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요건과 8년 자경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8185
판결 요약
토지를 남편이 실소유한다거나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유자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와 달랐고, 제3자가 경작했다는 진술에 근거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자경요건 #농지양도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가 실소유자라고 주장해도 양도세 감면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소유자 임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명의자 기준으로 판단되고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8185 판결은 명의수탁 주장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등기명의자가 실질 소유자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 시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와 다르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답변
양도세 감면 또는 중과세 제외 요건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하며, 주소지가 다르면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8185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상 농지 소재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며 원고 주소지가 달라 중과세 적용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8년 이상 자경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농지원부·주변 진술·보조금 수령 내역 등이 있으나, 제3자 경작 또는 임대 등 반대 자료가 있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8185 판결은 농지원부 기재, 보조금 내역, 주변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임대·제3자 경작 확인서까지 고려해 자경 8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토지에서 제3자가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직접 경작(자경) 인정이 어려운가요?
답변
네, 제3자가 일부라도 경작했다면 자경 요건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8185 판결은 제3자가 경작했다는 확인서와 원고의 자인, 토지 임대 정황 등을 들어 자경 8년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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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토지의 실소유자는 남편으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토지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와 다른 시도에 있었던 점,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81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7.

판 결 선 고

2013.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0. 13. 전남 해남군 문내면 OO리 000 전 1,868㎡를 취득하여 2005. 3. 29. 같은 리 000 전 466㎡, 같은 리 000 전 468㎡, 같은 리 0000 전 459㎡, 같은 리 00000 전 475㎡합계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고, 2008. 2. 4. 임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2의7호, 제104조의 3 제1항 1호 가목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4. 1.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2-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남편인 김CC이고,원고는 명의수탁자일 뿐이다. 원고와 김CC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l이라 한다) 제69조 제l항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김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양도소득세 중과 요건)

별지 ’관련 법령 1’을 종합하여 보면, 전·답·과수원 등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율 60%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때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하려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을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998. 3. 14.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08. 2. 4.에 이르기까지,13일(2004. 5. 20. ~ 2004. 6. 2.) 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양시 및 서울 강북구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해남군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l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 의7호, 제104조의 3 제l항 l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갑 2호증, 5호증의 l 내지 6호증의 3, 11호증의 l 내지 3, 13호증, 을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박MM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및 남편인 김CC은 1970.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에 이르기까지 해남군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 해남군 문내면 장이 2007. 10. 15. 발급한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CC이 2005년 및 2006년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 해남군 문내면에 거주하는 박MM 등은 원고 및 김CC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김CC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위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6호증의 3, 7호증의 1, 을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는 지체부자유 3급 3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김CC은 1988. 3.경부터 1995. 12. 경까지 및 2003. 11.경부터 현재까지 해남군 문내면에서 ’OO공인중개사I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한 점,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농지원부에는 원고 및 김CC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11필지 8,486㎡(답 3,733㎡, 전 4,753㎡)를 모두 ”자경"하는 것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8) 한편 정KK(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조OO의 어머니)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김CC은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도 정OO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경작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③ 원고가 제출한 김OO의 확인서에도 이 사건 토지가 2000년도 이후 임대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 또는 김CC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 1항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

결국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4.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8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