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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정거래와 중간사업자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대법원 2012두8250
판결 요약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부정거래가 있었을 경우,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제한만으로 제도적 목적이 충분하며 중간 과세사업자(도관)의 매입세액 공제까지 부인하는 것은 국가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즉, 신의성실의 원칙은 수출 영세율 매출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에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정거래 #수출 영세율 #신의성실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정거래가 있을 때 중간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되나요?
답변
중간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수출 영세율 매출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중간사업자의 공제까지 부인하면 국가에 부당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8250 판결은 중간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매출세액과의 차액이 이미 납부되어 직접적 국고 손실이 없고, 국가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수출 영세율 거래에서 신의성실 원칙 위반 시 매입세액 공제·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출업자 등이 부정거래에 직접 가담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몰랐다면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8250 판결은 수출업자 등이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현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공제·환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악의적 사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도관 역할을 한 중간 과세사업자도 책임이 있나요?
답변
중간 과세사업자는 변칙적 거래에 필수적 존재가 아니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해도 국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8250 판결은 중간사업자는 도관 역할에 불과하며, 매입·매출세액 차액 국가납부로 인해 국고 피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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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전단계세액공제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에는 최종단계에 있는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중간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마저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8250 ⁠(2013.07.25)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쥬얼리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22442 판결

판 결 선 고

2013. 7.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 중 어느 한 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출업자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업자(이하 ⁠‘수출업자 등’이라고 한다.)가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수출업자 등이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고, 악의적 사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과세사업자는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수출업자와 악의적 사업자 사이의 도관역할만 할 뿐이어서 그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더라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이 국가에 납부되므로 국고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전단계세액공제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에는 최종단계에 있는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중간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마저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7. 25. 선고 대법원 2012두82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