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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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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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시켰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와 배우자간에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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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단21056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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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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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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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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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김BBBB 사이에 2012. 3. 29.부터 2012. 6. 7.까지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00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김BBBB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6 기재 피고 계화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의 신탁계약은 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BBBB이 2005. 1. 19. 대전 유성구 0000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 한 것과 관련하여,원고는 2012. 1. 31.부터 2012. 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김 BBBB이 과소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BBBB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12. 4. 30.까지 000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나. 김BBBB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김BBBB 이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체납액은 000백만원에 이른다.
다.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금원
김BBBB은 2012. 4. 5. 자신의 처인 피고의 회덕농협 계화(번호 : 00000, 을 제2호증)로 0000원(수표번호 : 대전축산농협 00000)을 입금 하였고, 2012. 4. 23.에는 0000원을 인출하였다.
라.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6 기재 금원
김BBBB은 ’CCC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임DD와 사이에 임OO 소유의 대전 0000 토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고, 임DD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피고의 회덕농협 계좌(번호 0000, 을 제1호증)로 아래와 같이 입금 받았다.
마. 별지 녹독 순번 1, 7 기 재 금원
1) 대전 대덕구 0000 대 212.2㎡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권OOO,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을 000원, 계약 체결일 2012. 4. 15.로 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매매매금은 아래와 같이 매도인 권OOO에게 지급되었다.
(아래내역 생략)
바. 김BBBB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정DD로부터 2012.
5. 7.부터 2012. 6. 7.까지 피고 명의의 위 회덕농협 계좌(번호 : 0000, 을 제1호증) 등으로 0000원 상당(별지 목록 순번 제3 내지 7 기재임)을 받았는데,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피고의 위 각 회덕 농협 계좌, 피고의 회덕농협 계화(변호 : 000), 피고의 우리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0000)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임DD로부터 입금된 공사대금보다 많은 액수의 돈을 지급 하였다.
사. 한편, 김BBBB은 2012. 4. 5. 그 소유의 대전 0000 대 145㎡, 같은 동 0000 도로 13㎡를 처분하여 현재 적극재산으로 충남 금산군 부리면 0000 답 1319㎡(시가 000원 상당)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김B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인 피고의 계좌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2. 3. 29.부터 2012. 6. 7.까지 합계 0000 원을 입금하였는바,이는 김BBBB이 피고에게 돈을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거나 증여가 아니더라도 예금주 명의 신탁계약으로서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6 기재 금원
먼저 김BBBB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BB이 피고 명의의 위 각 회덕농협 계좌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9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김BBBB과 피고 사이에 위 돈에 대하여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바와 같이 김BBBB 과 피고는 부부사이이고, 피고는 가정주부인 점, 피고 명의의 위 각 회덕농협 계화로 송금된 위 돈은 김BBBB이 주택 신축공사를 한 후 지급받은 공사대금이고,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모두 김BBBB에 의하여 김BBBB의 공사대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점,김BBBB 은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등을 당하게 되자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김BBBB이 자신의 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 피고 명의의 각 회덕농협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에 그치고,김BBBB과 피고 사이에 위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금전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공여하는 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6 기재 금원에 관한 송금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 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김BBBB과 피고 사이에 위 각 회덕농협 계좌에 관한 예금주 명의의 신탁계약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김BBBB이 피고 명의의 위 각 회덕농협 계좌로 입금된 돈을 그 무렵 직접 인출하거나 하수급업체들에게 이체하여 모두 사용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에 의하면 김BBBB이 피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할 당시 김BBBB과 피고 사이에 예금주 명의의 신탁계약이 성립되었다가 김BBBB의 예금 인출이나 이체시 위 신탁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취소할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별지 목록 순번 1. 7 기재 금원
살피건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 대금으로 사용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7 기재 금원에 관하여 김BBBB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OO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BBBB은 ’CCC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체 를 운영하면서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매각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자주 하였는데,위와 같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종종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경료까지 한 사실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역시 김BBBB이 계약 체결을 주도하였고, 피고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만 부동산 중개인 사무실에 왔던 사실,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돈은 김BBBB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이거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공사대금인 사실, 이 사건 제2부동산 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이전까지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김BBBB에게는 처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 매매대금으로 지불된 자신의 돈 0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위 돈에 관하여 김BBBB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07. 0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10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