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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30일 미만 주택임대, 숙박업으로 과세될 수 있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070
판결 요약
주거용 공동주택 일부 호실을 임대하면서 실제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30일 미만에 불과할 경우, 해당 임대용역이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숙박업으로 과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단기임대 #주택임대용역 #숙박업 #부가가치세 #30일 기준
질의 응답
1. 주거용 오피스텔 등 임대사업에서 임차인이 30일 미만 단기로 머무르면 부가가치세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주기간이 30일 미만인 임대는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070 판결은 단 며칠, 최대 1개월 미만 실제 거주기간인 임대는 상시주거용 주택임대가 아니라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에서 '상시주거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시주거용'이란, 임차인 기준에서 거주기간·형태 등에서 상당 수준의 지속성과 안정성·독립성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070 판결은 주택임대 면세취지, 주택법 규정 등을 근거로 '상시주거용' 판단기준을 지속적·안정적 주거로 해석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 작성 때 기간이 30일 이상이어도 실제 거주가 30일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안 되나요?
답변
계약서상 임대기간이 아닌 실제 임차인 거주기간이 과세·면세 기준이 됩니다. 실제 거주가 30일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070 판결은 계약서상의 임대차기간이 아닌 실제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숙박업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판시했습니다.
4. 임차인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제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호실별·임차인별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과세와 면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070 판결은 각 호실의 임차인별 실제 거주기간을 조사하여 30일 이상은 면세, 미만은 과세로 구분했습니다.
5. 임대인이 과거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잘못 신고했더라도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나요?
답변
오인·법령 부지 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이 어렵습니다. 명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070 판결은 원고가 법령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무해태의 정당사유가 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단 며칠,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80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12.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로 ○○○에 있는 공동주택인 ⁠‘○○○○○○빌’(이하 ⁠‘CCCC빌’이라 한다)과 같은 구 ○○○로 ○○○에 있는 공동주택인 ⁠‘xxxxxx빌’(이하 ⁠‘DDDD빌’이라 하고, CCCC빌과 함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 호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수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단지 위 각 건물의 관리와 주차장 운영으로 발생한 매출 등에 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장은 2017. 11. 21.부터 2018. 4.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단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임대업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4. 25. 원고에 대하여 2013년 2기분 내지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xxx,xxx,xxx원(CCCC빌)과 x,xxx,xxx,xxx원(DDDD빌)을 과세할 예정임을 알리는 세무조사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또한 ○○○○○○○장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 없이 바로 피고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xxx,xxx,xxx원(CCCC빌)과 xxx,xxx,xxx원(DDDD빌)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24. 이 사건 통지와 관련하여 ○○○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장은 ⁠‘이 사건 각 건물 중 임대차기간이 30일 이상인 임대차계약 관련 매출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임에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는 이유로 2018. 9. 6. ⁠‘○○○○○○○장은 이 사건 각 건물의 호실별로 임대차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결정의 이유 중 주요 내용(66면 이하)은 다음과 같다.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건물의 임차인이 주택의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객관적인 사용용도가 ⁠‘상시주거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숙박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중략)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각 건물 중 ○○개 호실의 경우 해당 임차인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거소등록을 한 경우도 있는 점, ② 투숙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는 임차인들과 달리, 원고는 위와 같은 임차인들과는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등을 명시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임대차기간은 최대 2년에 이르는 점, ③ 이 사건 각 건물의 호실은 실제로 인터넷 부동산에서 임대차기간이 적어도 30일 이상인 전·월세 매물로 거래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건물 중 CCCC빌의 경우 2014년 2기~2016년 2기 임대차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가 호실별 합산 거주일수에서 28~89%, 매출액에서 22.6~77.6%를 차지하고, DDDD빌의 경우 2014년 2기~2016년 2기 임대차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가 호실별 합산 거주일수에서 65~86%, 매출액에서 40~73%를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물 중 임대차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호실의 경우에는 그 객관적인 사용용도가 ⁠‘상시주거용’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조사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2013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매출 중 임대차기간이 30일 이상인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매출을 제외하지 않고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 생략)

  마.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2018. 7. 16.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2018. 10. 15. ○○○○○○○장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장은 2018. 11. 8.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그와 동일한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들은 위 각 재조사 결정의 취지를 좇아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차 관계를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한 후, 임차인의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는 부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임대업 매출로, 30일 미만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숙박업 매출로 각 보아, 2018. 12. 27. 이미 부과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xxx,xxx,xxx원(CCCC빌), xxx,xxx,xxx원(DDDD빌)을 각 감액경정하였고, 2019. 1. 3. 및 2019. 1. 4. 2013년 2기분 내지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이 사건 통지의 과세예정세액보다 xxx,xxx,xxx원(CCCC빌), xxx,xxx,xxx원(DDDD빌)이 각 감액된 xxx,xxx,xxx원(CCCC빌), xxx,xxx,xxx원(DDDD빌)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결과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정리하면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다(이하 해당 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8.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위법

    가) 피고들은 ’계약상 임대차기간‘이 30일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라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와 달리 임차인의 ’실제 거주기간‘이 30일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기능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기속력을 가지는 이 사건 결정과 다른 취지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재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해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실체상 위법

    가) 본세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용역은 전체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피고들은 임차인의 실제 거주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를 숙박업에 의한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단지 임대차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달리 볼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

    나) 가산세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전까지 원고와 같이 비교적 단기의 임대차를 업으로 하는 임대업자의 매출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심지어 피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결정 전까지는 그 기준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률문외한인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차 관련 매출 중 어떠한 것이 과세대상이고 면제대상인지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는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납세자로 하여금 세액 결정 전에 미리 통보받은 과세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청구하도록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 과세관청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또는 후행하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구속력은 별론으로 하고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구 국세기본법이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준용한다고 명시하면서도(제81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있어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특별히 정한 것(제80조)과 달리, 과세전적부심사에 있어서는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을 뿐(제81조의15 제5항) 그에 대한 결정이 기속력을 가진다는 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결정에 기속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더욱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재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재조사 결정은 조세불복절차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일응 타당해 보이나 사실 관계 조사가 더 필요한 경우 과세관청에게 스스로 해당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여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인정되어 온 결정유형으로서, 2016. 12. 20.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처음 법률에 명문화되었다. 따라서 재조사 결정은 그 결정유형의 본질상 필요적으로 추가 사실관계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사실 조사는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4호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내려진 재조사 결정에 따라하는 재조사(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의 경우에는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조사가 이 사건 결정의 주문에 기재된 조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해 허용되는 재조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결정은 ⁠‘임대차기간이 30일 이상인 임대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호실의 객관적인 용도가 상시주거용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한다. 그런데 그 결정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결정에서 명한 재조사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임대차기간 확인에 국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결정은 그 이유에서 ⁠‘투숙기간’, ⁠‘임대차기간’, ⁠‘임대기간’이라는 용어를 혼용하면서, 계약상 임대차기간과 실제 임대차기간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나아가 이 사건 결정은 임대차기간의 장단에 따라 과세대상인 숙박업과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업이 구별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가령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임대차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어떠한 사유로 중도 해지되어 결과적으로 실제 임대차기간(투숙기간)이 30일 미만으로 된 상황이 있다고 할 때(특히 입실 후 단기간에 해당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실제 숙박기간을 무시한 채 계약상의 임대차기간만을 근거로 해당 호실과 관련한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원고가 임차인들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중에는 보증금, 계약금, 잔금, 월세, 임대차기간 등이 전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여럿 있고, 특히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없이 여권 사본에 임차한 호실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해당 임대차기간의 장단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도 하다.

      ㈐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임차인들의 ⁠‘실제’ 거주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전산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기초로 해당 호실의 임대차기간의 장단을 따져 그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판정한 것이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4호가 재조사 결정에 따라 하는 재조사를 금지된 중복세무조사에서 제외하되 그 재조사 범위를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로 한정한 취지는 재조사 결정을 빌미로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재조사는 조사청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내역이 정리된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그 중 임대차기간이 장기인 경우를 추려 원고에게 유리하게 부가가치세를 감액한 것이므로, 당초 재조사 결정에서 정한 조사의 범위를 넘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실체상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본세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당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로 인정하는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거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중 별장, 주말농장주택 등과 같은 일시주거용 건물과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 및 그 건물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를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면세대상인 주택이라도 그 부수토지에 관하여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임대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이 미가공식료품, 수도물, 연탄과 무연탄,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등 국민의 기초생활에 관계되는 재화와 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 국민의 후생복지에 관한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통상 그 임차인들이 서민이고 주택임대가 기초적인 생활용역임을 고려하여 여기에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그 간접소비세인 특징에 비추어 부담이 전액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 예상되는데다가, 그 세율이 일정하여 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점,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압박하게 될 우려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생복지 내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련 법규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련된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인이 실제로 해당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제공되었어야 하며, 공부상의 용도 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12707 판결).

     (2) 인정사실

      ㈎ 과세대상기간 중 이 사건 각 건물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전자제품, 주방용품, 욕실용품, 침실용품 등이 갖추어져 있었고, 2013. 12.경 입주자들에게 교부된 입주안내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세대입주 시 주거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주변 세대에서 파티/소음 등으로 민원이 들어올 경우 즉시 퇴거조치 합니다).

2. 16평/22평 객실은 2인 기준 1실입니다.

3. 기준 인원 초과 시 1인당 추가요금 2만 원을 부과합니다.

4. 세대 입주 시 무료주차는 1일 1대만 가능하며 입주 시 차량번호 말씀해 주세요(차량 변경은 불가합니다. 최초 1회만 무료주차 가능).

5. 방문 투숙객은 22:00 이전에 퇴실하셔야 합니다.

EEEE빌 관리소장

      ㈏ HHHHH 선수단, SSSSS 임직원 등 여러 단체는 2014, 2015년에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아래와 같이 1박 2일 내지 4박 5일 간 투숙한 바 있다.

      ㈐ 이 사건 각 건물은 2016년 말경까지도 각종 호텔·레지던스 예약 전문 인터넷 사이트(KKKKK, JJJJ, NNNNN 등)에 ⁠‘호텔’로 소개되었고, 그 사이트 내에는 이 사건 각 건물에 1박 2일 내지 4박 5일 등 단기간 투숙한 사람들의 후기가 댓글형식으로 게시되어 있었다. 위 사이트를 이용해 객실예약을 한 고객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요금을 결제하고 바우처(‘객실료 및 세금·봉사료 지불 완료’ 등 문구와 예약취소수수료 규정 등 기재)를 인쇄한 후 이 사건 각 건물에 입실할 때 원고 소속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8. 3.경 KKKKK 측에 ⁠‘이 사건 각 건물은 임대아파트이지 숙박시설이 아니므로, 예약 사이트 내에 숙박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여 이후 KKKKK 운영 예약 사이트에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정보의 게시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15. 2. 5. 온라인여행사 등에 ⁠‘CCCC빌 단기임대가격 안내’라는 명칭의 공문을 보내 CCCC빌의 평형별, 투숙시기별 이용요금을 안내하였던 바 있다. 그 공문에서는 16평형 호실을 ⁠‘스탠다드 더블’과 ⁠‘리모델링 스탠다드 더블/트윈’으로, 22평형 호실을 ⁠‘디럭스 더블/트윈’, ⁠‘리모델링 디럭스 더블/트윈’로 각 나누었고, 주중 요금과 주말 요금 간 차등을 두었다.

      ㈒ ⁠‘NNNNN’라는 명칭의 호텔예약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MMMMM는 2013. 12. 19.과 2015. 2. 13. 원고에게 각각 투숙할 고객의 객실료를 송금하면서 해당 고객의 체크인 및 체크아웃 일정 등이 기재된 객실예약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 원고는 2013~2014년경 WWWWWWW그룹, IIII성형외과로부터 성형수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객실예약을 요청받고 그들을 이 사건 각 건물의 호실에 투숙하게 한 바 있다. 그 객실예약 신청서에는 DDDD빌의 평형별, 투숙시기별 이용요금이 기재되어 있는데, 20평형이 ⁠‘스위트’로, 22평형이 ⁠‘디럭스 스위트’로, 40평형이 ⁠‘로얄 스위트’로 각 표현되어 있고, ⁠‘저층, 고층, 고층한강조망’등 층별로 차등 요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 2014년 원고 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나 업무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CCCC빌 사업부 소속 ppp 작성 2014. 3. 3.자 업무일지

○ 3/3 매출: x,xxx,xxx원, ADR: xx,xxx원

   전세: 3, 월세: 9, 단기: 36, 공실: 84, H/U: 2

○ EEEEEE 청구 완료 2014. 2. 18.~2014. 3. 3. 총 합계 x,xxx,xxx원

○ History Forecast 기입함, C조 체크리스트 작성함, 3/3 데일리리포트 올림

○ *** 차장님 지시사항 QQ, FF, VVV호텔, TT 총 판매수량 확인

   YYY 72개, ZZZ호텔 4개, QQ 24개, TT 1개

       ② DDDD빌 사업부 소속 rrr 작성 2014. 5. 21.자 업무일지

○ 객실 정보에 대해 bbb 사원에게 교육받음

○ 룸 타입: 총 객실 수 ○○○, 자가 세대 ○○○을 제외한 ○○○은 판매 가능

   - ○○, ○○, ○○, ○○○, ○○○평

   - ○~○○층 저층, ○○층부터 고층

   - 전층의 ○호 라인은 ○○평, 더블, 싱글베드 각 1개, 컴퓨터가 없고, 파우더 룸이 있다.

   - ○○, ○○층은 ○○평, 룸 2개이며, 더블베드 1개, 싱글베드 2개(○, ○, ○, ○, ○ 호로만 구성, 단 ○호는 ○○평형)

   - ○, ○, ○, ○호 라인은 북향, 한강뷰, 도로가 있어 소음이 있다. ○, ○, ○, ○호 라인은 남향, 건물뷰이며 북향에 비해 조용하다.

   - 룸 투어(yyyy 차장님으로부터 교육받음). ○○층은 처음 투어하였음. 자세히 관찰하고 눈에 익혔음

○ 오페라

   - 메이드 분들이 객실 정비 후 객실 전화로 *561.65 누르면 Dirty에서 Clean으로 전환된다.

   - Pick Up 상태인 룸에 가서 체크 후 *561.64 누르면 Inspected로 전환된다.

       ③ DDDD빌 사업부 소속 jjj 작성 2014. 10. 24.자 계획보고

○ 연말 및 크리스마스 가격 공지

   - 기간: 2014. 12. 19. ~ 12. 31. 총 13일간

   - 요금표

   - 월세 및 장기(1달 이상) 손님, 연장손님에게는 기존 가격을 유지한다(단, 지배인에게 보고한다).

   - 위 기간 동안 법인, Repeat Guest 할인 없으며 모든 예약 건은 100% 계약금 받는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과 관련한 매출을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다가, 2009. 7. 25. 스스로 서비스드레지던스 용역과 임대용역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9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9. 11. 2.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하는 월세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월세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기 납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들은 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당초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2011. 3. 17. ○○○○○원에 당초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1구합8864, 이하 ⁠‘관련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2. 23.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이용해 제공하는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숙박업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2. 8. 6.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관련 선행소송은 종료되었다.

      ㈗ 원고는 관련 선행소송 이후 임차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해 오던 룸서비스를 중단하였고, 대신 원하는 임차인들에 한하여만 외부업체(주식회사 OOOOOOOO)를 통해 룸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외부업체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대표이사 OOO의 딸 OOO이고, 사내이사는 OOO의 남편 OOO이며, 감사는 OOO으로 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4, 16, 21호증, 을 제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원칙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예외적으로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추어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개별 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한 임차인들 중 적어도 실제 거주기간이 30일 미만인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해당 호실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해당 임차인들에게 제공한 이 사건 각 건물의 개별 호실에 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그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면제대상 임대용역의 객체가 되는 ⁠‘상시주거용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주택법 제2조 제1호가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주택임대용역을 면세로 규정한 취지가 임차인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꾀하고자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상시주거용’은 임차인의 기준에서 그 거주기간이나 거주형태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의 거주 지속성과 안정성 및 독립성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그런데 피고들이 과세대상으로 삼은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단 며칠,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고, 해당 호실이 그 임차인의 입장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입주민들에게 ⁠‘호실별 기준 인원을 초과하여 입주할 경우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소음발생 시 즉시 퇴거조치를 취하겠으며, 입주자는 방문 투숙객을 22:00까지 퇴실시켜야 한다’는 등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배포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준수사항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점유·관리권이 오롯이 임차인에게 있는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관계에서 좀처럼 상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독립된 주거생활 여부에 관하여도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위와 같은 준수사항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계약관계에서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이용해 영위한 사업의 구체적 태양은 관련 선행소송 전후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그 평수나 위치에 따라 스탠다드, 디럭스, 스위트, 로얄 디럭스, 로얄 스위트 등으로 분류하였는데, 위와 같은 명칭은 호텔 등 숙박시설을 연상하게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내내 호텔 등 예약 사이트를 통해 객실을 홍보하고 예약을 받았으며, 여행사나 성형 목적의 관광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들과의 거래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원고 소속 직원들이 수행하였던 객실 점검 등 업무 역시 일반적인 호텔 등 숙박시설 소속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차이가 없었다.

      ㈑ 원고는, 위와 같이 호텔 예약 사이트를 통해 객실예약을 받은 것은 이 사건 각 건물 중 극히 일부 호실에 불과한데 이를 가지고 이 사건 각 건물 전체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ppp, rrr이 작성한 각 업무일지에 의하면, 적어도 2014. 3.~5.경 CCCC빌의 호실 중 12개만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의 대상이 되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이 단기 투숙 용도로 이용되었고, DDDD빌 역시 원고 외의 자가 소유하면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36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단기 투숙 용도로 이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여기에 앞서 본 원고의 영업 형태 등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각 건물 대부분을 이용해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 이 사건 각 건물에는 여느 숙박시설과 마찬가지로 전자제품 및 주방용품, 침실용품 등 각종 편의용품이 갖추어져 있었고, 침대시트 교환이나 수건 교체, 청소 등 각종 룸서비스도 제공되었다. 비록 원고가 관련 선행소송 이후 임차인들에게 직접 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룸서비스 제공을 담당한 외부업체가 원고의 대표이사와 그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등 원고와 독립된 회사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실질적으로는 관련 선행소송 후에도 계속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용역과 아울러 룸서비스까지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 중 임차인들의 실제 거주기간이 30일 이상인 호실의 경우 이를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일률적으로 그 호실에 대한 임대용역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실제 거주기간이 30일 이상인지 아니면 그 미만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달리할만한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용역의 요건이 되는 ⁠‘상시주거용’이라는 개념이 거주기간이나 거주형태 등에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이상, 각 호실별 임차인의 실거주 기간은 그 거주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판별할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피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장기적인 숙박설비의 임대활동을 부동산임대업(6811)으로, 단기적인 숙박시설의 운영을 숙박업(5510)으로 개념상 구분 짓고, 숙박업을 ⁠‘주로 1개월 이하의 단기간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어떠한 건물에서의 거주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유지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주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어서 해당 건물은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바, 이것이 사회일반의 인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률상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이러한 기준에 따라 행해진 과세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이 사건 각 건물은 원고의 여건이나 투숙객의 편의에 따라 투숙계약의 형태나 계약기간 등이 다양하게 변동되었고, 그러한 객실 이용현황에 관한 자료는 모두 원고의 지배하에 있는바,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배제된 경우에도 ⁠‘상시주거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오히려 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들은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 전체적으로는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만, 실제 거주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상시주거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일 뿐, 오로지 실제 거주기간이 30일 미만이라는 사정 만에 근거해 해당 임대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본 것도 아니다.

   나) 가산세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으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사실의 오인 내지는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고, 원고가 관련 선행소송을 통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해서 같은 형태의 영업을 영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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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30일 미만 주택임대, 숙박업으로 과세될 수 있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070
판결 요약
주거용 공동주택 일부 호실을 임대하면서 실제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30일 미만에 불과할 경우, 해당 임대용역이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숙박업으로 과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단기임대 #주택임대용역 #숙박업 #부가가치세 #30일 기준
질의 응답
1. 주거용 오피스텔 등 임대사업에서 임차인이 30일 미만 단기로 머무르면 부가가치세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주기간이 30일 미만인 임대는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070 판결은 단 며칠, 최대 1개월 미만 실제 거주기간인 임대는 상시주거용 주택임대가 아니라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에서 '상시주거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시주거용'이란, 임차인 기준에서 거주기간·형태 등에서 상당 수준의 지속성과 안정성·독립성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070 판결은 주택임대 면세취지, 주택법 규정 등을 근거로 '상시주거용' 판단기준을 지속적·안정적 주거로 해석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 작성 때 기간이 30일 이상이어도 실제 거주가 30일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안 되나요?
답변
계약서상 임대기간이 아닌 실제 임차인 거주기간이 과세·면세 기준이 됩니다. 실제 거주가 30일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070 판결은 계약서상의 임대차기간이 아닌 실제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숙박업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판시했습니다.
4. 임차인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제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호실별·임차인별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과세와 면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070 판결은 각 호실의 임차인별 실제 거주기간을 조사하여 30일 이상은 면세, 미만은 과세로 구분했습니다.
5. 임대인이 과거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잘못 신고했더라도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나요?
답변
오인·법령 부지 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이 어렵습니다. 명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070 판결은 원고가 법령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무해태의 정당사유가 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단 며칠,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80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12.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로 ○○○에 있는 공동주택인 ⁠‘○○○○○○빌’(이하 ⁠‘CCCC빌’이라 한다)과 같은 구 ○○○로 ○○○에 있는 공동주택인 ⁠‘xxxxxx빌’(이하 ⁠‘DDDD빌’이라 하고, CCCC빌과 함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 호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수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단지 위 각 건물의 관리와 주차장 운영으로 발생한 매출 등에 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장은 2017. 11. 21.부터 2018. 4.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단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임대업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4. 25. 원고에 대하여 2013년 2기분 내지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xxx,xxx,xxx원(CCCC빌)과 x,xxx,xxx,xxx원(DDDD빌)을 과세할 예정임을 알리는 세무조사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또한 ○○○○○○○장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 없이 바로 피고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xxx,xxx,xxx원(CCCC빌)과 xxx,xxx,xxx원(DDDD빌)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24. 이 사건 통지와 관련하여 ○○○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장은 ⁠‘이 사건 각 건물 중 임대차기간이 30일 이상인 임대차계약 관련 매출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임에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는 이유로 2018. 9. 6. ⁠‘○○○○○○○장은 이 사건 각 건물의 호실별로 임대차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결정의 이유 중 주요 내용(66면 이하)은 다음과 같다.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건물의 임차인이 주택의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객관적인 사용용도가 ⁠‘상시주거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숙박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중략)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각 건물 중 ○○개 호실의 경우 해당 임차인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거소등록을 한 경우도 있는 점, ② 투숙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는 임차인들과 달리, 원고는 위와 같은 임차인들과는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등을 명시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임대차기간은 최대 2년에 이르는 점, ③ 이 사건 각 건물의 호실은 실제로 인터넷 부동산에서 임대차기간이 적어도 30일 이상인 전·월세 매물로 거래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건물 중 CCCC빌의 경우 2014년 2기~2016년 2기 임대차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가 호실별 합산 거주일수에서 28~89%, 매출액에서 22.6~77.6%를 차지하고, DDDD빌의 경우 2014년 2기~2016년 2기 임대차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가 호실별 합산 거주일수에서 65~86%, 매출액에서 40~73%를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물 중 임대차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호실의 경우에는 그 객관적인 사용용도가 ⁠‘상시주거용’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조사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2013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매출 중 임대차기간이 30일 이상인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매출을 제외하지 않고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 생략)

  마.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2018. 7. 16.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2018. 10. 15. ○○○○○○○장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장은 2018. 11. 8.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그와 동일한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들은 위 각 재조사 결정의 취지를 좇아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차 관계를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한 후, 임차인의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는 부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임대업 매출로, 30일 미만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숙박업 매출로 각 보아, 2018. 12. 27. 이미 부과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xxx,xxx,xxx원(CCCC빌), xxx,xxx,xxx원(DDDD빌)을 각 감액경정하였고, 2019. 1. 3. 및 2019. 1. 4. 2013년 2기분 내지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이 사건 통지의 과세예정세액보다 xxx,xxx,xxx원(CCCC빌), xxx,xxx,xxx원(DDDD빌)이 각 감액된 xxx,xxx,xxx원(CCCC빌), xxx,xxx,xxx원(DDDD빌)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결과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정리하면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다(이하 해당 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8.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위법

    가) 피고들은 ’계약상 임대차기간‘이 30일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라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와 달리 임차인의 ’실제 거주기간‘이 30일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기능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기속력을 가지는 이 사건 결정과 다른 취지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재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해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실체상 위법

    가) 본세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용역은 전체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피고들은 임차인의 실제 거주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를 숙박업에 의한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단지 임대차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달리 볼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

    나) 가산세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전까지 원고와 같이 비교적 단기의 임대차를 업으로 하는 임대업자의 매출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심지어 피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결정 전까지는 그 기준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률문외한인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차 관련 매출 중 어떠한 것이 과세대상이고 면제대상인지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는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납세자로 하여금 세액 결정 전에 미리 통보받은 과세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청구하도록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 과세관청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또는 후행하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구속력은 별론으로 하고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구 국세기본법이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준용한다고 명시하면서도(제81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있어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특별히 정한 것(제80조)과 달리, 과세전적부심사에 있어서는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을 뿐(제81조의15 제5항) 그에 대한 결정이 기속력을 가진다는 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결정에 기속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더욱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재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재조사 결정은 조세불복절차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일응 타당해 보이나 사실 관계 조사가 더 필요한 경우 과세관청에게 스스로 해당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여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인정되어 온 결정유형으로서, 2016. 12. 20.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처음 법률에 명문화되었다. 따라서 재조사 결정은 그 결정유형의 본질상 필요적으로 추가 사실관계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사실 조사는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4호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내려진 재조사 결정에 따라하는 재조사(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의 경우에는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조사가 이 사건 결정의 주문에 기재된 조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해 허용되는 재조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결정은 ⁠‘임대차기간이 30일 이상인 임대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호실의 객관적인 용도가 상시주거용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한다. 그런데 그 결정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결정에서 명한 재조사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임대차기간 확인에 국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결정은 그 이유에서 ⁠‘투숙기간’, ⁠‘임대차기간’, ⁠‘임대기간’이라는 용어를 혼용하면서, 계약상 임대차기간과 실제 임대차기간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나아가 이 사건 결정은 임대차기간의 장단에 따라 과세대상인 숙박업과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업이 구별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가령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임대차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어떠한 사유로 중도 해지되어 결과적으로 실제 임대차기간(투숙기간)이 30일 미만으로 된 상황이 있다고 할 때(특히 입실 후 단기간에 해당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실제 숙박기간을 무시한 채 계약상의 임대차기간만을 근거로 해당 호실과 관련한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원고가 임차인들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중에는 보증금, 계약금, 잔금, 월세, 임대차기간 등이 전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여럿 있고, 특히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없이 여권 사본에 임차한 호실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해당 임대차기간의 장단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도 하다.

      ㈐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임차인들의 ⁠‘실제’ 거주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전산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기초로 해당 호실의 임대차기간의 장단을 따져 그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판정한 것이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4호가 재조사 결정에 따라 하는 재조사를 금지된 중복세무조사에서 제외하되 그 재조사 범위를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로 한정한 취지는 재조사 결정을 빌미로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재조사는 조사청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내역이 정리된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그 중 임대차기간이 장기인 경우를 추려 원고에게 유리하게 부가가치세를 감액한 것이므로, 당초 재조사 결정에서 정한 조사의 범위를 넘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실체상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본세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당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로 인정하는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거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중 별장, 주말농장주택 등과 같은 일시주거용 건물과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 및 그 건물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를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면세대상인 주택이라도 그 부수토지에 관하여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임대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이 미가공식료품, 수도물, 연탄과 무연탄,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등 국민의 기초생활에 관계되는 재화와 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 국민의 후생복지에 관한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통상 그 임차인들이 서민이고 주택임대가 기초적인 생활용역임을 고려하여 여기에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그 간접소비세인 특징에 비추어 부담이 전액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 예상되는데다가, 그 세율이 일정하여 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점,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압박하게 될 우려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생복지 내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련 법규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련된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인이 실제로 해당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제공되었어야 하며, 공부상의 용도 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12707 판결).

     (2) 인정사실

      ㈎ 과세대상기간 중 이 사건 각 건물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전자제품, 주방용품, 욕실용품, 침실용품 등이 갖추어져 있었고, 2013. 12.경 입주자들에게 교부된 입주안내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세대입주 시 주거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주변 세대에서 파티/소음 등으로 민원이 들어올 경우 즉시 퇴거조치 합니다).

2. 16평/22평 객실은 2인 기준 1실입니다.

3. 기준 인원 초과 시 1인당 추가요금 2만 원을 부과합니다.

4. 세대 입주 시 무료주차는 1일 1대만 가능하며 입주 시 차량번호 말씀해 주세요(차량 변경은 불가합니다. 최초 1회만 무료주차 가능).

5. 방문 투숙객은 22:00 이전에 퇴실하셔야 합니다.

EEEE빌 관리소장

      ㈏ HHHHH 선수단, SSSSS 임직원 등 여러 단체는 2014, 2015년에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아래와 같이 1박 2일 내지 4박 5일 간 투숙한 바 있다.

      ㈐ 이 사건 각 건물은 2016년 말경까지도 각종 호텔·레지던스 예약 전문 인터넷 사이트(KKKKK, JJJJ, NNNNN 등)에 ⁠‘호텔’로 소개되었고, 그 사이트 내에는 이 사건 각 건물에 1박 2일 내지 4박 5일 등 단기간 투숙한 사람들의 후기가 댓글형식으로 게시되어 있었다. 위 사이트를 이용해 객실예약을 한 고객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요금을 결제하고 바우처(‘객실료 및 세금·봉사료 지불 완료’ 등 문구와 예약취소수수료 규정 등 기재)를 인쇄한 후 이 사건 각 건물에 입실할 때 원고 소속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8. 3.경 KKKKK 측에 ⁠‘이 사건 각 건물은 임대아파트이지 숙박시설이 아니므로, 예약 사이트 내에 숙박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여 이후 KKKKK 운영 예약 사이트에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정보의 게시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15. 2. 5. 온라인여행사 등에 ⁠‘CCCC빌 단기임대가격 안내’라는 명칭의 공문을 보내 CCCC빌의 평형별, 투숙시기별 이용요금을 안내하였던 바 있다. 그 공문에서는 16평형 호실을 ⁠‘스탠다드 더블’과 ⁠‘리모델링 스탠다드 더블/트윈’으로, 22평형 호실을 ⁠‘디럭스 더블/트윈’, ⁠‘리모델링 디럭스 더블/트윈’로 각 나누었고, 주중 요금과 주말 요금 간 차등을 두었다.

      ㈒ ⁠‘NNNNN’라는 명칭의 호텔예약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MMMMM는 2013. 12. 19.과 2015. 2. 13. 원고에게 각각 투숙할 고객의 객실료를 송금하면서 해당 고객의 체크인 및 체크아웃 일정 등이 기재된 객실예약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 원고는 2013~2014년경 WWWWWWW그룹, IIII성형외과로부터 성형수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객실예약을 요청받고 그들을 이 사건 각 건물의 호실에 투숙하게 한 바 있다. 그 객실예약 신청서에는 DDDD빌의 평형별, 투숙시기별 이용요금이 기재되어 있는데, 20평형이 ⁠‘스위트’로, 22평형이 ⁠‘디럭스 스위트’로, 40평형이 ⁠‘로얄 스위트’로 각 표현되어 있고, ⁠‘저층, 고층, 고층한강조망’등 층별로 차등 요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 2014년 원고 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나 업무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CCCC빌 사업부 소속 ppp 작성 2014. 3. 3.자 업무일지

○ 3/3 매출: x,xxx,xxx원, ADR: xx,xxx원

   전세: 3, 월세: 9, 단기: 36, 공실: 84, H/U: 2

○ EEEEEE 청구 완료 2014. 2. 18.~2014. 3. 3. 총 합계 x,xxx,xxx원

○ History Forecast 기입함, C조 체크리스트 작성함, 3/3 데일리리포트 올림

○ *** 차장님 지시사항 QQ, FF, VVV호텔, TT 총 판매수량 확인

   YYY 72개, ZZZ호텔 4개, QQ 24개, TT 1개

       ② DDDD빌 사업부 소속 rrr 작성 2014. 5. 21.자 업무일지

○ 객실 정보에 대해 bbb 사원에게 교육받음

○ 룸 타입: 총 객실 수 ○○○, 자가 세대 ○○○을 제외한 ○○○은 판매 가능

   - ○○, ○○, ○○, ○○○, ○○○평

   - ○~○○층 저층, ○○층부터 고층

   - 전층의 ○호 라인은 ○○평, 더블, 싱글베드 각 1개, 컴퓨터가 없고, 파우더 룸이 있다.

   - ○○, ○○층은 ○○평, 룸 2개이며, 더블베드 1개, 싱글베드 2개(○, ○, ○, ○, ○ 호로만 구성, 단 ○호는 ○○평형)

   - ○, ○, ○, ○호 라인은 북향, 한강뷰, 도로가 있어 소음이 있다. ○, ○, ○, ○호 라인은 남향, 건물뷰이며 북향에 비해 조용하다.

   - 룸 투어(yyyy 차장님으로부터 교육받음). ○○층은 처음 투어하였음. 자세히 관찰하고 눈에 익혔음

○ 오페라

   - 메이드 분들이 객실 정비 후 객실 전화로 *561.65 누르면 Dirty에서 Clean으로 전환된다.

   - Pick Up 상태인 룸에 가서 체크 후 *561.64 누르면 Inspected로 전환된다.

       ③ DDDD빌 사업부 소속 jjj 작성 2014. 10. 24.자 계획보고

○ 연말 및 크리스마스 가격 공지

   - 기간: 2014. 12. 19. ~ 12. 31. 총 13일간

   - 요금표

   - 월세 및 장기(1달 이상) 손님, 연장손님에게는 기존 가격을 유지한다(단, 지배인에게 보고한다).

   - 위 기간 동안 법인, Repeat Guest 할인 없으며 모든 예약 건은 100% 계약금 받는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과 관련한 매출을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다가, 2009. 7. 25. 스스로 서비스드레지던스 용역과 임대용역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9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9. 11. 2.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하는 월세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월세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기 납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들은 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당초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2011. 3. 17. ○○○○○원에 당초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1구합8864, 이하 ⁠‘관련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2. 23.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이용해 제공하는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숙박업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2. 8. 6.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관련 선행소송은 종료되었다.

      ㈗ 원고는 관련 선행소송 이후 임차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해 오던 룸서비스를 중단하였고, 대신 원하는 임차인들에 한하여만 외부업체(주식회사 OOOOOOOO)를 통해 룸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외부업체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대표이사 OOO의 딸 OOO이고, 사내이사는 OOO의 남편 OOO이며, 감사는 OOO으로 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4, 16, 21호증, 을 제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원칙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예외적으로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추어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개별 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한 임차인들 중 적어도 실제 거주기간이 30일 미만인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해당 호실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해당 임차인들에게 제공한 이 사건 각 건물의 개별 호실에 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그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면제대상 임대용역의 객체가 되는 ⁠‘상시주거용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주택법 제2조 제1호가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주택임대용역을 면세로 규정한 취지가 임차인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꾀하고자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상시주거용’은 임차인의 기준에서 그 거주기간이나 거주형태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의 거주 지속성과 안정성 및 독립성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그런데 피고들이 과세대상으로 삼은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단 며칠,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고, 해당 호실이 그 임차인의 입장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입주민들에게 ⁠‘호실별 기준 인원을 초과하여 입주할 경우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소음발생 시 즉시 퇴거조치를 취하겠으며, 입주자는 방문 투숙객을 22:00까지 퇴실시켜야 한다’는 등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배포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준수사항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점유·관리권이 오롯이 임차인에게 있는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관계에서 좀처럼 상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독립된 주거생활 여부에 관하여도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위와 같은 준수사항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계약관계에서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이용해 영위한 사업의 구체적 태양은 관련 선행소송 전후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그 평수나 위치에 따라 스탠다드, 디럭스, 스위트, 로얄 디럭스, 로얄 스위트 등으로 분류하였는데, 위와 같은 명칭은 호텔 등 숙박시설을 연상하게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내내 호텔 등 예약 사이트를 통해 객실을 홍보하고 예약을 받았으며, 여행사나 성형 목적의 관광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들과의 거래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원고 소속 직원들이 수행하였던 객실 점검 등 업무 역시 일반적인 호텔 등 숙박시설 소속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차이가 없었다.

      ㈑ 원고는, 위와 같이 호텔 예약 사이트를 통해 객실예약을 받은 것은 이 사건 각 건물 중 극히 일부 호실에 불과한데 이를 가지고 이 사건 각 건물 전체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ppp, rrr이 작성한 각 업무일지에 의하면, 적어도 2014. 3.~5.경 CCCC빌의 호실 중 12개만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의 대상이 되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이 단기 투숙 용도로 이용되었고, DDDD빌 역시 원고 외의 자가 소유하면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36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단기 투숙 용도로 이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여기에 앞서 본 원고의 영업 형태 등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각 건물 대부분을 이용해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 이 사건 각 건물에는 여느 숙박시설과 마찬가지로 전자제품 및 주방용품, 침실용품 등 각종 편의용품이 갖추어져 있었고, 침대시트 교환이나 수건 교체, 청소 등 각종 룸서비스도 제공되었다. 비록 원고가 관련 선행소송 이후 임차인들에게 직접 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룸서비스 제공을 담당한 외부업체가 원고의 대표이사와 그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등 원고와 독립된 회사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실질적으로는 관련 선행소송 후에도 계속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용역과 아울러 룸서비스까지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 중 임차인들의 실제 거주기간이 30일 이상인 호실의 경우 이를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일률적으로 그 호실에 대한 임대용역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실제 거주기간이 30일 이상인지 아니면 그 미만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달리할만한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용역의 요건이 되는 ⁠‘상시주거용’이라는 개념이 거주기간이나 거주형태 등에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이상, 각 호실별 임차인의 실거주 기간은 그 거주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판별할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피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장기적인 숙박설비의 임대활동을 부동산임대업(6811)으로, 단기적인 숙박시설의 운영을 숙박업(5510)으로 개념상 구분 짓고, 숙박업을 ⁠‘주로 1개월 이하의 단기간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어떠한 건물에서의 거주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유지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주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어서 해당 건물은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바, 이것이 사회일반의 인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률상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이러한 기준에 따라 행해진 과세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이 사건 각 건물은 원고의 여건이나 투숙객의 편의에 따라 투숙계약의 형태나 계약기간 등이 다양하게 변동되었고, 그러한 객실 이용현황에 관한 자료는 모두 원고의 지배하에 있는바,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배제된 경우에도 ⁠‘상시주거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오히려 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들은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 전체적으로는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만, 실제 거주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상시주거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일 뿐, 오로지 실제 거주기간이 30일 미만이라는 사정 만에 근거해 해당 임대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본 것도 아니다.

   나) 가산세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으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사실의 오인 내지는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고, 원고가 관련 선행소송을 통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해서 같은 형태의 영업을 영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