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25229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장에서 원고는 제3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를 단순한 형식상 등록명의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1심과 같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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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만 빌려준 명의대여자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판례에 따르면,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229 사건에서 법원은 새로 제출된 증거까지 종합해도 원고를 단순히 사업장의 형식상 등록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단순 명의대여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중대·명백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229 사건에서 법원은 설령 원고가 명의대여자라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흠으로 인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신고를 전제로 한 세액 확정과 부과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설실과세의 원칙 위반이라고 다투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와 과세대상이 과세관청 판단과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일부 자료만으로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229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아 사업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며 설질과세의 원칙 위배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새로 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보더라도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에 하자가 있어도 언제까지나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신고행위에 당연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통상의 불복 절차·제척기간 내에서만 다툴 수 있고, 단순한 위법 가능성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무제한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229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흠으로 인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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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52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XX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30. 선고 2011구합909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7.

판 결 선 고

2012. 1. 18.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5.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210,68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8, 9째 줄의 ’피고’를 ’김AA’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명의만을 김AA에게 대여하였을 뿐 자신이 위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사업소득을 얻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출된 갑 제39 내지 4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상 등록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흠으로 인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52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