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5760
판결 요약
창호공사업을 운영하던 원고가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 현지조사에서 인근 주민들이 실제 경작자로 조사된 점, 원고 사업 수입 규모 및 시간 사정을 볼 때 자경이 어려운 점, 장기간 경작에 상응하는 비료·모종 구입 증빙 부족 등을 이유로 법원은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경작 입증 #자경 농지 세금 #세무서 현지조사 자경
질의 응답
1.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5760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지역 거주와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세무서와 법원에서 어떻게 증명해야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농작물을 실제로 본인이 경작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비료·모종·농자재 구입 영수증, 경작 규모에 상응하는 투입 내역, 인근 주민 등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지속적인 기간에 걸쳐 제시하셔야 합니다. 일부 연도에 소량의 간이영수증만 있는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5760 판결은 원고가 2005·2006·2008년에 소량의 모종·비료를 산 간이영수증만 제출했을 뿐, 다른 연도나 경작면적에 상응하는 정도의 구입 내역에 관한 공신력 있는 거래처 영수증 등 객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들어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본업으로 사업(창호공사업 등)을 하면서 소규모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론상 가능하지만, 본업이 상당한 규모의 사업으로 지속되면서 고액의 수입을 올린 경우,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가 엄격히 판단됩니다. 사업 규모와 실질 근로형태를 볼 때 자경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감면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5760 판결은 원고가 1995년부터 창호공사업을 영위하고, 2000~2009년 사이 회사 수입금액이 매년 상당한 규모였던 점에 비추어, 창호공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고 보아 자경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세무서 현지조사에서 인근 주민이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조사되면 자경 인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세무서의 현지조사 결과 인근 주민이 실제 경작자로 확인되고, 그 조사 내용에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납세자가 직접 경작했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경 요건 충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5760 판결은 과세관청 현지조사에서 이 사건 농지 부근 거주자들이 실제 경작하고 원고는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직접 경작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농지 면적이 작고 집에서 가깝다면 8년 이상 자경 요건이 쉽게 인정되나요?
답변
농지 면적이 소규모이고 주거지에서 가까운 사정은 자경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8년 이상 자경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구체적 증거와 다른 사람이 경작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5760 판결에서 원고는 농지가 377㎡에 불과하고 주거지에서 2km 떨어져 있어 경작이 용이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무서 현지조사 결과와 사업 규모, 농자재 구입 증빙 부족 등을 중시하여 면적·거리 사정에도 불구하고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6.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부인되고,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5760 사건에서 원고는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자경 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전제에서 피고 세무서장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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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의 현지조사결과 농지 인근 주민들이 농지를 실제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상당한 규모의 창호공사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지를 직접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경작에 필요한 비료 등의 구입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57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3.

판 결 선 고

2012.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0. 21. 인천 연수구 OO동 000 답 377㎡(이하 ’이 사건 농지’ 라 한다)를 000원에 취득하고,2009. 10. 21. 000원에 양도하였으며,2009. 5. 19.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하도급을 받아 일용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면 되는 창호공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실제로 고추, 상추, 배추,들깨 등을 직접 경작하여 이웃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이 사건 농지가 원고의 주거지로부터 2km 떨어져 있고 그 면적도 377㎡에 불과하여 직접 경작함에 어려움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4. 6.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인천 연수구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00호에서 거주하고 있고,1995. 2. 21.부터 1999. 12. 31.까지 ’FF공업사’라는 상호로, 1999. 11. 29.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FF창호’라는 상호로 각 창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이 사건 농지는 공부상 현황이 ’답’이나 실제로는 ’전’으로 이용되고 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KKKK식물원’으로부터,2005. 4. 8. 고추모종 50주,상추모 종 30주, 오이 모종 20주를 000원에, 2006. 4. 10. 복합비료를 000원에,2008. 4. 12. 복합비료를 000원에,고추모종 70주,오이모종 20주 상추모종 30주,토마토모종 10주를 000원에 각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4) 주식회사 FF창호는 피고에게 각 연도별 수입금액으로, 2000년 000원을,2001년 000원을,2002년 000원을,2003년 000원을,2004년 000원을,2005년 000원을, 2006년 000원을,2007년 000원을,2008년 000원을,2009년 000원을 각 신고하였 다.

5)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종결)복명서(조사기간 : 2011. 3. 14. - 2011. 3. 28.)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2,3,13호증,을 2,3,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등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l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이다.

2)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 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6 내지 11,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갑 12,13호증의 각 기재,갑 14호증의 영상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현지조사결과에 의하면,이 사건 농지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였고 원고가 이를 경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고,그 조사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② 원고는 1995. 2. 21.부터 현재까지 창호공사업에 종사하고 있고,특히 2000년 부터 2009년까지 원고의 사업장 또는 회사의 수입금액이 약 000원 내지 약 000원에 달할 정도의 상당한 규모로서,원고가 주장하는 창호공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2005년, 2006년, 2008년에 약간의 모종 또는 비료를 구입한 간이영수 증을 제출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연도 또는 그 경작면적에 필요한 정도의 모종이나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에 관하여 공신력 있는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2. 04. 2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5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