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함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13. 선고 대법원 2023두58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