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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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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법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을 양수한 법인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압류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매수법인과 사업양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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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2998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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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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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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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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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2.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 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25. 수원시 팔달구 0000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7. 6. 11.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차PP, 이하 ’PPP'이라고만 한다)에 양도한 후, 2007. 8. 11. 양도가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000원임을 이유로, 2012. 6. 2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산출세액 000원+가산세 0000원 공제세액 000원, 10원 미 만 버림) 및 지방소득세 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1 내지 5-2,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O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000원이다. 다만 원고가 OOOO 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은 2007. 6. 11. 000원, 2008. 3. 24. 000원 등 합계 000원이나,그 중 000원은 영업손실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인정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O 원고가 실제로 받은 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더라도,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거나 미납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 과소신고가산세(가산세율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1, 6, 9 내지 12호증, 8호증의 1, 을 (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00부분 의 성립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4 내지 6,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O 원고는 2006. 7. 7. 주식회사 OO공영(대표이사 안OO, 이하 ’OO공영'이라 고만 한다) 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000원(계약금 : 000원, 계약금 지급일 : 2006. 7. 7., 잔금 : 000원, 잔금 지급일 : 사업계획승인 후 30일 이내 또는 계약금 지급 후 6개월 중 빠른 날짜)인 매매계약서 (이하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O OO하우징은 OO공영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O 원고는 2007. 6. 11. OOOO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000원(계약금 : 000원, 계약금 지급일 : 2007. 5. 14., 잔금 000원, 잔금 지급일 : 2007. 6. 11.)인 매매계약서(이하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O 원고는 2007. 일자불상경 OO하우징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000원(계약금 : 000원)인 매매계약서(이하 '제3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O 원고는 2006. 7. 7. OO으로부터 000원을 수령하였다.
O 원고는 OO공영이 제1매매계약서에 정한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7호증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OO하우정이 OO공영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 한 점, 원고와 OO하우징 사이에 작성된 제2매매계약서, 제3매매계약서에도 계약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위약금 몰취에 따른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OO하우징은 위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O 원고는 2007. 6. 11. OOOO 으로부터 000원을 수령 하였다.
O 원고는 OO하우징으로부터 OO공영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영업손실 등에 보상금으로 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 하였고, 위 000원 중 000 원은 그 약정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O 원고는 OO하우정에 대하여, 청구채권을 ”매매잔대금”, "청구금액을 000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07. 7. 31.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07카단103081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에 OO하우징은 2008. 1. 9. 가압류해방금 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08. 3. 20.경 위 공탁금을 출급, 수령 하였다.
O 원고는 위 금원을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약정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 하나, 그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반면, 청구채권의 내용이 매매잔대금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가압류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O 원고는 위 공탁금 중 000원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OOO의 대리인이 2008. 3. 20. 11일금 000원증, 위 금원은 공탁금출급금 중 원고 이AAA과 간에 합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으로 정히 영수함" 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진영하우징이 원고로부터 공탁금출급금 중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위 금원이 반환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OOO 및 그 사업을 양수한 OOO 으로부터 합계 000원(= 2006. 7. 7. 000원 + 2007. 6. 11. 000원 + 208. 3. 20. 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본세 산정은 적법하다. 나아가, 원고는 실지양도가액과 상이한 금액이 기재된 제2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들 부과한 것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