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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자본준비금 전입 배당소득세 부과 기준과 이익잉여금 충당

대법원 2013두3962
판결 요약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의 재원으로 실질 이용된 경우라도, 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전입된 것이면 배당소득세 부과는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배당소득세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이익잉여금이 실질적으로 자본전입에 사용됐을 때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자본전입된 경우, 실제 재원이 이익잉여금이라도 배당소득세 부과는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3962 판결은 소득세법 명문 규정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자본전입된 것을 이익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계상 자본준비금이 자본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이익잉여금 충당인 경우 과세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자본전입된 상황에서는 실제 재원과 관계없이 과세처분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3962 판결은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충당된 사실만으로 세무상 자본준비금 전입을 이익잉여금 전입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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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본전입한 재원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으로 충당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소득세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자본전입된 것을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3962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6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6. 13. 선고 대법원 2013두3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