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가단52243 배당이의 |
|
원 고 |
김AA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2명 |
|
변 론 종 결 |
2013. 7. 9. |
|
판 결 선 고 |
2013. 7. 2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경50397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2 11.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00원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00원으로, 피고 이OO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자로서 2011. 12. 13. 이 법원 2011타경50397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 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2. 10. 8. 조OO에게 000원에 매각되었다.
나. 위 경매법원은 2012. 11. 13.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 등으로 공제한 000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후 그 중 00000원을 1순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0000원을 2순위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00000원을 2순위 교부권자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이OO에게 00000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중 00000원에 대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금 중 0000원에 대하여, 피고 이OO에 대한 배당금 중 0000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한 후 2011. 11. 15.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김OO이 1992. 12. 4.경 이OO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가 2008. 8. 22. 김OO을 거쳐 김OO으로부터 위 근저당권과 그와 관련된 피담보채권을 모두 양수하였는데, 당시 이OO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대여금 0000원, 이자 연 30%, 변제기 2009. 6. 30.까지라고 확인해 주었다. 그런데, 이OO은 원고에게 2011. 6. 22.까지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그 이후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 신청서의 청구금액으로 원금 0000원과 이에 대한 6개월분인 지연이자 0000 원을 합친 0000 원이라고 기재한 후 2012. 10. 17. 경매법원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와 경매비용을 포함한 0000원을 총 채권액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까지 제출하였는바, 경배법원으로서는 1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그 대여금 원금 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6. 22.부터 배당기일 까지의 이 자 0000원(= 0000원 x 0.3 x 509일 ~ 365일) 합계 0000원 을 배당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신청 당시에 기재한 청구금액인 0000원만 배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 1152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 당시 그 신청서의 청구금액란에 ”금 000원정 대여금”이라고만 기재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그 후 원고는 채권계산서를 통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그 신청서의 청구금액은 6개월 동안의 이자 0000원이 포함된 것이 고, 그에 따라 경매법원에서도 임의경매개시결정 당시 그 청구금액을 00000원과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내렸으므로,그 후 원고가 이자를 포함시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금액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 나,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신청서의 신청원인란에 이자율이나 이자의 액수 및 변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채 이자가 연체되고 있다는 사실만 기재한 반면, 장래에 발생할 이자까지 변제에 충당할 의사로 경매를 신청한다는 취지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청구금액은 그 신청서상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그 신청서상의 청구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 하는 이자의 발생근거와 그 후 제출된 채권계산서상의 이자기산일 등이 전혀 다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OO에 대하여 그 신청서상에 기재된 청구금액인 0000원을 초과한 이자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 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7.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52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