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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직후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해당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6364
판결 요약
세금 체납자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면, 가족 간 거래라도 체납 통지 직후 체결·이전, 유일한 재산인 경우 등은 악의의 수익자 추정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등 선의 주장이나 증거가 미흡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가족간 부동산 거래 #체납자 재산 #유일 부동산 매각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매도하면 사해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체납 통보 후 단기간에 이루어진 거래라면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6364 판결은 체납자의 유일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매매하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며, 수익자(며느리)의 악의 추정이 깨질 만한 증거가 없으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거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의 말소절차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6364 판결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6364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명의신탁이 주장되었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신탁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주장은 배척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6364 판결은 을 제1~4호증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의 며느리인 점,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 송달된 때로부터 불과 2일 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063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남○○

변 론 종 결

2019.6.18.

판 결 선 고

2019.7.9.

주 문

1. 피고와 송○○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2. 21.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송○○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소2018. 2. 22. 접수 제122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송○○의 조세채무

1) 송○○은 ⁠‘○○벨트’라는 상호로 콘베이어벨트 제조업을 하면서 2014. 1. 24.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14. 5.30. 2013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2) ○○세무서장은 송○○의 2013년 2기 및 2014년 1기의 거래 중 ●●벨트와 사이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거래에 관하여 2018. 5. 1. 송○○에게 ① 2013년2기 귀속 부가가치세 26,868,400원, ②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5,209,853원을 2018.5.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다만 ○○세무서장은 송○○에게 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8. 8. 7.까지 징수유예를 해주었다.

3) ○○세무서장은 2018. 2. 14. 송○○에게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한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위 안내문은 2018. 2. 19. 송○○에게 송달되었다.

4) 송○○의 체납액은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조세채권‘ 또는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나. 송○○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매도1) 피고는 송○○의 며느리이다.

2) 송○○은 2018. 2.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2. 22.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등기소 등기과 제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송○○의 재산 보유 상황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18년 2월경 이 사건 부동산은 송○○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당초 고지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3년 종합소득세의합계 102,078,253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되어 성립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당초 고지세액의 합계 102,078,253원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송○○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112,981,760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를 비롯한 송○○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어야할 것인데, 송○○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송○○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또한 송○○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지역주택조합에서 건축한 아파트인데, 피고의 동생이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의 시어머니인 송○○의 명의를 빌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다. 그 후 피고는 동생이 납부한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송○○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로는 피고의 소유이고 송○○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서 그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법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송○○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을 제1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피고는 송○○의 며느리인 점, ②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발송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 송○○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불과 2일 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은 송○○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송○○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7. 0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6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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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직후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해당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6364
판결 요약
세금 체납자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면, 가족 간 거래라도 체납 통지 직후 체결·이전, 유일한 재산인 경우 등은 악의의 수익자 추정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등 선의 주장이나 증거가 미흡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가족간 부동산 거래 #체납자 재산 #유일 부동산 매각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매도하면 사해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체납 통보 후 단기간에 이루어진 거래라면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6364 판결은 체납자의 유일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매매하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며, 수익자(며느리)의 악의 추정이 깨질 만한 증거가 없으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거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의 말소절차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6364 판결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6364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명의신탁이 주장되었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신탁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주장은 배척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6364 판결은 을 제1~4호증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의 며느리인 점,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 송달된 때로부터 불과 2일 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063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남○○

변 론 종 결

2019.6.18.

판 결 선 고

2019.7.9.

주 문

1. 피고와 송○○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2. 21.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송○○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소2018. 2. 22. 접수 제122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송○○의 조세채무

1) 송○○은 ⁠‘○○벨트’라는 상호로 콘베이어벨트 제조업을 하면서 2014. 1. 24.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14. 5.30. 2013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2) ○○세무서장은 송○○의 2013년 2기 및 2014년 1기의 거래 중 ●●벨트와 사이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거래에 관하여 2018. 5. 1. 송○○에게 ① 2013년2기 귀속 부가가치세 26,868,400원, ②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5,209,853원을 2018.5.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다만 ○○세무서장은 송○○에게 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8. 8. 7.까지 징수유예를 해주었다.

3) ○○세무서장은 2018. 2. 14. 송○○에게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한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위 안내문은 2018. 2. 19. 송○○에게 송달되었다.

4) 송○○의 체납액은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조세채권‘ 또는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나. 송○○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매도1) 피고는 송○○의 며느리이다.

2) 송○○은 2018. 2.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2. 22.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등기소 등기과 제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송○○의 재산 보유 상황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18년 2월경 이 사건 부동산은 송○○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당초 고지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3년 종합소득세의합계 102,078,253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되어 성립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당초 고지세액의 합계 102,078,253원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송○○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112,981,760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를 비롯한 송○○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어야할 것인데, 송○○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송○○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또한 송○○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지역주택조합에서 건축한 아파트인데, 피고의 동생이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의 시어머니인 송○○의 명의를 빌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다. 그 후 피고는 동생이 납부한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송○○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로는 피고의 소유이고 송○○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서 그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법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송○○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을 제1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피고는 송○○의 며느리인 점, ②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발송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 송○○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불과 2일 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은 송○○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송○○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7. 0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6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