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기술사용료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수를 지연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각 과세기간에 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의 포기로 인한 과세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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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1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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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동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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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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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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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5.25. |
주 문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각 처분내역 목록 중 ‘고지액’란 기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특수관계자 지위
(1) 원고(종전 상호: 제OOOOOO 케미칼 주식회사)는 염소 및 가성소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동OOO켐(이하 ‘동OOO켐’이라 한다)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종래 자체적으로 발포제1)를 생산·판매해 오다가 1990. 3.경 인도네시아에 P.T. DOOOO Indonesia(이하 ‘PT 동O’이라 한다)라는 명칭의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해외생산을 통하여 위 사업을 계속해 왔다.
(2) PT 동O은 설립 당시 인도네시아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전체 지분 중 80%는 동OOO켐이, 나머지 20%는 인도네시아 현지투자자인 H***** A*****가 보유하다가, 현재는 원고, 이준O, 이부O, 이영O, 이준O이 80%를, H***** A***** 및 PT M********** J***가 나머지 2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현재 H***** A*****는 PT 동O의 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PT 동O은 종래 요소 공법(이하 ‘구기술 공정’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발포제의 핵심원료물질인 Hydrazodicarbonamide(이하 ‘HDCA’라 한다)를 생산해 오다가, 2002. 9. 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개발한 뷰렛 공법(이하 ‘신기술 공정’이라 한다)에 관한 기술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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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용어정의) ① 설계, 기획, 발명, 원자재, 제조방법, 상품, 도면제작, 기술자료 또는 노하우에 대한 제한 없이 ‘계약특허’를 제외한 ‘기술정보’는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요소를 포함한 정보를 의미한다. ② ‘계약특허’는 본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HDCA 제조에 관해 원고가 독점으로 소유하여 첨부문서(1)에 나열되어 있는 특허(미결상태의 특허 포함)를 의미한다. ③ 계약상품은 ‘기술정보’ 및 ‘계약특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PT 동O이 제조한 HDCA를 의미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제공) 본 계약 체결시 원고는 PT 동O에게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술정보’와 관련된 기술자료의 사본 1부를 제공한다. 제4조(기술사용료 지급) ①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라 허가된 응용권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 PT 동O은 본 계약상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여 원고에게 기술사용료(부가가치세 미포함)를 지급한다. A. 기술사용료는 미화 $4,000,000(미화 400만 달러)이다. 하지만 PT 동O은 이 금액에서 인도네시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공제한다. 지급일정은 본 계약 체결 당시 미화 $400,000(미화 40만 달러)를 지급하고 12년간 매년 미화 $300,000(미화 3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PT 동O의 상황에 따라 지급이 어려울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원고의 승인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B. PT 동O은 12년 동안 매년 1/4분기 기간에 국내외 모두에서 계약제품 매출액의 2%를 해당 1/4분기의 마지막 날짜로부터 30일 안에 인도네시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공제한 후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로 지급한다. 런닝로열티 지급시 판매자료(판매지역, 판매단위가격, 매출액, 고객정보 포함)도 제공한다. 하지만 PT 동O의 사정에 따라 지급이 어려운 경우 사용료 지급은 원고 의 승인하에 연기될 수 있다. C. B조항에서 언급된 ‘매출액’은 공정거래를 통해 ‘특허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총 매출액에서 관련 간접세, 보험료, 반송화물 가격, 교통비, 포장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매출액에 비례한 할인료 및 판매 수수료도 형태 또는 명목에 상관없이 공제금액에 포함된다. 제6조(계약기간 및 취소) ①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년간 유효하다. ② 타방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서상 달리 규정되는 바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위반행위에 대한 해결책을 타방 당사자에게 요구해야 하며 위반행위가 요구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 즉시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결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제7조(책임한도) ① 원고가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PT 동O에 손해를 입힌 경우 원고는 PT 동O으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기술사용료 범위 내에서 즉시 PT 동O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한다. ② 원고가 PT 동O 또는 제3자에게 제품과 관련한 법규 또는 관련 이론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 보상범위 및 한도액은 위 조항에서 규정된 바와 동일하다. 제12조(계약변경)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서면문서 없이 변경되지 않는다. |
다.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의 회수 내역
PT 동O은 2002. 9.경부터 약 10,900,000,000원을 투자하여 1년여에 걸쳐 신기술 공정이 적용된 생산공장을 신축하였고, 2003. 9. 23.경부터 위 공장을 가동하여 HDCA의 생산을 시작하였다. 한편, PT 동O은 2002. 9. 2.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02년분 기술사용료로 400,000달러(USD, 이하 같다)를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는 약정된 기술사용료(고정기술료 및 런닝로열티, 이하 통칭할 때는 ‘기술사용료’라고만 한다)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부과처분
(1)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의적으로 국외특수관계자인 PT 동O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술사용료 채권을 회수하지 않았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위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회수 가능한 채권액 3,165,149,765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하여 별지1 각 처분내역 목록 중 ‘고지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후 피고는 2015. 7. 8.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을 법인세법 제52조로 정정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0.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8 내지 12,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PT 동O에 대한 기술사용료채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의 대상이 아니거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계약체결시 원고가 PT 동O에게 제공한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에는 신기술 공정이 구기술 공정에 비하여 HDCA 1톤당 제조원가를 약 365달러 절감시키고,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도 1/5 수준으로 낮춰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특성은 이 사건 계약의 조건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신기술 공정은 최초 가동시부터 월등히 높은 제조 원가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COD 역시 약정된 수준만큼 감소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는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PT 동O은 공장 신축 투자비 및 신기술 공정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각종 비용 등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으므로 PT 동O에 대하여 위 계약에 따른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PT 동O에 대하여 기술사용료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 기술 공정의 하자로 인하여 PT 동O이 입은 손해는 위 채권액을 상회하는 것으로서, PT 동O의 부사장인 이준O가 2007. 10. 17. 원고에게 보낸 보상요청 서신 등을 통하여 원고의 PT 동O에 대한 위 채권과 PT 동O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묵시적으로 상계되었다.
(3) 위 (2)항 기재와 같이 상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원고가 PT 동O에 대한 기술사용료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PT 동O으로부터 신기술 공정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것을 예상하여 위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 내지 행위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원고가 PT 동O에 대하여 기술사용료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포기 시점은 신축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신기술 공정의 하자가 최초로 인식된 2003. 9.경 또는 늦어도 이준O가 보상청구에 관한 서신을 보낸 2007. 10.경인바,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5년의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뒤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5) 원고의 PT 동O에 대한 기술사용료채권이 상계 또는 포기로 소멸하지 않은 채 여전히 존재한다면 신기술 공정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역시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위 손해배상채무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의 발생 여부
㈎ 이 사건 사업계획서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에 대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신민O, 이준O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기술 공정이 일응 갖추어야할 특성으로서 구기술 공정에 비하여 HDCA의 제조원가 및 COD 농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고 기재된 이 사건 사업계획서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 제1조는 “설계, 기획, 발명, 원자재, 제조방법, 상품, 도면제작, 기술자료 또는 노하우에 대한 제한 없이 ‘계약특허’를 제외한 ‘기술정보’는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요소를 포함한 정보를 의미한다. ‘계약특허’는 본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HDCA 제조에 관해 원고가 독점으로 소유하여 첨부문서(1)에 나열되어 있는 특허(미결 상태의 특허 포함)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본 계약 체결시 원고는 PT동진에게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술정보’와 관련된 기술자료의 사본 1부를 제공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계약은 신기술 공정의 기술정보를 계약서 자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대신 원고로 하여금 별도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술자료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위 계약의 구성요소라고 봄이 합리적이다(실제로 이 사건 계약서에는 신기술 공정에 대한 기술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시 PT 동O에게 신기술 공정에 대한 특허권이 기재된 문서 외에도 신기술 공정의 기술정보 (구체적인 특성, 성능 등)가 기재된 기술자료로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② PT 동O은 기술사용료 지급약정 외에도 약 10,900,000,000원을 들여 공장을 신축하는 등 신기술 공정을 도입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였는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것처럼 신기술 공정이 구기술 공정에 비하여 HDCA제조 원가를 약 365달러, COD 농도를 1/5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등의 우수성이 있다는 점을 담보 받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투자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동OOO켐이 PT 동O의 지분 중 80%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막연히 모회사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PT 동O이 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PT 동O의 동반성장을 바라는 원고가 제공한 기술이라는 점을 신뢰하여 별도의 시험생산 없이도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③ PT 동O은 기대와는 달리 신기술 공정을 적용한 HDCA의 제조원가 및 COD 농도가 높게 나오자 2003. 9.경부터 2007년경까지 계속해서 내부적인 검토와 공정 보완을 진행하다가 2007. 10.경에 이르러서는 원고 및 동OOO켐을 상대로 신기술 공정의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환으로서 석탄보일러 구입 및 설치비, 시아누르산(cyanuric acid)을 요소로 재회수하는 투자비 등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을 신기술 공정이 일응 갖추어야 할 특성 내지 성능기준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 역시 신기술 공정에 일부 하자가 있음을 인식하고서 PT 동O에게 하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최초 400,000달러를 받은 것 외에는 명시적으로 더 이상의 기술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신기술 공정에 관한 특허권을 임의로 제3자에게 허여하는 경우 등에만이 사건 계약 제7조의 손해배상규정이 적용되므로 원고가 신기술 공정의 하자를 인정 하는 전제 아래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염두에 두어 기술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손해배상규정은 ‘관련 이론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신기술 공정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PT 동O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손해배상 규정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
㈏ 신기술 공정의 성능 발현이 기술사용료 지급의 조건인지에 대하여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참조).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위 ㈎항에서 본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 제4조는 PT 동O으로 하여금 신기술공정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원고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신기술 공정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기술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PT 동O의 내심에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술사용료채권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조건의사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조건부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서 어디에도 기술사용료 지급의무가 조건부 채무임을 추단할 만한 문언이 없다), ② 위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신기술 공정이 위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단지 그러한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만으로 당연히 그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거나 반대급부의 지급의무가 조건부채무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만약 이러한 해석을 허용한다면 계약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취소나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기술 공정에 따른 별도의 시험생산 없이 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④ 원고와 PT 동O은 최초 400,000달러를 주고받은 외에는 더 이상 신기술 공정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주고받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실행위만으로 기술사용료 지급의무를 정지조건부 채무로 변경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사건 계약 제12조는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위 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PT 동O의 반대급부(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정도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기술 공정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성능을 발현하는 경우에만 PT 동O의 원고에 대한 기술사용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소결
따라서 신기술 공정의 하자 유무와 상관없이 원고의 PT 동O에 대한 기술사용료 채권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기술사용료채권이 PT 동O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상계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가진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행해지고, 그 방법에 있어 묵시적 의사표시가 배제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계할 채권을 채권의 동일성이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준O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준O가 2007. 10. 17. 신기술 공정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정도의 제조원가 절감 및 COD 농도 감축효과를 보이지 못함을 이유로 원고 및 동OOO켐에게 보낸 서신(갑 제7호증)에는 석탄보일러의 설치비용 등을 보상해달라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기술사용료채권과 PT 동O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겠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준O도 원고와 PT 동O 사이에 상계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신기술 공정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기술사용료 채권을 행사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으며, PT 동O 역시 이를 지급할 의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르면 원고는 PT 동O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술사용료의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상계를 인정한다면 PT 동O이 입은 손해가 전체 기술사용료를 초과하더라도 이미 원고에게 지급된 400,000달러에 상응하는 손해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석탄보일러 구입 및 설치비 850,000달러와 미상의 시아누르산 재회수비를 청구하여 그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바, 상계할 채권조차도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전체 기술사용료의 범위로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장 신축 및 신기술 공정 가동 비용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지도 않은 채 막연히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와 PT 동O은 현재까지도 서로에 대한 기술사용료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단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양자 사이에 묵시적인 상계계약 내지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PT 동O에 대한 기술사용료채권과 PT 동O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상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기술사용료채권의 미회수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전제
피고는 원고가 2009년 내지 2013년 각 사업연도 결산 시점에 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매년 300,000달러의 고정기술료 채권과 신기술 공정으로 생산한 HDCA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런닝로열티 채권)에 대하여 ‘회계상 인식하지 않는 행위’를 통하여 그 무렵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였고, 그러한 채권포기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 없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검토
채권의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 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등 참조). 특히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포기(내지 채무변제)와 채권의 회수지연은 법인세법령에서 과세표준에 미치는 효과를 달리하고 있는 점{채권포기: 포기된 채권자체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부인), 채권회수지연: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업무무관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부인)3)}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 관련된 간접사실은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57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 의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 하여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9, 2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신민O, 이준O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PT 동O에 대한 기술사용료채권 회수를 지연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에 따라 그 행위가 별도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어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과세기간에 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의 ‘포기’로 인한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나아가 그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2002. 9. 2.경 PT 동O으로부터 최초 400,000달러를 지급받은 이래로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PT 동O에 대하여 런닝 로열티를 포함한 나머지 기술사용료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PT 동O 측 이준O가 2007. 10. 17. 보낸 서신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 동OOO켐은 이준O의 보상요청 서신을 받고서 2007. 12.경 3,000,000달러를 유상증자 명목으로 PT 동O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손해배상의 일환이라기보다는 동OOO켐의 이부O 회장이 PT 동O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순환출자 방식을 통하여 동OOO켐과 PT 동O이 동일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돈은 동OOO켐이 지급한 것일 뿐 그와 별개의 법인인 원고가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위 돈의 지급사실을 들어 원고가 PT 동O에 대한 잔존 기술사용료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채권의 포기로 볼 수 있으려면 채권포기의 의사표시가 채무자에게 요지될 수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 참조), 아울러 포기된 채권가액 등이 변동될 여지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156 판결 취지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의 신기술 공정에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그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특수관계자인 PT 동O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소극적으로 회계장부에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고(이는 단순 부작위로서 위 기술사용료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보다도 채권 포기의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후 그러한 문제가 지속됨에도 원고는 PT 동O에게 과세대상인 이 사건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기술사용료 채권에 관하여 회계장부에 ‘대손처리’를 하는 등 채권포기의 의사표시로 평가할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14224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아래 ㈑항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각 사업연도 말의 회계장부 미계상 행위와 원고가 상당기간 채권변제를 독촉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을 과세대상 각 사업연도 말경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시점에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PT 동O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무리 많아도 전체 기술사용료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반면, 잔존 기술사용료 채권은 고정기술료 3,600,000달러 외에도 신기술 공정에 의해 생산된 HDCA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런닝로열티(간접세, 보험료, 반송화물가격, 교통비, 할인료, 판매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생산규모에 비례하여 채권액이 증가할 여지가 있었다. 즉, 원고가 위 채권을 계속해서 보유하더라도 최소한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런데도 위 채권을 포기해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PT 동O 측 이준O가 보낸 서신 외에 PT 동O과 원고 사이에 신기술 공정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이를 산정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13. 8.경 신기술 공정에 대한 특허에 관한 기술평가를 거쳐 2013.10.경 그 특허권을 1,650,000,000원 상당에 동OOO켐에 양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5.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기술사용료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수를 지연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각 과세기간에 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의 포기로 인한 과세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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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1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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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동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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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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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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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5.25. |
주 문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각 처분내역 목록 중 ‘고지액’란 기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특수관계자 지위
(1) 원고(종전 상호: 제OOOOOO 케미칼 주식회사)는 염소 및 가성소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동OOO켐(이하 ‘동OOO켐’이라 한다)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종래 자체적으로 발포제1)를 생산·판매해 오다가 1990. 3.경 인도네시아에 P.T. DOOOO Indonesia(이하 ‘PT 동O’이라 한다)라는 명칭의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해외생산을 통하여 위 사업을 계속해 왔다.
(2) PT 동O은 설립 당시 인도네시아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전체 지분 중 80%는 동OOO켐이, 나머지 20%는 인도네시아 현지투자자인 H***** A*****가 보유하다가, 현재는 원고, 이준O, 이부O, 이영O, 이준O이 80%를, H***** A***** 및 PT M********** J***가 나머지 2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현재 H***** A*****는 PT 동O의 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PT 동O은 종래 요소 공법(이하 ‘구기술 공정’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발포제의 핵심원료물질인 Hydrazodicarbonamide(이하 ‘HDCA’라 한다)를 생산해 오다가, 2002. 9. 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개발한 뷰렛 공법(이하 ‘신기술 공정’이라 한다)에 관한 기술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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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용어정의) ① 설계, 기획, 발명, 원자재, 제조방법, 상품, 도면제작, 기술자료 또는 노하우에 대한 제한 없이 ‘계약특허’를 제외한 ‘기술정보’는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요소를 포함한 정보를 의미한다. ② ‘계약특허’는 본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HDCA 제조에 관해 원고가 독점으로 소유하여 첨부문서(1)에 나열되어 있는 특허(미결상태의 특허 포함)를 의미한다. ③ 계약상품은 ‘기술정보’ 및 ‘계약특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PT 동O이 제조한 HDCA를 의미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제공) 본 계약 체결시 원고는 PT 동O에게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술정보’와 관련된 기술자료의 사본 1부를 제공한다. 제4조(기술사용료 지급) ①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라 허가된 응용권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 PT 동O은 본 계약상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여 원고에게 기술사용료(부가가치세 미포함)를 지급한다. A. 기술사용료는 미화 $4,000,000(미화 400만 달러)이다. 하지만 PT 동O은 이 금액에서 인도네시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공제한다. 지급일정은 본 계약 체결 당시 미화 $400,000(미화 40만 달러)를 지급하고 12년간 매년 미화 $300,000(미화 3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PT 동O의 상황에 따라 지급이 어려울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원고의 승인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B. PT 동O은 12년 동안 매년 1/4분기 기간에 국내외 모두에서 계약제품 매출액의 2%를 해당 1/4분기의 마지막 날짜로부터 30일 안에 인도네시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공제한 후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로 지급한다. 런닝로열티 지급시 판매자료(판매지역, 판매단위가격, 매출액, 고객정보 포함)도 제공한다. 하지만 PT 동O의 사정에 따라 지급이 어려운 경우 사용료 지급은 원고 의 승인하에 연기될 수 있다. C. B조항에서 언급된 ‘매출액’은 공정거래를 통해 ‘특허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총 매출액에서 관련 간접세, 보험료, 반송화물 가격, 교통비, 포장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매출액에 비례한 할인료 및 판매 수수료도 형태 또는 명목에 상관없이 공제금액에 포함된다. 제6조(계약기간 및 취소) ①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년간 유효하다. ② 타방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서상 달리 규정되는 바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위반행위에 대한 해결책을 타방 당사자에게 요구해야 하며 위반행위가 요구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 즉시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결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제7조(책임한도) ① 원고가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PT 동O에 손해를 입힌 경우 원고는 PT 동O으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기술사용료 범위 내에서 즉시 PT 동O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한다. ② 원고가 PT 동O 또는 제3자에게 제품과 관련한 법규 또는 관련 이론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 보상범위 및 한도액은 위 조항에서 규정된 바와 동일하다. 제12조(계약변경)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서면문서 없이 변경되지 않는다. |
다.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의 회수 내역
PT 동O은 2002. 9.경부터 약 10,900,000,000원을 투자하여 1년여에 걸쳐 신기술 공정이 적용된 생산공장을 신축하였고, 2003. 9. 23.경부터 위 공장을 가동하여 HDCA의 생산을 시작하였다. 한편, PT 동O은 2002. 9. 2.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02년분 기술사용료로 400,000달러(USD, 이하 같다)를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는 약정된 기술사용료(고정기술료 및 런닝로열티, 이하 통칭할 때는 ‘기술사용료’라고만 한다)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부과처분
(1)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의적으로 국외특수관계자인 PT 동O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술사용료 채권을 회수하지 않았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위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회수 가능한 채권액 3,165,149,765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하여 별지1 각 처분내역 목록 중 ‘고지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후 피고는 2015. 7. 8.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을 법인세법 제52조로 정정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0.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8 내지 12,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PT 동O에 대한 기술사용료채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의 대상이 아니거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계약체결시 원고가 PT 동O에게 제공한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에는 신기술 공정이 구기술 공정에 비하여 HDCA 1톤당 제조원가를 약 365달러 절감시키고,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도 1/5 수준으로 낮춰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특성은 이 사건 계약의 조건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신기술 공정은 최초 가동시부터 월등히 높은 제조 원가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COD 역시 약정된 수준만큼 감소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는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PT 동O은 공장 신축 투자비 및 신기술 공정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각종 비용 등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으므로 PT 동O에 대하여 위 계약에 따른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PT 동O에 대하여 기술사용료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 기술 공정의 하자로 인하여 PT 동O이 입은 손해는 위 채권액을 상회하는 것으로서, PT 동O의 부사장인 이준O가 2007. 10. 17. 원고에게 보낸 보상요청 서신 등을 통하여 원고의 PT 동O에 대한 위 채권과 PT 동O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묵시적으로 상계되었다.
(3) 위 (2)항 기재와 같이 상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원고가 PT 동O에 대한 기술사용료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PT 동O으로부터 신기술 공정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것을 예상하여 위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 내지 행위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원고가 PT 동O에 대하여 기술사용료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포기 시점은 신축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신기술 공정의 하자가 최초로 인식된 2003. 9.경 또는 늦어도 이준O가 보상청구에 관한 서신을 보낸 2007. 10.경인바,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5년의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뒤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5) 원고의 PT 동O에 대한 기술사용료채권이 상계 또는 포기로 소멸하지 않은 채 여전히 존재한다면 신기술 공정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역시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위 손해배상채무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의 발생 여부
㈎ 이 사건 사업계획서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에 대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신민O, 이준O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기술 공정이 일응 갖추어야할 특성으로서 구기술 공정에 비하여 HDCA의 제조원가 및 COD 농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고 기재된 이 사건 사업계획서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 제1조는 “설계, 기획, 발명, 원자재, 제조방법, 상품, 도면제작, 기술자료 또는 노하우에 대한 제한 없이 ‘계약특허’를 제외한 ‘기술정보’는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요소를 포함한 정보를 의미한다. ‘계약특허’는 본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HDCA 제조에 관해 원고가 독점으로 소유하여 첨부문서(1)에 나열되어 있는 특허(미결 상태의 특허 포함)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본 계약 체결시 원고는 PT동진에게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술정보’와 관련된 기술자료의 사본 1부를 제공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계약은 신기술 공정의 기술정보를 계약서 자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대신 원고로 하여금 별도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술자료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위 계약의 구성요소라고 봄이 합리적이다(실제로 이 사건 계약서에는 신기술 공정에 대한 기술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시 PT 동O에게 신기술 공정에 대한 특허권이 기재된 문서 외에도 신기술 공정의 기술정보 (구체적인 특성, 성능 등)가 기재된 기술자료로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② PT 동O은 기술사용료 지급약정 외에도 약 10,900,000,000원을 들여 공장을 신축하는 등 신기술 공정을 도입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였는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것처럼 신기술 공정이 구기술 공정에 비하여 HDCA제조 원가를 약 365달러, COD 농도를 1/5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등의 우수성이 있다는 점을 담보 받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투자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동OOO켐이 PT 동O의 지분 중 80%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막연히 모회사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PT 동O이 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PT 동O의 동반성장을 바라는 원고가 제공한 기술이라는 점을 신뢰하여 별도의 시험생산 없이도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③ PT 동O은 기대와는 달리 신기술 공정을 적용한 HDCA의 제조원가 및 COD 농도가 높게 나오자 2003. 9.경부터 2007년경까지 계속해서 내부적인 검토와 공정 보완을 진행하다가 2007. 10.경에 이르러서는 원고 및 동OOO켐을 상대로 신기술 공정의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환으로서 석탄보일러 구입 및 설치비, 시아누르산(cyanuric acid)을 요소로 재회수하는 투자비 등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을 신기술 공정이 일응 갖추어야 할 특성 내지 성능기준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 역시 신기술 공정에 일부 하자가 있음을 인식하고서 PT 동O에게 하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최초 400,000달러를 받은 것 외에는 명시적으로 더 이상의 기술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신기술 공정에 관한 특허권을 임의로 제3자에게 허여하는 경우 등에만이 사건 계약 제7조의 손해배상규정이 적용되므로 원고가 신기술 공정의 하자를 인정 하는 전제 아래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염두에 두어 기술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손해배상규정은 ‘관련 이론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신기술 공정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PT 동O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손해배상 규정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
㈏ 신기술 공정의 성능 발현이 기술사용료 지급의 조건인지에 대하여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참조).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위 ㈎항에서 본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 제4조는 PT 동O으로 하여금 신기술공정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원고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신기술 공정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기술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PT 동O의 내심에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술사용료채권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조건의사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조건부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서 어디에도 기술사용료 지급의무가 조건부 채무임을 추단할 만한 문언이 없다), ② 위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신기술 공정이 위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단지 그러한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만으로 당연히 그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거나 반대급부의 지급의무가 조건부채무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만약 이러한 해석을 허용한다면 계약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취소나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기술 공정에 따른 별도의 시험생산 없이 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④ 원고와 PT 동O은 최초 400,000달러를 주고받은 외에는 더 이상 신기술 공정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주고받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실행위만으로 기술사용료 지급의무를 정지조건부 채무로 변경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사건 계약 제12조는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위 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PT 동O의 반대급부(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정도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기술 공정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성능을 발현하는 경우에만 PT 동O의 원고에 대한 기술사용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소결
따라서 신기술 공정의 하자 유무와 상관없이 원고의 PT 동O에 대한 기술사용료 채권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기술사용료채권이 PT 동O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상계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가진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행해지고, 그 방법에 있어 묵시적 의사표시가 배제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계할 채권을 채권의 동일성이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준O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준O가 2007. 10. 17. 신기술 공정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정도의 제조원가 절감 및 COD 농도 감축효과를 보이지 못함을 이유로 원고 및 동OOO켐에게 보낸 서신(갑 제7호증)에는 석탄보일러의 설치비용 등을 보상해달라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기술사용료채권과 PT 동O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겠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준O도 원고와 PT 동O 사이에 상계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신기술 공정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기술사용료 채권을 행사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으며, PT 동O 역시 이를 지급할 의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르면 원고는 PT 동O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술사용료의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상계를 인정한다면 PT 동O이 입은 손해가 전체 기술사용료를 초과하더라도 이미 원고에게 지급된 400,000달러에 상응하는 손해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석탄보일러 구입 및 설치비 850,000달러와 미상의 시아누르산 재회수비를 청구하여 그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바, 상계할 채권조차도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전체 기술사용료의 범위로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장 신축 및 신기술 공정 가동 비용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지도 않은 채 막연히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와 PT 동O은 현재까지도 서로에 대한 기술사용료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단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양자 사이에 묵시적인 상계계약 내지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PT 동O에 대한 기술사용료채권과 PT 동O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상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기술사용료채권의 미회수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전제
피고는 원고가 2009년 내지 2013년 각 사업연도 결산 시점에 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매년 300,000달러의 고정기술료 채권과 신기술 공정으로 생산한 HDCA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런닝로열티 채권)에 대하여 ‘회계상 인식하지 않는 행위’를 통하여 그 무렵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였고, 그러한 채권포기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 없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검토
채권의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 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등 참조). 특히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포기(내지 채무변제)와 채권의 회수지연은 법인세법령에서 과세표준에 미치는 효과를 달리하고 있는 점{채권포기: 포기된 채권자체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부인), 채권회수지연: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업무무관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부인)3)}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 관련된 간접사실은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57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 의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 하여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9, 2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신민O, 이준O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PT 동O에 대한 기술사용료채권 회수를 지연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에 따라 그 행위가 별도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어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과세기간에 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의 ‘포기’로 인한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나아가 그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2002. 9. 2.경 PT 동O으로부터 최초 400,000달러를 지급받은 이래로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PT 동O에 대하여 런닝 로열티를 포함한 나머지 기술사용료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PT 동O 측 이준O가 2007. 10. 17. 보낸 서신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 동OOO켐은 이준O의 보상요청 서신을 받고서 2007. 12.경 3,000,000달러를 유상증자 명목으로 PT 동O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손해배상의 일환이라기보다는 동OOO켐의 이부O 회장이 PT 동O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순환출자 방식을 통하여 동OOO켐과 PT 동O이 동일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돈은 동OOO켐이 지급한 것일 뿐 그와 별개의 법인인 원고가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위 돈의 지급사실을 들어 원고가 PT 동O에 대한 잔존 기술사용료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채권의 포기로 볼 수 있으려면 채권포기의 의사표시가 채무자에게 요지될 수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 참조), 아울러 포기된 채권가액 등이 변동될 여지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156 판결 취지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의 신기술 공정에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그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특수관계자인 PT 동O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소극적으로 회계장부에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고(이는 단순 부작위로서 위 기술사용료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보다도 채권 포기의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후 그러한 문제가 지속됨에도 원고는 PT 동O에게 과세대상인 이 사건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기술사용료 채권에 관하여 회계장부에 ‘대손처리’를 하는 등 채권포기의 의사표시로 평가할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14224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아래 ㈑항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각 사업연도 말의 회계장부 미계상 행위와 원고가 상당기간 채권변제를 독촉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을 과세대상 각 사업연도 말경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시점에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PT 동O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무리 많아도 전체 기술사용료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반면, 잔존 기술사용료 채권은 고정기술료 3,600,000달러 외에도 신기술 공정에 의해 생산된 HDCA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런닝로열티(간접세, 보험료, 반송화물가격, 교통비, 할인료, 판매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생산규모에 비례하여 채권액이 증가할 여지가 있었다. 즉, 원고가 위 채권을 계속해서 보유하더라도 최소한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런데도 위 채권을 포기해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PT 동O 측 이준O가 보낸 서신 외에 PT 동O과 원고 사이에 신기술 공정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이를 산정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13. 8.경 신기술 공정에 대한 특허에 관한 기술평가를 거쳐 2013.10.경 그 특허권을 1,650,000,000원 상당에 동OOO켐에 양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5.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