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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사업양도 판단 기준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5550
판결 요약
사업의 주요 자산과 경영 주체 변경을 중심 기준으로 삼아 일부 자산·인력 미승계라도 사업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양도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포괄적 사업양도 #자산 승계 #인력 미승계
질의 응답
1. 일부 자산과 인력 미승계시에도 사업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원이나 일부 자산이 승계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직접적·핵심적 자산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4-구합-5550 판결은 사옥, 대지, 차량 등의 미양도가 주요 자산이 아니고, 사업의 본질적 요소가 승계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양도로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계약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동산, 차량 등)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과 직접 관련 없거나 필수적이지 않은 자산을 제외해도 핵심 자산과 경영권이 승계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4-구합-5550 판결은 사업양도 판단은 사업의 직접적 필수 자산 승계 여부가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업양도 후 양수인이 사업을 제3자에게 재양도하거나 운영하게 하면 사업양도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양수인이 이후 제3자에게 운영을 맡기거나 재양도하는 사정과 무관하게 사업 동일성 유지와 경영주체 변경이 이뤄졌다면 사업양도입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4-구합-5550 판결은 사업 동일성 유지와 경영주체 변경이 핵심이므로 재양도 여부는 별개라고 하였습니다.
4.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4-구합-5550 판결은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5. 사업양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업자산 등 포괄적 승계로 사업양도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4-구합-5550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과세장해 사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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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일부 자산 및 인력을 양수자에게 승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업의 주요자산이 아니라면 사업의 양도에 장애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5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8.

판 결 선 고

2015. 10. 2.

주 문

1. 피고가 2013.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957,427,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경까지 ⁠‘CCCC유선방송사’라는 상호로 00시의 일부 지역에 자체적으로 포설한 유선방송 전송선로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 유선방송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8. 주식회사 DDDD(이하 ⁠‘DDDD’라 한다)와 사이에 양도가액을 5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유선방송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2008. 5. 28. DDDD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가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토지 및 건물)과 차량, 일부 기계장치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했고, 직원들이 DDDD에 승계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위 양도계약이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13. 6. 7.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957,427,270원(가산세 434,699,999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9. 17. 조세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DD에 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자산, 즉 송수신장비와 원고가 보유했던 유선방송 가입자 23,856세대에 대한 관리권 및 시청료 징수에 의한 배분수익권을 양도했고, 그럼으로써 원고가 운영하던 유선방송사업의 경영주체가 DDDD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상의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EE방송(이하 ⁠‘EE방송’이라 한다)은 2008. 4. 8. 당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였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란 방송채널 공급사업자로부터 수신한 방송채널이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채널을 자신과 이용약관을 체결한 유선방송 가입자에게 송신해주고, 그들로부터 수신료 등을 수금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한편 원고는 2008. 4. 8. 당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였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제한된 방송채널을 수신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지역에 자체적으로 포설한 유선방송 전송선로를 이용하여 유선방송 가입자에게 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신료 등을 수금하는 중계사업자를 말한다.

   2) 원고는 2003. 12. 26. EE방송과 사이에, 원고가 00시 일부 지역에 보유하고 있던 유선방송 전송선로 등을 통해 EE방송의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원고의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원고의 가입자를 EE방송의 가입자로 전환하되 원고는 원고의 기존 가입자 유지․관리 및 신규 가입자 유치, 협업지역(원고의 기존 중계유선 방송사업 허가 구역) 내의 가입자 전송망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EE방송이 위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수신료의 일정액을 배분받기로 하는 협업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2004. 2. 10.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를 반납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전송망 사업자 등록이 실효되었으며, 그 후 원고는 EE방송 일부 가입자(애초에 원고가 보유했던 가입자 또는 원고가 영업해서 가입시킨 가입자)에게 유선방송 전송망 설치․유지․보수를 통해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EE방송으로부터 위 가입자의 수신료 중 일부를 배분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원고의 사업은, EE방송 소유의 방송헤드엔드 장비(방송서비스를 송출하는 장비)와 전송망을 통해 방송 신호를 원고 소유의 방송헤드엔드 장비로 전송받고, 그 후 원고의 방송헤드엔드 장비와 원고의 전송망을 통해 위 방송 신호를 각 가입자에게 송신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3) 원고가 협업 체결 이후 보유하고 있던 사업자산으로는 원고가 관리하는 원고의 기존 유선방송 전송선로와 EE방송의 기존 유선방송 전송선로를 구분하기 위한 방송헤드엔드 장비, 원고가 설치․유지․보수했던 전송망 및 이를 이용하는 가입자 관리권, EE방송으로부터 수신료 중 일부를 분배받을 권리, 위 전송망 설치․유지․관리 및 가입자 관리 등을 위한 직원, 사옥(부동산), 차량 등이 있다.

   4) 주식회사 GG네트웍스(이하 ⁠‘GG네트웍스’라 한다)는 00시에 가입자를 보유하고 EE방송으로부터 종합방송채널을 수신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다. GG네트웍스는 2008. 4. 8. 당시 EE방송의 최대주주였고, DDDD는 그 당시 GG네트웍스의 최대주주였다. 소외 YYY은 그 당시 GG네트웍스와 DDDD의 최대주주(GG네트웍스 주식의 40% 보유, DDDD 주식의 20% 보유)였고 EE방송, GG네트웍스, DDDD의 각 대표이사였다.

   5) YYY은 2008년 초경 EE방송과 DDDD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DDDD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원고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6) 원고와 DDDD 사이에 2008. 4. 8.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양도계약]

○ 갑 : 주식회사 DDDD 대표이사 YYY

   을 : CCCC유선방송 대표 JJJ

제1조(목적물의 재산 표시)

  본 계약의 양수도 목적물은 을이 계약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00시 소재 CCCC유선방송 시설물 일체(사옥 및 대지와 차량은 제외)와 23,856세대의 유선방송 유료가입자의 관리권, 시청료 징수에 의한 배분수익권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수도 금액 및 지급방법 등)

  ① 제1조 기재 목적물에 대한 총 양수도대금은 57억 5,000만 원으로 한다.

  ② 계약 체결 당일 갑은 을에게 계약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계약 체결 후 5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계약금을 지급받은 이후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본 양수도 목적물은 을의 소유로서 수익, 운영 등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을이 갖고, 갑은 이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

  ④ 을은 잔금을 지급받은 후 제1조 양수도 목적물을 갑에게 즉시 이전한다. 갑은 이 사건 계약의 양수도 목적물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이 계약 체결 이후 가입자 수나 기타 양수도 목적물에 관하여 을에게 그 어떤 이의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

   7) DDDD는 원고에게, 2008. 4. 8. 계약금 4억 원을, 2008. 5. 28. 나머지 잔금을 전부 지급했고, 2008. 6. 2. 원고의 영업권 m방송가입자, 인터넷 수익 배분권(전송망 사용료) , 전송선로 시설(전송선로 시설 설치 도면, 전송선로 자산 내역)을 각 인수하고 원고의 주요 계약(EE방송과의 협업계약, GG네트웍스와의 HFC 전송망 이용 협정, 공가주사용 계약)을 승계하였다.

   8)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DDDD는 원고로부터 양수한 영업권, 전송선로 시설 등 사업권을 GG네트웍스에 재양도했고, 실질적으로는 EE방송이 위 영업권, 전송선로 시설 등을 인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 중 선로관리, 고객관리 등을 맡았던 직원 5명은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원고 사업체에서 퇴사하고 EE방송 또는 EE방송 협력업체로 이직하여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6, 7, 9, 10, 11, 13, 15, 17. 18. 19, 26, 27, 28, 29, 30, 32, 33, 34, 35, 36, 3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관계법령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DDDD에 전송망 등 시설과, 가입자 관리권, 수신료 분배권 등을 양도한 것은 포괄적 사업양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양도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제3호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7. 4. 2. 기획재정부령 제549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은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준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2008. 4. 3. 대통령령 제2076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즉, 관계법령에 의하면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양도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이지, 기존 사업체의 모든 자산 또는 자산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양도 계약상 양도대상에 원고가 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요 자산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3. 12.경 EE방송과 협업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양도계약일인 2008. 4. 8.까지 독자적인 중계방송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EE방송으로부터 방송 신호를 수신받아서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송망을 통해 기존 가입자에게 위 방송 신호를 그대로 송신하거나, 새로운 가입자를 EE방송의 가입자로 유치하고 전송망을 설치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가입자에게 방송 신호를 송신해주는 일을 하고 EE방송으로부터 징수된 수신료 중 일부를 배분받는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거나 새로 설치한 전송망,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거나 새로 유치한 유선방송 가입자, EE방송과의 협업계약에 따른 방송수신료 배분권, EE방송으로부터 방송 신호를 수신받고 다시 가입자에게 송출하는 방송헤드엔드 장비, 전송망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 및 인력, 영업을 위한 인력 등이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전송망과 가입자, 방송수신료 배분권은 원고의 사업에 필수적인 핵심자산이다. 이 사건 양도계약 대상에는 전송망, 가입자, 방송수신료 배분권(EE방송과의 협업계약 승계)이 포함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기존 방송사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반면 DDDD를 통해 위 사업을 재양수받은 EE방송은 원고의 방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필수적인 자산이 아닌 사옥, 대지, 차량 등이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양도계약을 사업양도가 아닌 개별적인 사업자산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원고의 사업체에서 전송망 설치․관리, 가입자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직원 중 일부는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원고 사업체에서 퇴사한 후 원고의 사업을 실제로 이어받은 EE방송 또는 협력업체에 이직했으므로 실질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EE방송이 원고의 사업을 이어서 할 경우 원고의 방송헤드엔드 장비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전송망과 원고의 전송망을 연결해서 방송 신호를 가입자에게 송출할 수 있으므로 DDDD가 불필요한 원고의 방송헤드엔드 장비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주요 자산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② DDDD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업자산을 인수한 다음 이를 강원네트워크에 재양도했고, 실제로는 EE방송이 원고의 사업자산을 이용해서 원고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계약 체결 이후 양수인이 양수받은 사업을 실제로는 제삼자에게 운영하게 하였는지 또는 제삼자에게 바로 재양도하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동일한 사업이 유지되면서 그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해 원고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고 EE방송이 원고의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으므로, 위 양도계약은 사업주체의 변경이 수반된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양도계약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5. 10. 02.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5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