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세무신고 회계프로그램 출력자료로 탈루세액 산정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2누26571
판결 요약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일치하며, 허위입력 동기가 없고 외화송금 등 객관적 증거도 없는 경우 컴퓨터 출력자료로 탈루세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탈루세액 산정의 근거로 삼은 행정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
#세무조사 #회계프로그램 #탈루세액 #근거과세 #컴퓨터출력자료
질의 응답
1. 세무신고에서 회계프로그램 출력자료만으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예, 회계프로그램 자료와 신고자료가 정확히 일치하고 허위입력 동기가 없다면, 출력자료로 탈루세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6571 판결은 회계프로그램 자료와 세무신고 자료가 일치하고 허위 입력 동기가 없다고 보아 컴퓨터 출력자료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회계프로그램 입력자료에 허위가 없다고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고자료와 입력자료가 일치하고,허위자료 입력 사유가 없으며, 송금 등 객관적 기록이 일치하면 허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6571 판결은 허위입력 사유가 없고 외부 송금 내역 등 객관 자료와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허위입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탈루세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컴퓨터 출력자료 활용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료의 진실성과 일치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허위자료 입력 동기가 확인되는 경우 활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6571 판결에서는 입력자료와 신고자료의 일치, 허위입력 동기 부재 등을 이유로 적법성을 인정했으며, 반대의 경우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계프로그램에서 출력한 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가 정확히 일치하므로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로 세무신고를 하여 왔다고 보여지고, 원고가 회계프로그램에 허위 자료를 입력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컴퓨터에서 출력한 자료로 탈루세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65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20. 선고 2012구합1156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7.

판 결 선 고

2013. 4. 17.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9째 줄 ’2009년 000원’을 ’2009년 000원’으로, 6쪽 아래에서 6째 줄 ’2006년까지‘를 ’2005년까지’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에 ① 원고와 원고 직원 안○○은 2001년부터 2003 년 사이에도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을 제2호증의 1,을 제4호증의 2),② 국세청에 수록된 외화송금내역과 원고 거래통장을 확인한 결과 2001년부터 2003년 까지 원고가 국외로 송금한 사실이 없었던 점(갑 제2호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6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