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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질주주 및 주식처분이익 귀속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14165
판결 요약
유상증자 과정에서 명의자가 아니라 신주청약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실질주주에게 주식처분이익이 귀속된다고 판단하였고, 법인세 부과는 이를 기준으로 적법하다고 결정함.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실질주주 #주식처분이익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서 주식 명의자가 아닌 실질 투자자에게 주식처분이익이 귀속되나요?
답변
실제 신주청약자금을 부담한 실질주주에게 주식처분이익이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4165 판결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자금을 빌린 자가 실질주주이며, 그에게 이익이 귀속된다고 하였습니다.
2. 유상증자 실질주주의 주식처분이익을 명의자에게가 아니라 실질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명목상 명의자가 아닌 신주청약자금을 실질적으로 조달한 자에게 이익 귀속 및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4165 판결은 실질주주에게 주식처분이익이 귀속되고,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유상증자 자금 제공자와 주식 등 명의자가 다를 때 실무상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나요?
답변
증자 자금 제공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실제 자금 부담자가 실질주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득과 세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4165 판결은 명의자와 무관하게 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를 실질주주로 인정하였으며, 이익의 귀속과 세금부과도 이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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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금투자자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배정된 다음 매도한 것으로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자가 실질주주라고 할 것이고, 주식처분이익은 그에 따라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416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컨설팅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0. 선고 2011구합1453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3.

판 결 선 고

2013. 6.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6.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 2005년 귀속 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06년 귀속 0000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 6째 줄의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다음에 ”을 제11, 12호증”을 추가하고, 제5쪽 밑에서 9째 줄의 "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백지 약속어음”으로, 7째 줄의 ”위 자기앞수표” 및 3째 줄의 ’'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위 백지 약속어음”으로 각 고치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쟁점 자금을 실제로 조달한 자는 박종범 등이고, 이 사건 처분 이익 또한 모두 박OO 등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이익이 원고에게 귀 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 및 항소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모OO를 통하여 정OOO 등 1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쟁점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가 된 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처분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익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저111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항소심 증인 윤종근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이 사건 처분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① 원고 대표이사 이00 2005. 12. 23. 모OO로부터 이 사 건 처분이익 중 일부를 반환받을 때 공제한 000원은 사실상 안OO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되고,②원고가 모OO에게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사건 쟁점 자금의 7% 상당액)은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① 을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 대표이사 이OO은 2005. 12. 23. 모OOO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익 중 일부인 0000원 을 지급받으면서 실제로는 그 중 0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만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이OO은 2006. 2. 1. 모OO에게 '2005. 12. 23. 이 사건 처분이익 중 일부로 0000원을 반환받았다’는 내용을 ⁠「확인서」(을 제12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OO이 2005. 12. 23. 모OOO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익 중 일부로 지급받은 금액은 0000원이고, 당시 위 금액에서 000원을 공제한 것은 이OOO이 수령한 위 처분이익을 가지고 다른 거래관계를 정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원고의 익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② 을 제1호증의 10,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 고는 원고가 모OO에게 이자 및 수수료로 지급한 000원(= 이 사건 쟁점 자금 000원 x 7%)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4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