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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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소2669686 손해배상(국) |
|
원 고 |
ㅇㅇㅇ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 4. 23. |
|
판 결 선 고 |
2020. 5.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669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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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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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소2669686 손해배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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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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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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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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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669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