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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보수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 2013두4095
판결 요약
아파트의 수도배관, 발코니, 주방확장 등 개량공사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공사·지출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아파트확장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개보수비용 #주방확장
질의 응답
1. 아파트 주방확장, 발코니 확장공사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공사 및 비용 지출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4095 판결은 아파트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라도 실제 공사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개보수 공사비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답변
실제 공사 수행과 비용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거(영수증, 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4095 판결은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취득가액은 주장하는 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4095 판결 본문에서 취득가액은 주장하는 가액으로 인정됨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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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아파트 수도배관, 발코니 및 주방확장 등은 아파트의 용도 변경,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에 해당하나 아파트 취득 후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취득가액은 주장하는 가액으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40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2누20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6. 13. 선고 대법원 2013두4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