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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실질공급자 판단과 거래 당사자 주의의무

대법원 2013두6701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 사업자가 공급자의 실질적 정체를 상당한 주의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법원은 명의 대여 등 거래구조와 공급자의 실제 여부 확인을 사업자에게 요구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공급자 확인 #명의대여 #공제불인정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6701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공급자 명의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 사업자는 공급자 명의와 실제 공급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6701 판결 근거에 따르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다'고 하여, 주의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명의 대여 등 실질적 거래관계가 의심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 대여 등 거래 구조가 의심스러울 때는 공급자와의 실질적 거래 관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6701 판결은 '소외 법인의 명의를 빌려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명의 대여 사실 확인의 주의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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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소외 법인의 명의를 빌려 수행한다는 사실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67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누214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7. 11. 선고 대법원 2013두6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